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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하나의 진실도 드러나지 않았다

세월호 특조위가 조사하는 211건의 사건 중 마무리된 사건은 0건… 정부의 집요한 특조위 방해 작전에 이은 강제 해산 시도로 진상 규명 묻힐 위기
등록 2016-06-29 14:40 수정 2020-05-03 04:28
은 2014년 4월16일부터 세월호 참사를 추적 보도해왔다. 2015년 5월부터는 재단법인 ‘진실의 힘’과 함께 15만 장 가까운 3테라바이트(TB)의 자료를 추적·분석해 4부에 걸쳐 총 33차례의 기사를 보도했다. 정부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해산을 압박하는 시점에서 은 다시 세월호 추적보도를 시작한다.
취재 정환봉·김선식·송호진 기자, 편집 서보미 기자, 디자인 장광석
2014년 4월16일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다. 그 뒤로 2년 2개월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이 거대한 비극의 원인은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 한겨레 김봉규 선임기자

2014년 4월16일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다. 그 뒤로 2년 2개월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이 거대한 비극의 원인은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 한겨레 김봉규 선임기자

공문이 쏟아졌다. 행정자치부는 5월27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 ‘종합보고서와 백서 작성·발간을 위한 위원회 정원 산정안 제출 요청’ 문서를 보냈다. 종합보고서와 백서 발간에 필요한 직원 수를 6월3일까지 관계 부처에 제출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기다렸다는 듯 달려드는 정부 부처들

‘세월호 특별법’에는 “조사를 종료한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종합보고서 작성 요구는 조사를 종료하라는 요구다.

조사 종료를 요구한 것은 행자부만이 아니다. 기획재정부는 6월7일, 해양수산부는 6월9일 특조위에 비슷한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종합보고서 발간을 위한 예산안과 정원안을 6월14일까지 제출하라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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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은 6월21일 폭발했다. 해수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7월1일부터 특조위 인원을 92명에서 72명으로 줄여 종합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단 세월호 선체가 인양되면 선체 조사에는 참여하게 해주겠다는 ‘선심’을 썼다.

특조위는 반발했다. 이석태 특조위 위원장은 6월22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수부의 강제 종료 통보를 전면 거부한다”며 “7월1일 이후에도 조사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쟁점은 위원회 구성일에 있다. 세월호 특별법에는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해야 하며 “이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 기간을 6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다.


<i>과거 사례에 견줘보면 세월호 특조위 구성일이 2015년 8월4일이라고 해석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데도 정부가 2015년 1월1일을 고집하는 것은 특조위를 빨리 해산시키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i>

정부는 세월호 특별법이 시행된 2015년 1월1일을 위원회 구성일로 보고 있다. 특조위는 국무회의에서 특조위 예산이 의결돼 실질적 활동이 가능해진 2015년 8월4일을 위원회 구성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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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사례를 보면, 조사 기간을 둘러싼 쟁점은 일을 꼬이게 할 만큼 큰 문제가 아니다. 2005년 12월29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친일재산환수법)이 시행됐다. 이 법에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환수위)를 설치하도록 돼 있다. 친일재산환수법을 보면, 환수위의 활동 기간 규정은 특조위와 같다.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4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환수위의 활동 기간은 2006년 7월13일부터 2010년 7월12일까지였다. 법이 시행된 날짜가 아니라 실제 환수위가 구성된 시점부터 활동 기간을 계산한 것이다. 특조위 구성일이 2015년 8월4일이라고 해석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의미다. 정부가 특조위 활동 개시일을 2015년 1월1일이라고 고집하는 것은 특조위를 가능한 한 빨리 해산시키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여당은 “세금도둑”, 정부는 예산·인사 방해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가 2015년 11월23일 서울 저동 세월호 특조위 사무실 앞에서 ‘특조위 해체’를 주장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위쪽). 2016년 3월29일 세월호 특조위 2차 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청문회는 여당 추천 위원인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등 총 4명이 불참한 가운데 열렸다. 한겨레 이정우 기자, 박승화 기자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가 2015년 11월23일 서울 저동 세월호 특조위 사무실 앞에서 ‘특조위 해체’를 주장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위쪽). 2016년 3월29일 세월호 특조위 2차 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청문회는 여당 추천 위원인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등 총 4명이 불참한 가운데 열렸다. 한겨레 이정우 기자, 박승화 기자

정부와 여당이 특조위를 훼방 놓는 일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특조위 설립준비단이 출범한 지 한 달 만인 2015년 1월, 김재원 당시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특조위 조직 규모가 크다며 “세금 도둑”이라고 비난했다. 같은 해 2월 새누리당이 추천한 황전원 당시 조사위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특조위 설립준비단은, 임명장을 받지 않아 법적 권한이 발생하지 않은 위원장이 법적 근거도 없고 절차적으로 정당성도 결여된 채 설치한 정체불명의 조직이므로 즉각 해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조위 구성 전부터 기운 빼기가 시작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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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행사도 있었다. 정부는 2015년 3월27일 특조위 인원을 설립준비단이 요구한 120명에서 90명으로 줄인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일방적으로 입법예고했다. 파견공무원 비율도 설립준비단 요구보다 훨씬 높았고, 이 중에는 특조위 조사 대상이 될 해수부와 국민안전처 공무원도 여럿 포함됐다. 이석태 위원장은 이같은 시행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같은 해 4월27일부터 서울 광화문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결국 시행령은 6개월 뒤 120명으로 정원을 늘리고 해수부 등 파견공무원 비율을 줄이는 수준으로 겨우 조정돼 2015년 5월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행령이 통과되고 2개월 이상 지난 2015년 7월27일에야 별정직 공무원의 인사발령이 이뤄졌다. 예산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것은 같은 해 8월4일이었다. 특조위는 2015년 9월 말에야 본격적으로 조사할 채비를 갖출 수 있었다.

특조위 설립 뒤에도 방해 작전은 이어졌다. 2015년 11월 는 해수부가 작성한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 방안’ 문건을 보도했다. 이 문건에는 “BH(청와대) 조사 관련 사항은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필요시 여당 추천위원 전원 사퇴 의사 표명’ ‘편향적 위원회 운영을 비판하는 성명서 발표’ 등 구체적인 특조위 방해 계획도 포함됐다. ‘여당추천위원 및 파견공무원 간 소통 강화’를 통해 특조위 내부 정보를 빼낼 계획도 세웠다.

다른 참사 원인이 있을 가능성
윤천우 세월호 특조위 조사2과장 등이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수사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6월8일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했다. 검찰은 이날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한겨레 신소영 기자

윤천우 세월호 특조위 조사2과장 등이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수사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6월8일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했다. 검찰은 이날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한겨레 신소영 기자

정부 부처는 조사에 제대로 협조하지도 않았다.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조사하기 위해 2015년 12월부터 서울중앙지검에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 수사 자료를 요청했다. 검찰은 2014년 8월3일 인터넷판에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 누구랑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쓴 가토 전 지국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한 뒤 재판에 넘긴 터였다. 당시 검찰은 수사를 진행하면서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과 관련한 자료를 일부 제출받았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6월2일 수사 자료 제공을 거부했다.

곳곳에 걸림돌투성인데다 갈 길이 멀다. 특조위가 현재 조사하는 사건은 총 211건이다. 세월호 침몰 원인부터 청와대 대응 적절성 여부, 국가정보원 연루 의혹, 전원 구조 오보 원인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다.

하지만 아직 특조위 전원위원회에서 통과된 조사 결과 보고서는 한 건도 없다. 권영빈 특조위 진상규명소위원장은 “전체적으로 보면 30% 정도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특조위의 성과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특조위는 참사 당일 세월호에 실린 철근 400여t이 제주해군기지 건설 자재로 사용될 계획이었다는 정황을 확인했다. 하지만 진실을 밝히는 일은 그물처럼 엮여 있다. 한 코를 짠다고 진실을 끌어올릴 전체 그물이 완성되지 않는다.


<i>권영빈 특조위 진상규명소위원장은 “전체적으로 보면 30% 정도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i>

우선 철근 과적이 침몰과 관련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특조위는 자체 조사한 세월호 화물량과 항해 속도, 조류 등의 데이터를 활용해 침몰 과정을 여러 차례 시뮬레이션하고 있다. 현재 조건에선 세월호가 침몰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침몰 당시 상황이 완벽하게 복원되지 않았거나 참사의 다른 원인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 밖에도 특조위는 참사 당일 세월호에서 선내 대기 방송이 12차례나 지속적으로 이뤄진 이유 등 몇몇 사건의 조사 결과를 내놓을 준비를 하고 있다.

앞으로 분석할 자료도 많다. 특조위는 해양경비안전본부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부터 수색이 종료된 2014년 11월11일까지 해경과 군의 교신 내용을 일부 받기로 했다.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은 자료로 정부의 참사 당일 대응과 구조 과정의 문제점을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셈이다.

이 시점에서 정부가 특조위 활동을 강제로 종료한다면 진상 규명의 희망은 사라진다.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힐 의지를 가진 유일한 정부기관이기 때문이다. 특히 세월호 선체 인양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특조위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다. 특조위가 사라진다면 세월호 선체를 제대로 조사할 기관이 없다.

정부가 웬일로 ‘선체 조사 참여’ 선심 쓴 이유

해수부는 특조위가 9월30일까지 종합보고서 작성을 완료하되 세월호 선체 조사에는 참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선체 인양 계획은 여러 차례 미뤄졌다. 해수부는 8월 선체 인양을 완료한다는 계획이지만 태풍 등 기상 상황에 따라 이 계획은 또 미뤄질 수 있다. 9월 이후로 선체 인양이 미뤄진다면 특조위는 선체 조사도 하지 못한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히는 종합보고서 작성도 불가능해진다. 결국 진실은 묻힌다. 정부의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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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조사 중인 사건의 전체 목록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6년  5월19일  기준 216건



세월호  특조위  조사  중인  사건  전체  목록


*직권 조사, 사건 병합 등으로 2016년 6월 기준 조사 사건은 211건이며 6월27일 ‘세월호 도입 후 침몰까지 모든 항해시 화물량 및 무게에 관한 조사의 건’의 조사결과 보고서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채택되었습니다. 최신 목록은 추후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i>조사 내용 / 조사 개시일</i>

·세월호 선내 CCTV 자료의 원본 여부/2015. 9. 21
·여객부원 000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 및 허위진술 여부/2015. 9. 21
·세월호의 침몰 및 기울기 시점에 관한 조사의 건/2015. 11. 2
·출항 당일 의사결정 과정 및 출항 배경/2015. 10. 5
·급변침이 침몰원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2015. 9. 21
·군 작전이 세월호 급변침에 영향을 미쳤는가 여부/2015. 10. 19
·사고당일 사고해역 부근 군 작전실시 여부에 관한 조사의 건/2015. 11. 2
·군 훈련으로 세월호의 항로 변경에 영향을 미친 사항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조사의 건/2015. 11. 2
·수학여행 계획 수립 및 결정과정/2015. 9. 21
·사고당시 주변 선박들과의 교신내용 조사/2015. 9. 21
·세월호 인양이 증거가치 훼손방지 및 미수습자 유실방지를 위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2015. 10. 19
·침몰원인 관련 현재 세월호의 조타기 및 계기판 등 관련기구 오작동 가능성 여부/2015. 10. 5
·세월호 침몰 원인으로 제기되는 현재 선체 내, 외부 손상여부/2015. 10. 5
·단원고의 수학여행 출발 강행 이유/2015. 10. 5
·정부 발표 사고 당일 세월호의 항적 및 음성교신록 검증/2015. 10. 19
·여객선으로 수학여행을 지시한 당시 교육부의 행정공문은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관한 조사의 건/2015. 11. 30
·선내 대기방송 과정에 관한 조사의 건/2015. 11. 2
·선내 대기방송을 한 자 및 그에 대한 처벌 여부에 관한 조사의 건/2015. 11. 2
·세월호 선수방위각 급변현상의 실체 및 원인 규명에 관한 조사의 건/2015. 11. 30
·참사 당시 세월호 조타상황에 대한 당직 선원들의 진술 검증에 관한 조사의 건/2015. 11. 30
·세월호 출항 허가 과정에 관한 조사의 건/2015. 12. 28
·수학여행을 여객선으로 가게 된 이유에 대한 조사의 건/2015. 12. 28
·진도VTS가 세월호만 관제하지 않은 이유 및 세월호 항적 등에 대한 조사의 건/2015. 12. 28
·세월호 도입 후 침몰까지 모든 항해시 화물량 및 무게에 관한 조사의 건/2015. 12. 28
·세월호 침몰 전 이상 징후에 실체조사의 건/2015. 12. 28
·세월호의 기관정지 시간, 최초 침수 발행 시간 및 공기주입을 위한 선체 천공으로 인한 침몰 가속 여부에 관한 조사의 건/2015. 12. 28
·제주해경과 단원고와의 8시10분경 통화내용에 관한 조사의 건/2015. 12. 28
·특정 시각 세월호 CCTV영상 부재와 전원 꺼짐 현상의 원인에 대한 조사의 건/2015. 12. 28
·2014. 4. 16. 07:17경 진도VTS레이더 데이터에 관한 조사의 건/2015. 12. 28
·참사 당시 123정 영상에서 보이는 세월호 파손 흔적 등에 관한 조사의 건/2015. 12. 28
·세월호의 지그재그 항적과 동시간대 선체 CCTV, AIS 조사의 건/2015. 12. 28
·4월16일 8시29분경 사진 속 선체 후미 물보라의 변화와 관련한 선체 변화에 관한 조사의 건/2015. 12. 28
·세월호의 실소유주 및 참사와 관련하여 청해진해운과 국정원의 관련성 등에 관한 조사의 건/2015. 12. 28
·선내 대기방송 경위에 대한 조사의 건/2016. 1. 11
·기상악화에도 불구하고 출항을 결정한 배경에 대한 조사의 건/2016. 1. 11
·기상악화에도 불구하고 왜 세월호만 출항 하였는지에 대한 조사의 건/2016. 1. 11
·4월15일부터 4월16일 사이에 CCTV에 나온 생존자의 신원 및 동선을 통해 세월호 선체내부 상황파악에 대한 조사의 건/2016. 1. 11
·단원고 인솔교사의 선내 대기 단체 문자 발송 및 탈출배경과 동선 조사의 건/2016. 1. 11
·참사 당시 선박 내부 기계적 결함 및 관리상 문제 여부와 이것이 침몰에 미친 영향에 대한 조사의 건/2016. 1. 11
·세월호 도입부터 침몰시까지 선사관계자와 항만청, 해경, 해양수산부, 국회 등 국가기관 간의 접촉내용, 지시사항 등에 대한 조사/2016. 1. 11
·세월호 도입부터 침몰시까지 선사관계자와 국가정보원 간의 접촉내용, 지시사항 등에 대한 조사/2016. 1. 11
·참사 당시 세월호 탑승객, 선장 및 선원, 구조인원의 문자, SNS, 통화내역 등에 대한 조사의 건/2016. 1. 11
·세월호 과적 및 고박상태가 선체에 미치는 영향 조사의 건/2016. 1. 11
·출항에서부터 참사 발생까지 세월호 시간대별 위치와 속도 변경에 대한 조사의 건/2016. 1. 11
·위급신호발생기 등의 설치 및 작동 여부 조사에 관한 건/2016. 1. 11
·참사 해역 주변의 해저지형 및 수중 장애물 등 조사에 관한 건/2016. 1. 11
·침수 시작지점, 침수순서, 침수원인 관련 정밀 조사의 건/2016. 1. 11
·사고 발생 당시 세월호 선원들의 소집 및 퇴선을 지시한 주체에 대한 조사의 건/2016. 2. 25
·세월호에 적재된 화물의 종류, 용도, 목적지에 관한 조사의 건/2016. 02. 15
·청해진해운이 세월호 관련 가입한 보험의 보험사 및 재보험사의 사고 처리에 관한 조사의 건/2016. 3. 7
·참사 전일 세월호를 촬영한 업체에 관한 조사/2016. 5. 2
·2014년 4월12일(추정) 세월호 CCTV상 선원들의 이상행동 및 참사 당일 기관실 내부 페인트 작업중이었다는 선원의 증언에 관한 조사의 건/2016. 4. 18
·참사 당일 세월호가 맹골수도를 진입한 후 앵커를 내리고 운항하였는지에 관한 조사의 건/2016. 4. 18
·참사 당시 세월호 하단부의 긁힘의 흔적 등에 관한 조사의 건/2016. 4. 18
·세월호 CCTV 정밀분석 후 이상행동을 하는 인물이 있는지 조사/2016. 4. 18
·세월호 선체 파공 및 침수과정 조사의 건/2016. 4. 18
·세월호 차량출입문이 열려 있었을 경우 참사에 끼쳤을 영향에 대한 조사의 건/2016. 4. 18
·세월호의 침몰원인 조사의 건/2016. 4 18
·악천후 출항 승낙 여부와 관련한 단원고 교장의 책임 규명에 대한 조사의 건/2016. 4. 18
·세월호와 국정원과의 관계에 대한 조사의 건/2016. 5. 2
·해군 레이더 항적 조사를 통한 고의 침몰 여부 조사의 건/2016. 5. 2
·가) 우변침 및 좌현 횡경사가 물리적 자연법칙에 부합하는지 나) 8:49분 이후 1시간40분 간의 항적 정보 획득 및 분석에 관한 조사의 건/2016. 5. 2
·기상악화를 무시한 배의 출항과 교장의 관련성에 대한 조사의 건/2016. 4. 18
·참사 당시 피해자들의 통화내역 및 SNS메시지 진위여부에 관한 조사의 건/2016. 4. 18
·참사 당시 미국 군사위성의 세월호 촬영여부 조사/2016. 5. 2
·국정원 지적사항에 관한 조사의 건/2016. 5. 2
·000(국정원)와 000, 000(청해진 직원)과의 유착관계 조사의 건/2016. 4. 18
·000(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구원파 및 세월호(청해진해운)와의 관계에 대한 조사의 건/2016. 5. 2
·맹골수로 해저지형 3D 정밀조사의 건/2016. 5. 2
·000(전 국무총리)이 국회에서 ‘국정원이 세월호 선원에게 직접 보고받았다’고 진술한 내용과 경위 조사의 건/2016. 5. 2
·국정원과 세월호(청해진해운)의 관계에 대한 조사의 건/2016. 5. 2
·2014. 4. 15. 세월호 출항 당시 세월호에 적재된 실제 평형수 양 및 출항 이후 평형수 주입 여부에 관한 조사의 건/2016. 4. 18


·해경작성의 [초동조치 및 수색구조쟁점(Ⅰ)]의 진위여부 검증 등에 관한 건/2015. 10. 19
·해경 상황실 AIS 시스템의 정상작동 및 고의 조작여부 조사/2015. 10 .5
·초기 수사과정에서 타기관의 개입여부/2015. 10. 5
·사고 당시 출동한 119의 대응/2015. 10. 5
·해경의 민간잠수사 구조참여 배제 이유/2015. 10. 5
·4.16 세월호참사에 대한 119의 대처 가능성에 관한 조사의 건/2015. 11. 2
·최초 출동 해군 초동 대응/2015. 10. 5
·해경의 해군 잠수사 및 구조선박 배제 이유/2015. 10. 5
·000(전 목포해양경찰서장)의 구조구난 지휘에 관한 적정성 여부/2015. 10. 5
·000(전 해양수산부장관)의 구조활동 방해/2015. 10. 5
·000의 구조활동 지휘에 관한 건/2015. 10. 19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따른 징계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이유와 경위 등/2015. 10. 19
·해경 촬영 동영상의 부분삭제 여부에 관한 건/2015. 10. 19
·해경 조직의 구조주체 확인과 구조에 참여한 세력의 구조행위 합당성 등 조사/2015. 10. 19
·000(전 해양경찰청장)의 구조지휘 적정성 등에 관한 조사의 건/2015. 11. 2
·청와대 등의 참사대응 관련 업무 적정성 등에 관한 건/2015. 11. 23
·현장 구조세력 등의 문자, 통화기록 등에 관한 건/2015. 11. 30
·해경 본청 상황실 근무자 000의 참사 당시 구조상황 전달, 보고과정 및 경위에 관한 조사의 건/2015. 11. 2
·세월호 침몰 당시 동원된 예인선과 해상크레인이 구조활동에 투입되지 않은 이유/2015. 11. 30
·사고당시 123정 및 3009함의 통신 수발신 내역에 관한 조사의 건/2015. 11. 2
·해경의 구조구난 행위에 대한 적극성에 관한 조사의 건/2015. 11. 2
·참사 당시 구조를 위한 119의 선내진입에 관한 조사의 건/2015. 11. 30
·123정에 명령을 내린 지휘계통과 그들의 구조구난 지휘의 적극성 여부에 관한 조사의 건/2015. 11. 30
·123정 주변 선박이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 자료에 관한 조사의 건/2015. 11. 30
·타 구조세력의 진입을 금지시킨 주체와 이유에 관한 조사의 건/2015. 11. 30
·전남 119 구조대의 상황 전파 및 작전수행 적절성 여부에 관한 조사의 건/2015. 11. 30
·목포해양경찰서장의 상황 대처 및 지시의 적정성에 관한 조사의 건/2015. 11. 30
·해군참모총장의 2회의 출동지시에도 통영함이 출항하지 않은 이유에 관한 조사의 건/2015. 11. 30
·전문구조인력 특수팀은 출동명령은 제대로 지시받고 현장구조활동을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조사의 건/2015. 11. 30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의 현장 보고 및 지시의 적정성에 관한 조사의 건/2015. 11. 30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상황실의 현장 지휘 및 감독에 관한 조사의 건/2015. 11. 30
·123정이 세월호에 접안한 시각과 횟수에 관한 조사의 건/2015. 11. 30
·참사 당시 출동한 소방헬기의 구조능력에 관한 조사의 건/2015. 11. 30
·CN-235호기가 침몰 사고 현장을 촬영한 영상의 조작여부에 관한 조사의 건/2015. 11. 30
·단원고 교감의 이동 동선에 대한 조사의 건/2015. 12. 28
·참사 초기 구조구난작업 전반에 관한 조사의 건/2015. 12. 28
·참사 당시 승객들의 피신에 관한 조사의 건/2015. 12. 28
·해경의 잠수 수색구조 등에 관한 조사의 건/2015. 12. 28
·사고 당시 주변에 있던 항공기, 함정, 어업지도선의 동선 등의 조사에 관한 건/2015. 12. 28
·해경 상황실과 현장 구조세력과의 통화기록과 선내 진입 및 수난구호 명령 등에 관한 조사의 건/2015. 12. 28
·사고 발생 직후 구조세력의 대응 능력에 관한 조사의 건/2015. 12. 28
·세월호 사고 당시부터 4월20일까지의 해경 회의에 관한 조사의 건/2015. 12. 28
·세월호 참사 초기 해경 3009함에서의 회의에 관한 조사의 건/2015. 12. 28
·참사 초기 외국의 구조 도움을 거절한 이유에 관한 조사의 건/2015. 12. 28
·해군작전사령부, SSU, UDT의 출동 명령이 지연된 이유에 관한 조사의 건/2015. 12. 28
·제주 VTS의 구조요청 채널 변경에 관한 조사의 건/2015. 12. 28
·세월호참사 당시 구조와 관련된 해경 및 정부 관계자들의 행위자별 행위 및 보고, 지휘체계 등에 관한 조사의 건/2015. 12. 28
·세월호 침몰 당시 해경 항공 구조세력에 관한 조사의 건/2015. 12. 28
·참사 당시 출동한 해경 구조행위의 적절성에 관한 조사의 건/2016. 1. 11
·참사 초기 제공된 세월호 내부도면의 정확성 및 그것이 실종자 수색에 미친 영향에 관한 조사의 건/2016. 1. 11
·참사 초기 해경 또는 정부가 연예인 000을 동원하여 구조구난의 진실을 왜곡하려 했는지에 관한 조사의 건/2016. 1. 25
·참사 당시 123정 조타실에서 세월호 기관장 000가 한 휴대전화 통화에 관한 조사의 건/2016. 2. 15
·경찰 내부의 참사관련 보고 및 조치에 관한 조사의 건/2016. 2. 22
·해경 서해청장이 2014. 4. 17 밤에 조명탄을 사용하겠다고 가족들과 약속했는지 여부/ ·2014. 4. 17. 밤에 조명탄을 터뜨리지 않은 이유/2016. 4. 29
·2014. 4. 17 구조작업 영상 제공지시가 이행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조사의 건/2016. 2. 22
·영국 TMC관련 조사의 건/2016. 2. 22
·구난동원령 작성 후 미배포 이후 및 관련 지시자에 관한 조사의 건/2016. 3. 7
·김00(전 국가안보실장)의 참사관련 대통령 보고 횟수, 시각 및 내용에 관한 조사의 건/2016. 3. 7
·참사 초기 세월호 선체 인양 준비 등에 관한 조사의 건/2016. 2. 22
·참사 당시 해경 지휘부의 참사상황 보고기관, 내용 및 경로에 관한 조사의 건/2016. 2. 22
·NSC(국가안전보장회의)의 참사 관련 대응에 관한 조사의 건/2016. 2. 22
·해수부, 안행부, 국방부 장관 및 국가안보실장의 여객선 조난 사실 인지 과정 및 관련보고 지시내용에 관한 조사의 건/2016. 2. 22
·참사 당일 청와대와 해경 간 통화내역 및 지시내용에 관한 조사의 건/2016. 2. 22
·정부기관의 국회보고 관련 조사의 건/2016. 2. 22
·참사 당시 123정 등이 수집한 정보들의 보고 경과 조사의 건/2016. 2. 22
·수색구조관련 민간잠수사 등에 관한 조사의 건/2016. 2. 22
·참사 당일 국정원 등 국가 공무원의 세월호 탑승여부 및 국정원의 세월호 참사 관련 대응 사항에 관한 조사의 건/2016. 2. 22
·수색구조를 위해 사용된 바지선 등에 관한 조사의 건/2016. 2. 22
·참사 초기 특정 구조 선박만 현장에 접근하게 한 이유에 관한 조사의 건/2016. 2. 22
·사고 초기 수난구호법상 출동한 선박과 인원의 전수조사에 관한 건/2016. 2. 22
·000(전 해양경찰청 정보수사국장)의 구조구난 참여 행적 및 파견지시자에 관한 조사의 건/2016. 2. 22
·000(전 해양경찰청 차장)의 팽목항 상황실 관련 행적에 관한 조사의 건/2016. 2. 22
·000(전 서해해양경찰청 해상치안상황실 상황담당관)의 업무수행 적정성에 관한 조사의 건/2016. 2. 22
·참사 당일 출동한 해경함정 간 교신 및 3009함의 구조지휘에 관한 조사의 건/2016. 3. 7
·4. 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1차 청문회 대응문건에 관한 조사의 건/2016. 4. 18
·참사 관련 언딘의 청해진해운, 해경, 해수부와의 관계 등에 관한 조사의 건/2016. 4. 18
·세월호 국정조사 중 국회의원 000의 카카오톡 관련 조사의 건/2016. 5. 2
·특조위 제1차 청문회 기간 중 보수단체의 방해행위에 관한 조사의 건/2016. 4. 18
·참사 초기 유실방지용 그물설치 관련 조사의 건/2016. 4. 18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수사 및 재판 결과 검증 및 선원 중 국정원 등 특수공무원의 존재 여부에 관한 조사의 건/2016. 4. 18
·정보통신망에 게시된 사진, 영상의 삭제 및 조작 여부에 관한 조사의 건/2016. 5. 2
·특조위 조사활동 방해를 목적으로 한 해수부 문건에 관한 조사의 건/2016. 4. 18
·참사 당시 승객을 구하지 못한 이유에 관한 조사의 건/2016. 5. 2
·참사 당일 대통령의 일정에 관한 조사의 건/2016. 4. 29
·2014 4. 16~2016. 4. 20까지 세월호 승객 수색 구조에 관한 조사의 건/2016. 4. 18
·해경, 해군의 민간 잠수사 및 외국 함대에 대한 구조방해 여부 등에 대한 조사의 건/2016. 4. 18
·해경의 잠수 수색 업무의 적정성에 관한 조사의 건/2016. 4. 18
·참사 당일 세월호 항적자료 확보를 위한 서해청의 대응에 관한 조사의 건/2016. 5. 2
·참사 초기 해경 구조대 관련 허위 보고, 허위 홍보에 관한 조사의 건/2016. 5. 2
·전남 119 제출 참사 당일 신고 녹취록에 관한 조사의 건/2016. 5. 2
·진도VTS의 참사당일 세월호에 대한 대응 및 사후 대처과정의 적절성에 관한 조사의 건/2016. 5. 2
·검경이 123정장만 기소한 이유에 관한 조사의 건/2016. 5. 2
·참사 당시 해경TRS교신 녹취파일 및 진도VTS VHF교신 녹취파일의 조작 여부에 관한 조사의 건/2016. 5. 2
·법무부와 검찰이 참사 원인규명 및 책임자 기소 등과 관련하여 엄정한 업무를 수행하였는지에 관한 조사의 건/공란
·감사원의 세월호 참사 관련 감사에 관한 조사의 건/2016. 5. 2
·합수부의 세월호 선체 촬영 등에 관한 조사의 건/2016. 5. 2
·정부가 세월호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는지 여부에 관한 조사의 건/2016. 5. 2
·희생자 정00의 발견 당시 상태와 해경의 조치 등에 관한 조사의 건/2016. 5. 2
·해경 상황실 지시에 대한 123정 대처에 관한 건 등/2016. 5. 16
·123정 구조구난활동 관한 건 등/2016. 5. 16
·세월호 에어포켓 관한 건 등/2016. 5. 16
·구조된 선원들을 조사한 해경의 조사내용 관한 건 등/2016. 5. 16


·4.16 세월호 참사 당시 전원구조 오보의 과정과 책임자에 대한 조사/2015. 9. 22
·전원구조 오보와 관련한 경위 조사/2015. 12. 7
·선내구조, 총력구조 등 현장 구조상황에 대한 왜곡 과장 보도 조사/2015. 12. 7
·유병언 일가에 대한 선정적 보도 이유 조사/2015. 12. 7
·정부와 청와대 언론통제와 외압 가능성 조사/2015. 12. 7
·SNS를 통해 제기된 사실 인지 시간에 대한 조사/2015. 12. 7
·SNS, 문자메세지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악성 댓글에 대한 피해조사/2015. 12. 7
·다이빙벨 투입에 대한 악의적인 보도 지침 여부에 대한 조사/2015. 12. 7
·세월호 유가족이나 지지자들을 비난하는 편파보도를 했던 이유 조사/2015. 12. 7
·유가족 공격 루머 및 세월호 참사 보도에 대한 국정원 개입 여부/2015. 12. 23
·전원구조 오보의 원인과 경위에 대한 조사/2015. 12. 7
·참사 당일 ‘탈출 대공 방송 중’ 등 잘못된 보도의 출처와 정부 전달 과정, 이유에 대한 조사의 건/2016. 2. 3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정보통신망 상의 유언비어와 악성글에 대한 경찰의 대응 조사의 건/2016. 2. 3
·2014. 4. 17 조명탄이 터지지 않았는데도 계속 터뜨리고 있다고 보도한 방송매체의 보도근거/2016. 2. 22
·세월호 참사 당일, 주요 방송사들의 보도내용과 화면이 일률적인 이유에 대한 조사의 건/2016. 2. 3
·정보통신망에서의 유가족 등에 대한 유언비어, 명예훼손 실태 및 최초 유포자와 책임자 조사/2016. 3. 22
·언론이 유가족들의 제보는 반영하지 않고 정부 발표만 보도한 이유에 대한 조사/2016. 3. 22
·2014. 4. 17. 당시 실종자였던 박00에 대한 MBC의 사망보도에 관한 조사의 건/2016. 4. 28
·학생 우선 구조 문자에 대한 학교측 책임자와 문자 발송 후 전원 구조 언론 보도에 대한 조사/2016. 4. 28
·세월호 선내에 생존자가 존재한다는 소문 유포에 대한 조사/2016. 4. 28
·검찰이 세월호 참사 발생 원인과 관련하여 양산된 각종 유언비어를 방치한 것에 대한 조사/2016. 5. 2


·선박 및 운항안전 관련 규제완화 이유/2015. 10. 19
·선원법 개정 이유/2015. 10. 19
·선박기준(여객선 안전기준, 차량적재 및 선박컨테이너 안전점검)의 완화 이유/2015. 10. 19
·선령제한기준 완화와 세월호의 침몰 원인과의 관계/2015. 11. 30
·선원들의 안전교육 및 근로조건 실태/2015. 11. 30
·선박안전 관련 법령의 변경내용 및 발의자와 선사의 접촉 내역/2015. 12. 28
·세월호 선박안전검사 기관에 대한 의혹 조사/2015. 12. 28
·국가가 해양사고 구조, 구난, 인양업체를 적극 양성하지 않은 이유 등/2016. 2. 15
·해양사고 구조, 구난, 인양업체 실태/2016. 2. 15
·선장 외 선원들의 선박 운항 자격 조건 완화 여부/2016. 4. 18
·산업은행의 청해진해운에 대한 세월호 구입자금 대출 원인/2016. 4. 18


·희생자와 피해자들의 컴퓨터, 휴대폰 등에 대한 국정원 등 정부기관의 부당한 내역조회, 데이터삭제, 해킹 등 의혹의 건/ 2016. 4. 12
·유가족과 피해자들에 대한 감시와 사찰에 국정원, 경찰 등의 개입여부와 세월호 참사 관련 집회 및 시위 진압과정에서의 경찰의 불법 행위 여부/2016. 4. 12
·세월호 참사 희생자 수습 및 피해자 지원 조치의 적정성 여부/2016. 4. 12
·세월호 참사 생존학생에 대한 보호 및 지원조치의 적정성 여부/2016. 4. 12
·교육기관의 4. 16세월호 참사 대응에서의 문제점 및 적정성 여부/2016. 4. 12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장례에 대한 정부지원의 적정성 여부/2016. 4. 12
·000, 000의 유가족 대표 사칭행위에 대한 건/2015. 11. 16
·민간잠수사들에 대한 지원에서의 문제점 및 관련제도 개선의 건/2016. 4. 4
·공동모금의 배분현황과 배분기준, 배분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및 해결방안/2016. 2. 23
·진도어민에 대한 손실보장 현황 및 실태파악과 대안모색/2016. 2. 23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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