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품은 창작자의 손을 떠나면 스스로 생명력을 갖는다. 싹을 틔웠으니 여론의 비판과 질책, 그리고 지지를 먹으며 자랄 것이다.”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난 8월22일 입법 예고한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 법안’(부정청탁방지법)이 입법화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이 법은 빨리 완성하는 것보다 찬반 토론을 많이 해서 여론의 관심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마음에 ‘청탁 문화를 바꾸자. 이제 때가 됐다’ 이런 씨앗을 심고 싹을 틔우는 과정이니까.” 그래서 법이 공포되더라도 처벌 규정은 2년 뒤(이르면 2014년 말)부터 시행하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청탁을 하지 말자는 캠페인 같은 법”이라고 김 위원장은 표현했다.
김 위원장은 부정청탁방지법이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걸 반기지 않았다. 그럼에도 언론이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그가 처음 기획해 14개월간 만들어낸 작품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1월 취임한 김 위원장은 “공직자 부패는 연고관계를 이용한 청탁이 문제”라며 청탁 문화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판사 생활을 하며 청탁을 많이 받았다. 판결을 앞두면 어떻게 알아냈는지 나와 관계 있는 온갖 사람을 찾아내 부탁을 하더라. 연고를 통한 청탁만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서다. 청탁을 금지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왔는데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임명돼 법을 추진하게 됐다.” 그는 30년간 판사로 살다가 2010년 8월 최초의 여성 대법관으로 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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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응이나 접대를 받았다고 결과가 달라지는 일은 많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공직자의 직무 수행은 공정해야 할 뿐 아니라 국민에게 공정해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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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에게만 가혹하지 않나
<한겨레21>의 설문조사를 보면,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법원이 무죄라고 판결한 공직자의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 90% 이상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응답했다.
법원이 직무관련성을 최대한 넓게 해석해 뇌물죄를 처벌하지만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국민은 스폰서, 떡값, 촌지 같은 연고·온정주의 사회 관행을 부패로 보지만 형법상으로는 대가성이 없어 처벌받지 않는다. 공직사회 전체가 신뢰를 잃게 되는 주된 요인이다. 부정청탁방지법이 제정되면 당장은 대가성이 없더라도 미래의 보험으로 제공되는 금품이나 향응을 원칙적으로 다 막는다. 직무상 관련이 있든 없든, 기부나 후원 등 어떤 명목이든 공직자는 그 누구로부터 일절 금품을 받는 걸 금지한다. 공직자가 된 이상 이유 없이 비싼 술 마시고 밥 먹고 하지 말자는 얘기다.직장인들도 거래처에서 접대를 받는다. 공직자에게만 가혹하지 않나.
연고를 중시하는 한국 사회의 특성상 향응·접대 문화가 관행화된 측면이 있다. 이런 관행이 부패의 연결 고리가 되는 등 사회문제를 낳고 있는 게 현실이다. 공직자는 더 높은 수준의 청렴성이 요구된다. 공무원 생활이 어렵다고 친구가 돈도 주고 접대도 한다고 치자. 그 친구가 다른 가난한 친구들에게도 다 그렇게 하나. ‘순수한’ 스폰서는 없다. 나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리지 말아달라는 뜻이라도 분명히 숨어 있다. 1인당 100만원 이상 술 얻어먹어서 처벌하는 게 과도하냐고 후배 판사들한테도 물어봤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 이미 공직자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 전 국민을 잠재적 피의자로 만든다고 일부에서 비판하는데, 그렇지 않다. 지금 청탁 문화에 제동을 걸지 않으면 한국 사회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인식을 바꿀 수 없다. 공직자부터 노력하면 우리 사회 전체가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접대를 받아도 공정하게만 직무를 수행하면 문제가 없지 않나.
향응이나 접대를 받았다고 결과가 달라지는 일은 많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공직자의 직무 수행은 공정해야 할 뿐 아니라 국민에게 공정해 보여야 한다. 그래야 신뢰를 얻을 수 있다. 공무원도 일반인도 공직자 부패를 경험했다는 비율이 3% 이내에 머물지만 ‘공무원이 부패했다’고 느끼는 사람은 항상 50%가 넘는다. 금품 수수가 많이 사라지고 공직자의 일처리가 공정한데도 부패지수는 계속 떨어진다. 국민의 눈에는 공정해 보이지 않는 것이다. 향응·접대 문화, 연고를 활용한 청탁 문화를 공직사회에서 뿌리 뽑지 않으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 캠페인 같은 법이라는 게 그런 의미인가.
청탁을 받은 공직자에게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을 주자는 게 핵심이다. 처벌은 최후의 수단일 뿐이다. ‘부정 청탁이 금지되는 행위다’라는 인식이 자리를 잡아 더 이상 부정 청탁이 용인되지 않는 사회문화를 형성하는 게 입법 목적이다. 정당한 민원 제기는 문제가 없다. 공직자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인맥으로 얽힌 제3자를 통한 부정 청탁, 예를 들어 편법으로 불공정하게 봐달라는 요구는 거절하도록 하는 법이 필요하다. 특히 제3자가 공직자라면 더 무거운 과태료를 내도록 했다. 아랫사람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는 윗사람을 엄히 처벌하겠다는 취지다.
부정한 청탁 하는 윗사람 더 엄히 처벌
금품이 오가지 않은 청탁까지 규제하는 건 지나치다는 지적도 있다.
부정한 청탁과 함께 공직자가 뇌물을 받으면 형법이나 변호사법 등의 적용을 받아 지금도 형사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금품 수수는 없지만 연고관계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청탁 관행은 우리 사회에 넓게 퍼져 있다. 부정한 청탁은 공직자에게 엄청난 심리적 부담을 준다. 법과 규정에 따라 공정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장애 요인이기도 하다. 법이 시행되면 공직자가 부정 청탁에서 자유롭게 벗어날 수 있을 거다. 미국에서는 1962년에 만들었다.힘없는 하급직만 처벌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모든 법이 제정될 때 초기에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 상급직 공무원의 비리는 묻힌 채 드러나지 않아서 하급직 공무원이 처벌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처벌 규정을 꾸준히 적용하고 여론의 힘을 얻으면 결국 상급직 공무원도 규제 대상에 들어온다. 시간이 지나면 해소될 문제다. 공직사회가 스스로 자정할 능력은 없나.
법원이 왜 변했느냐를 보면 짐작할 수 있다. 사법고시 합격자 수가 100명일 때는 대부분 판사나 검사가 됐고 나중에 옷을 벗고 변호사가 됐다. 판사·검사·변호사가 전부 함께 일한 적 있는 선후배 사이여서 판검사들이 변호사와 술 먹고 골프 치는 게 자연스러웠다. 합격자 수가 300명으로 늘어나자 처음부터 변호사로 일하는 법조인이 생겼고, 이들은 연고관계가 있는 변호사와 어울리는 판검사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됐다. 그래서 변호사가 접견할 때는 미리 판사실에 기록하는 제도가 생겨났고 전관 변호사와 어울리는 판검사도 점차 사라졌다. 외부 자극으로 인해 내부가 변한 거다. 공직사회도 마찬가지다.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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