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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자동차 및 상호관세 15%→25% 인상”

한·미 무역협정 후속 대미투자특별법 지연에 불만
등록 2026-01-27 09:08 수정 2026-01-27 10:4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한미 간의 무역 합의를 비준하지 않았다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6년 1월26일(현지시각)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한국 입법부는 미국과의 협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무역 협정은 미국에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합의된 거래에 따라 신속하게 관세를 낮췄고, 당연히 우리의 무역 파트너들도 같은 조치를 취하길 기대한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2025년 7월30일 양국 모두에 훌륭한 협정을 체결했으며, 2025년 10월29일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 조건을 다시 확인했다. 그런데 왜 한국 국회는 이를 승인하지 않고 있나”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회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법제화하지 않은 것은 그들의 권한이긴 하지만, 나는 이에 따라 한국의 자동차, 목재, 의약품을 비롯한 모든 품목에 대한 상호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표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 정부는 한국산 제품에 대해 2025년 8월7일부터 상호관세를, 2025년 11월1일부터는 자동차·부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각각 25%에서 15%로 낮췄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국이 먼저 관세를 인하했음에도 한국에선 대미 투자를 위한 법제화가 더디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트럼프 행정부 내에선 한국의 합의 이행 과정이 더디다는 불만이 누적돼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미 투자의 법적 근거가 될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은 현재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한미 무역합의의 법적 성격을 둘러싼 여야의 해석이 엇갈리기 때문에 처리에 속도가 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미 무역합의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MOU)’이므로 국회 승인이 필요없다고 본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2025년 11월26일 의원 입법 형태로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통해 무역합의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은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헌법 제60조 1항을 들어 맞서고 있다. 3500억 달러(약 50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투자 규모는 사실상 조약에 준하기 때문에 특별법 처리에 앞서 무역합의 승인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법안 소관 상임위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다. 야당 협조 없이는 법안 상정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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