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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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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성매매를 선택했다”

성노동자 4명 자신의 노동을 말하다… “‘창녀’라는 낙인에서 구해준 것은
탈성매매가 아니라 노동자라는 자각이었다”
등록 2012-06-29 13:56 수정 2020-05-03 04:26

지난해 11월 제2회 광주국제영화제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다. 여성의 몸과 노동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상영회에 스스로를 ‘성노동자’라고 밝힌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이 토론자로 나온 날이었다. 앞줄에 앉은 여성단체 회원들이 성매매 업소의 해악과 단속에 대한 질문을 퍼부었다. 급기야 경순 감독이 “당사자가 성노동자라고 하는데 그렇게 불러주는 게 예의 아니냐”고 질문자에게 따져물었다. 토론장에 싸늘한 냉기가 감돌았다. 토론회는 “성노동이 그렇게 좋다면 감독님 딸도 시키실 거냐”는 누군가의 막말과 함께 끝났다. 경순 감독은 그날을 이렇게 회고했다. “그들은 성노동자는 쳐다보지도 않고 내게만 질문했다. 성노동을 근절해야 한다는 이야기만 했다. 성노동자를 칭할 때는 ‘자신을 성노동자라고 말하는 사람’ 식으로 토론장에 없는 사람 취급을 했다.”
2004년 9월23일 성매매방지특별법 시행 이후 여성주의 내부에서 ‘성노동’이라는, 한국 사회에선 아직 낯선 단어가 등장했다. ‘성노동’이라는 말은 그 자체로 논쟁적이다. “성매매는 사람의 신체를 폭력적으로 지배하는 관계”(2009고단 3339호 판결문)라는 사법적 개념 규정과 달리, 돈을 받고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의 일을 ‘노동’이라고 부르기 때문이다. 성매매 여성들의 탈성매매화에 애쓰지 않고 성매매를 용인하는 거 아니냐는 인상도 풍긴다. 성매매를 근절할 수 없으니 ‘필요악’으로 인정하자는 주장은 현실적이라기보다 무기력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당위와 현실 사이에서 탈출구를 찾지 못하는 이 문제를 어찌해야 할까.
성노동자 권리모임 ‘GG’의 활동가와 성노동자들, 영화감독을 만났다. 이들 중 3명은 성매매에 종사하는 현직 성노동자다. 이들은 자신의 노동조건과 환경을 밝히고 “노동자로서 일하고 스스로를 조직할 권리”를 주장한다. 이들의 성노동 기간이 길지 않다는 사실을 고려해 서울 영등포 성매매집결지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성노동자도 전화로 인터뷰했다. 성매매특별법 제정 당시 “내가 성 판매 여성의 사례를 접했다면 어떤 현장에서 경험한 것인가, 이에 대한 한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 여성의 성 판매 경험은 동일한 강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여성주의 내의 성찰은 이 인터뷰에도 적용돼야 할 것이다. 단서가 필요하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성노동자로 일하는 이들 4명이 밝힌 개인적 경험이 전국 모든 성매매 업장에 적용될 수 없음을 밝힌다. 이 기사에서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존중해 ‘성매매 여성’이라는 일반화된 표현이 아닌 ‘성노동자’라는 개념을 사용한다.-편집자

성매매 반대운동의 프레임이 도덕주의에서 노동권 인정으로 변하게 될까? 만일 그렇다면 노동권을 주장하고 나선 당사자들의 출현은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비어 있는 성매매 업소를 찍은 영화 <레드 마리아>의 한 장면. 시네마달 제공

성매매 반대운동의 프레임이 도덕주의에서 노동권 인정으로 변하게 될까? 만일 그렇다면 노동권을 주장하고 나선 당사자들의 출현은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비어 있는 성매매 업소를 찍은 영화 <레드 마리아>의 한 장면. 시네마달 제공

피해자 또는 범법자. 성매매 여성이라 부르든, 성노동자라고 하든 결국 사회의 합법적 울타리 밖의 존재라는 점은 매한가지다. 그러나 둘 사이 인식의 간극은 크다. 사정이 이런데도 “나는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선택했다”고 세상을 향해 공개적으로 외치는 이들이 나타났다. 이들은 트위터와 블로그로 성노동자의 일상과 활동을 생중계한다. 매너가 형편없는 ‘진상 손님’ 이야기도 하고, 성매매특별법 폐지 주장도 하고, 다른 노동운동에 연대를 호소하기도 한다. 6월 말부터는 성노동자를 대상으로 트위터와 페이스북에서 음원방송을 할 예정이다. 일하며 느낀 애환과 정보를 담는 방송이다. 이들은 성노동자 권리모임 ‘GG’의 회원이다. GG는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집창촌 재개발과 성매매 단속에 항의해 민주성노동자연대(민성노련)와 성노동운동네트워크 활동가들이 결성한 단체다. GG의 다른 활동가와 연구자들은 성노동자가 합법적으로 일할 권리를 확보하려고 ‘성매매특별법 폐지 헌법소원’을 추진하고 있다.



“성노동은 노동이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두려움과 괴롭힘 없이 우리의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 호주 스칼렛 얼라이언스· 한국 GG가 공동으로 발표할 성명

‘왜 성노동을 시작했느냐’ 너무 간단한 질문

성매매 집결지에서 성노동의 권리를 주장하는 시위를 하는 ‘자발적 성매매 여성들’에게는 ‘포주의 사주를 받았냐’는 의심이 늘 따라붙는다. 그렇지 않더라도 이들의 성매매가 ‘자발적이 아니라 환경 탓’이라거나 ‘다른 직업을 찾도록 도와야 한다’는 생각이 일반적이다. 반면에 2004년 성매매특별법 입법 과정부터 지금까지 성매매 당사자인 그들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들어보려는 시도는 거의 없었다. 지난 5월9일 서울에서 열린 다큐멘터리 영화 공개상영회를 포함해 세 차례에 걸쳐 이들을 인터뷰했다.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시작하게 된 계기, 이들의 ‘노동’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왜 성노동을 시작했느냐’는 질문은, 성매매에 인격을 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당연하고도 중요한 질문이다. 이들에겐 그렇지 않다. 답은 그저 ‘돈이 없어서’다. 일을 시작한 지 2주 정도 됐다는 미나씨는 대학 휴학생이란다. 생활비를 벌려고 바와 커피숍에서 오랫동안 일했다. 바에 다닐 때도 교통비가 없어 생활이 어려웠다. 다니던 바가 문을 닫고 두 달 월급을 못 받으니 전기료부터 월세까지 밀렸다.

성노동을 하는 데는 큰 결심이 필요치 않았다. “주변에서 성노동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성에 대해 지니고 있던 시선, 자기검열이나 가부장적 시선을 떨쳤기 때문에 거부감이 없었어요.” 미나씨는 주 2회는 ‘오피’라고 불리는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에 나간다. 성노동자들끼리만 공유하는 구인·구직 사이트에 가서 업소를 알아보고 면접을 봤다. 일주일 중 하루는 페티시방(다양한 물건이나 행위로 성적 쾌감을 추구하는 곳)에 나간다. 7월부터는 주 4일간 바에서도 일할 예정이다. 그렇게 돈을 모아 다시 공부할 계획이다.

혜리씨는 이혼 뒤 아이 둘을 키워야 했다.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다.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식당에서 일하기도 했다. 시급이 7천원이었는데, 빚은 늘기만 했다. 일주일에 이틀 정도 성노동을 나가니 벌이가 조금 나아졌다. 그래도 모자란다. 얼마 전부터는 한 성매매 집결지에 있는 업소에서 일주일에 나흘씩 일하고 있다.

성노동 경력 4년차인 연희씨는 애초 대학을 다니며 밤에 할 일을 찾았다. 면접을 보러갔는데 이야기를 들어도 무슨 일을 하는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무작정 따라갔다. 서울 길음역 10번 출구, 속칭 ‘미아리텍사스’였다. 어리바리 정신없이 하루 일을 했는데 가게 사람들이 좋아서 계속 있게 됐단다.

“성상품화보다 감정상품화가 더 무서워요”

밀사씨는 대학 수업 시간에 성매매특별법 홍보 영상을 봤다. 탈성매매 여성이 “지금 하는 일이 성노동보다 버는 돈은 적지만 돈의 가치가 다르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의문이 생겼다. ‘왜 거기서 버는 돈은 천하게 여겨져야 하는 걸까?’ 그래서 직접 해보기로 결심했단다. 그는 한 달 동안 조건만남 등의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를 체험했다. 자신이 겪은 ‘성노동 실험’을 인터넷에 올리기도 했다. “모든 사람에게 ‘성노동을 긍정하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성매매에 대한 혐오가 차별로 이어지거나 타인을 배제하는 쪽으로 흐른다면 그건 나쁘다고 생각해요.”

성노동자들도 애인이 있다. “몸만 대주는 것과 사랑을 명확히 구별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른바 ‘정조’를 중시하는 이들이 아직도 적잖고 성을 인간의 존엄성과 연관짓는 사회에서 어떻게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있을까.

연희씨는 이렇게 말했다. “처음엔 내가 개처럼 느껴졌다. 사회적 낙인이 체화된 결과다. 괜히 밖에 나가기가 힘들었다. 그러다 동물을 워낙 좋아해서 낮에는 동물병원에서 수의테크니션(수의 간호사)으로 일하며 ‘낮이나 밤이나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일이 잘되더라. 생각을 바꾸니 돈도 꽤 모으고 조금 더 건강한 방향으로 살게 됐다.” 학원 강사로도, 빵집에서 일한 적도 있다고 했다. 그런데 마음이 너무 힘들었단다. “친절에 대한 강박이 너무 심한 거예요. 웃어야 학생이나 손님이 더 온다고. 웹디자이너로 일할 때도 그랬어요. 지식을 활용한 노동을 할 때도 지나친 감정노동까지 요구하죠. 저는 성상품화보다 감정노동 상품화가 더 무서워요. 여기선 그냥 일만 하면 돼요. 저는 오히려 직업을 잘 찾은 거예요.”

미나씨도 의견이 다르지 않다. “저는 오히려 바에서 일할 때 제 일이 싫었어요. 서비스 업종은 대부분 성노동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육체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만 성노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이돌도 노래만 만드는 게 아니라 섹슈얼리티를 전시하잖아요. 성적 대상화라든가 섹슈얼리티를 파는 것 아닐까요. 성노동도 노동임을 긍정하기 시작하자, 직업의 귀천을 가르는 게 자본이고 가부장적인 사회였구나 생각했죠.”

요컨대 이들은 성노동이 특별히 좋은 일이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다. 그저 다른 임노동보다 특별히 더 나쁠 것도 없다는 자신들의 생각도 들어봐달라는 것이다. 의상 디자이너였던 혜리씨에겐 가끔 봉제일이 들어오는데 거절한단다. 당장 형편이 아쉬워도 디자이너로서 독창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기술을 생각 없이 이용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단다. 정작 하고 싶은 일은 하지 못하고 엉뚱한 분야에서‘하청업자’노릇을 하기는 싫다는 것이다. 를 만든 경순 감독이 영화 제작비를 벌려고 신문 배달을 마다 하지 않으면서도 방송일은 정말 하기 싫다던 것과 크게 다를 게 없을 수 있다.

혜리씨는 밤에는 일하고 아이들을 돌보며 일상 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서 지금의 성노동에 만족한다고 했다. 성노동자들은 아이를 낳으면 보육원이나 다른 곳에 맡기는 경우가 많다. 일이 힘든 때문도 있지만 성노동자라는 사실이 알려졌을 때 아이들까지 사회적 낙인에 시달리까봐 걱정해서다.



“처음엔 내가 개처럼 느껴졌다. 사회적 낙인이 체화된 결과다. 괜히 밖에 나가기가 힘들었다.”-연희씨
강요하는 일 또는 좋아서 하는 일로 일반화하기엔 성매매 현장의 사정은 복잡하고 단일 하지 않다. 성매매특별법 시행 당시 인권보호를 촉구하는 성매매집결지 대표들. <한겨레> 김태형 기자

강요하는 일 또는 좋아서 하는 일로 일반화하기엔 성매매 현장의 사정은 복잡하고 단일 하지 않다. 성매매특별법 시행 당시 인권보호를 촉구하는 성매매집결지 대표들. <한겨레> 김태형 기자

부모에게도 ‘커밍아웃’할 수 있었던 이유

이들을 ‘창녀’라는 낙인에서 구해준 것은 탈성매매가 아니었다. 노동자라는 자각이었다. “처음에는 내가 당사자니까 상황을 합리화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성노동’이라는 말을 접하곤 이거다 싶었죠. 자존감이 생겼어요.”(연희) 연희씨는 부모에게 ‘커밍아웃’했다.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더 당당해지고 스스로를 사랑하고 싶었다.

세상은 이들이 성노동자로서 자존감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곳일까. 구체적 노동 환경을 물어보았다. 이들은 성매매 집결지인 ‘집창촌’이 성노동자에게 오히려 낫다고 했다. “미아리텍사스에 처음 갔을 때 모든 아가씨가 업주한테 ‘엄마’ 아니면 ‘이모야’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다른 노동과 좀 달라요. 울고, 가족한테 못할 말 하고.” 연희씨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성매매특별법으로 업주와 알선자들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자 조폭 등 관련 인력들은 거의 다 빠져나갔고, 오히려 성매매 여성의 목소리가 커졌다”고 말한 적이 있다.

‘집창촌’의 분배 구조는 대개 비슷하단다. 손님은 40분에 10만원을 내는데 성매매 여성은 그중 6만~7만원을 받는다. 업주는 대체로 가게를 유지하고 호객을 한 뒤에 문밖에서 손님이 폭력을 행사하는지 관찰하는 일을 한단다. 이들이 전하는 말에 따르면, 서울 강남의 관행은 성매매 여성에게 불리하다. 특히 안마업소가 부당하게 많이 가져가는데 손님이 21만원을 내면 성매매 여성이 받는 돈은 9만원이다. 안마업소에 오래 머무는 여성들은 대부분 빚 때문이란다.

성노동자는 폭력을 당할 위험이 크다는 세간의 추측은 대체로 사실인 듯하다. 성폭행을 당하기도 한단다. 혜리씨는 얼마 전 이들이 ‘인테리어’라고 부르는, 성기 성형을 한 손님을 거절했다. 몸싸움이 시작됐다. 맞기 직전에 업주가 방문을 열었다. 문제는 폭력을 당해도 성매매가 범법행위라 어디에도 하소연할 수 없다는 점이다. “실컷 다 해놓고 환불해달라고 하는 손님도 있어요. 돈 안 돌려주면 신고하겠다고.”

서울 영등포에서 7년 동안 일한 세희씨는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성산업이 음성화된 탓에 성노동자가 더 위험해졌다고 했다. “집창촌은 폭력적인 손님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도 있고 얼굴을 확인하고 들어오는 거라 함부로 해코지를 못해요.” 오피스텔 성매매처럼 고립된 방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가 더 위험하다는 것이다. 오후 8시부터 새벽 5시까지 오피스텔에서 일하는 미나씨도 “처음엔 손님들이 무서웠다”고 했다. “지금은 손님들이 안쓰러워요. 만나보니 그냥 평범하고 외로운 사람들이라 측은지심이 생기더라고요.” 물론 이들의 사례가 다는 아니다. 지금도 어느 곳에서 감금이나 청소년 성매매가 이루어질지는 그들도 모르는 일이다.

“국가가 우릴 지키려고 성매매를 금지할까요?”

“국가가 우리를 지켜주려고 성매매를 금지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세희) 이들에게 국가는 처벌자·압제자의 이미지가 강한 듯했다. 고정갑희 한신대 교수(영문학)는 성매매특별법 제정에 맞서 “성매매의 비범죄화와 자치조직, 그리고 성매매를 노동으로 인정하자”는 대안을 낸 적이 있다. 이들이 노동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이유는 “이주노동의 자유, 노동운동의 자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자유, 직업으로 성노동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법에 의해 보호받을 자유,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자유,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차별과 낙인으로부터의 자유”를 원하기 때문이다. 성매매에도 이주노동의 자유를 인정해야 할까.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많은 성노동자가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성노동자들의 국제 연대 움직임도 꿈틀대고 있다. 7월21~26일 인도 콜카타에서 성노동자 축제가 열린다. 미국 정부가 자국에서 열리는 에이즈 콘퍼런스에 참여하려는 성노동자의 입국을 금지한 것에 항의하는 행사다. GG는 성노동자 축제에 참가하려고 사회적 기부 사이트인 소셜펀치(www.socialfunch.org/sxsspace)에서 기부를 받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성노동자 단체 ‘스칼렛 얼라이언스’는 ‘한국인 성노동자들의 현실을 알리기 위한 성명’을 보내왔다. “오스트레일리아 정부가 현지 한인 성매매 여성 명단 파악에 나섰다는 보도는 거짓”이라며 “오스트레일리아 연방경찰은 한국 정부의 관리가 작업장에 와서 성노동자를 괴롭히거나 이름을 대라고 하면 지역 경찰에 신고하거나 지역 성노동자 단체로 연락하라고 당부했다”는 것이다. 이들의 설명에 따르면 성매매가 합법화된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정부가 성노동자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불법이다. “성노동은 노동이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두려움과 괴롭힘 없이 우리의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 스칼렛 얼라이언스와 GG가 공동으로 발표할 성명의 한 대목이다.



독특한 문제의식 다큐 찍어온 경순 감독
“일단 불편한 선입견을 드러내자”
다큐 영화 <레드 마리아>는 성녀와 창녀의 이분법에 갇힌 주류 성 이데올로기를 공격한다. 영화를 만든 경순 감독(왼쪽)과 성노동자 권리모임 활동가들. 정용일 기자

다큐 영화 <레드 마리아>는 성녀와 창녀의 이분법에 갇힌 주류 성 이데올로기를 공격한다. 영화를 만든 경순 감독(왼쪽)과 성노동자 권리모임 활동가들. 정용일 기자

다큐멘터리 영화 과 를 만든 경순 감독(사진)은 다큐멘터리마다 독특한 문제의식을 심어온 감독이다. 에선 한국·일본·필리핀에서 만난 수많은 여자들의 배를 찍었다. 국적이 다른 여성들의 노동이 몸에 연결돼 있다는 주제의식이다. 필리핀 위안부 할머니와 성노동자를 동일 선상에 두고 가운데에 노숙인, 가사노동자, 기륭전자 조합원들을 촘촘히 심었다.
당초 이 영화는 민주성노동자연대 성노동자와 만난 데서 출발했다고 한다. 경순 감독은 “2006년 자신을 성노동자라고 당당히 밝히는 사람을 만났는데 당황스럽고 부끄러웠다”며 “전업주부, 비정규직 노동자, 전문직 종사자, 가사노동자들이 서로를 무시하고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한 축에서 살아내는 이야기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했다. “일단 불편한 선입견을 먼저 드러내자. 긁어서라도”라는 감독의 말처럼 영화 속 레드마리아들은 뜨겁게 배를 드러낸다. 직업과 처지가 달라도 나이테를 그리며 한데 합쳐지는 영화 속 여자들이 현실로 나올 수 있을까. “촬영을 할 때 기륭전자의 싸움이 다른 사업장과 비교해 훌륭한 사례라고 생각했어요. 결과보다는 어떻게 싸워왔는지가 중요한데 드러나고 있지 않았어요. 비정규직 싸움이라는 틀에 갇혀 한발 더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성노동자 문제도 기껏해야 성매매 여성들의 이야기라고 여기는 시각이 그를 답답하게 한다고 했다.
사이토 아야코 일본 메이지가쿠인대학 교수(예술학)는 “영화는 여성을 ‘사회적 약자’라는 존재로 그리지 않는다. 그것은 한명 한명의 몸을 넘어 여성의 몸과 노동의 관계를 보여주는 확장성을 갖는다. 는 야심적이다”라고 평했다.


다양한 성매매에 관한 국제 가이드라인
포주 처벌, 지역 규제, 장애인 성 자원봉사자…
2004년 성매매특별법 제정 당시 근거가 된 국제협약이 여럿이다. ‘유엔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 인신매매 예방 및 억제를 위한 의정서’ ‘인신매매 금지 및 성매매를 통한 착취 금지에 관한 협약’ ‘유엔의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등이다. ‘의정서’에서는 ‘규정된 착취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는 무의미하다’고 했고,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은 성매매 알선자·관계자를 폭넓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유엔인권위원회 등에서는 이 협약에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다. 강제와 자발적 성매매를 구별하지 않았고 70개국만 채택해 구속력이 약하다는 것이다(‘성매매특별법의 입법 과정에 대한 연구’, 김지혜). 협정 당시와 지금은 인신매매의 규모와 구조가 달라(‘성매매와 형사법적 처벌의 한계’, 이훈동) 현실에 적합한 조약인지에 대한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자발적 성노동자 조직’이 만들어지자 성매매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에도 변화가 엿보인다. 2007년 유럽평의회의 남녀평등위원회는 ‘성매매에 관해 어떤 관점을 취할 것인가’라는 보고서를 냈다. 유럽평의회 47개국 중에서 17개국이 성매매를 금지하고, 9개국이 관리·규제하며, 다수인 20개국이 성매매 여성보다는 알선자와 포주를 처벌한다. 국가별로 접근법이 다양하다. 스웨덴은 성구매자만 처벌하고, 독일과 네덜란드는 국가가 성매매를 허용하는 지역을 지정하고 다른 지역은 규제한다. 독일과 네덜란드에는 중증 장애인들의 성생활을 돕는 자원봉사자도 있다. 성을 모든 인간이 누려야 할 권리로 여기는 정책적 접근이다. 보고서는 성매매를 직업으로 간주하는 나라들에서 성매매 여성들이 범죄자로 취급당하지 않고, 노동권이 보장되며, 의료관리를 받게 된다는 것 등을 장점으로 들고 있다. 더불어 “인간존엄성 존중은 도덕주의적 접근법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사람들의 결정권과 선택권을 존중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성매매 여성은 범죄화하거나 처벌하지 말아야 하고, 그들이 바란다면 그 직업을 그만둘 수 있게 배려해야 한다”는 권고도 덧붙였다.
2009년 유엔에이즈계획은 ‘성노동자와 에이즈 바이러스에 대한 국제 권고안’을 내 “성노동의 범죄화가 성노동자에 대한 낙인과 도덕적 판단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성노동자가 전염성 성병에서 보호받고 에이즈 대처 프로그램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려면 스스로 힘을 기를 수 있는 우선권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성노동자에 대한 규제가 성노동자의 자존감과 권리를 해치지 않아야 하고, 법의 집행 과정에서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적용돼야 한다고도 했다. “남성과 여성, 성전환자로서 성노동자들은 차별, 폭력, 모욕, 질병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권리가 있다”는 선언은 성노동자의 인권에 대한 국제기구의 판단을 집약한다.

남은주 기자 mifo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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