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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기자가 뛰어든 세상' 2회…개인 부채 1천조원 시대 불법 대부업체의 고금리 대출, 서민 유혹하는 약탈적 대출의 음모를 엿보다
등록 2011-06-22 17:42 수정 2020-05-03 04:26
» 한겨레 김정효

» 한겨레 김정효

(주)불곰대부 김 사장이 5만원권 60장을 건넸다. 행복마트 이 사장이 환하게 웃었다. 이 사장이 순식간에 지폐 60장을 센다. 김 사장은 그 모습을 보지 않고 가게 여기저기를 살핀다. ‘아이스크림 50% 할인’이라고 비뚤비뚤 써서 붙인 종이는 빛이 바랬고, 냉장고의 반은 비어 있었다. 가게 안쪽 세제와 주방용품 등 공산품이 있는 곳에는 먼지가 가득했다. 아이들 주전부리가 놓인 곳이 그나마 반질반질했다.
“장사가 안 돼.”
구석구석 돌아보는 김 사장을 보며 이 사장이 볼멘소리를 한다.
“요즘도요?”
“누가 슈퍼 와, 다 마트 가지. 일수가 자꾸 밀려.”
“우리한테 갖다 써요. 그쪽 거래 그만하고.”
이 사장이 웃는다.
“그게 쉽게 되나.”

맞다. 쉽게 되지 않는다. 일수가 하루라도 밀리면 다시 빌려야 하는 게 일수 쪽의 생리다. 30일, 60일, 100일 등의 단위로 이자를 붙여 내야 하는 일수를 단 하루라도 밀리지 않기란 쉽지 않다. 100만원을 빌려 1만2천원을 하루하루 갚아가면 되겠다고 생각한 게 2년 전이다. 그런데 원금에 이자가 붙어 벌써 500만원을 넘었다. 일수가 밀린다는 것은 1만∼2만원의 수익도 올리지 못했다는 뜻이다. 요즘처럼 대형마트가 싹쓸이하는 형편에 그런 날은 늘어간다.
“누구?”
이 사장은 돈을 다 세고 나서야 낯선 인기척을 느낄 여유가 생겼다. 메론맛 하드 하나를 건넨다.
“응, 우리 헤드.”
‘헤드’는 대부업자의 똘마니를 뜻하는 은어다. 기자는 (주)불곰대부의 OJT(직장 내 훈련) 중이었다. 지난주 추심에 이어 이번주는 대부업 이야기다.



(주)불곰대부(이하 불곰)다. 불곰은 추심업이 주된 업무다. 대부가 부수입원이다. 대부업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니다. ‘대부’라는 이름을 단 업체들은 대개 대부가 주다. 빌려준 돈을 추심하며 자금을 늘려가는 것이 대부업체의 일이다. 불곰의 김 사장이 추심업체 출신이라는 점도 작용했지만 대부업으로 자리잡으려면 ‘중치’(10억원 이상의 사채업자를 뜻하는 은어. 서울 명동이나 강남에서 많이 활동) 정도의 전주(錢主)가 뒤에 버티고 있어야 한다. 김 사장의 뒤에 전주가 있긴 하지만 ‘잔치’(5억원 미만의 사채업자)여서 큰 구실을 하지는 못한다. 아쉬운 소리를 잘 못하는 김 사장의 화끈한 성격도 한몫한다. 전주를 모시려면 간, 쓸개를 빼줘야 한다. 김 사장은 그렇지 못하다.

서민금융보다 친숙한 불법 대출 광고

“안산 갈 일 있는데 나가지?”

김 사장의 권유에 따라나선 경기 안산의 한 주택가 행복마트는 말이 마트일 뿐 동네 구멍가게였다. 오늘 일이 추심이 아니라 대부라는 건 돈을 건넬 때 알았다. 김 사장이 직접 채무자를 찾은 것은 남편과 12시간 맞교대를 하는 이 사장을 배려해서다. 더 중요한 이유는 이른바 ‘실사’를 하려는 것이다. 김 사장의 2년 단골인 이 사장은 대출금 상환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다. 그런데 2개월 전 상환 연기를 요청했다. 김 사장은 표시 나지 않게 현장을 둘러봤다. 하지만 이 사장도 김 사장이 직접 온 이유를 알고 있을 것이다. 300만원을 빌려준 김 사장은 한 달 안에 330만원을 돌려받을 것이다. 10% 이자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사장이 보름 안에 주느냐, 한 달을 채우고 주느냐, 두 달이 다 돼 주느냐에 따라 이율은 수십%에서 수백%까지 천차만별이다. 미등록업체의 대부업은 무조건 불법이다. 김 사장이 선이자로 돈을 떼지 않고 따로 담보를 요구하지 않아 단골들한테 “고맙다”는 말을 듣곤 하지만 불법은 불법이다. 미등록업체의 특성상 이율을 어기는 것은 두렵지 않다. 이 모든 상황을 이 사장은 안다. 이 사장은 일단 300만원의 일부로 일수를 막고, 떨어진 아이스크림과 새우깡, 오징어집을 채워놓을 것이다.

» 대부업체 이용자 현황과 이자율

» 대부업체 이용자 현황과 이자율

이 사장 부부는 애초 왜 ‘햇살론’ 등 서민금융을 이용하지 못했을까. 불곰에서 나온 지난 5월 말 이 사장한테 전화를 걸어 물었다. 이유는 간단했다. 이 사장에게는 하루가 멀다 하고 날아오는 대출 문자나 대문 앞에 쌓이는 일수 전단이 서민금융보다 더 가까웠다. 하루 종일 틀어놓은 케이블 방송에서 10초가 멀다 하고 튀어나오는 “자격 조건 없이 10초면 대출”이라는 말이 더 친근했다. 실제로 대출은 쉬웠다. 그런데 손쉽게 빌린 돈은 이자 갚기도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약탈적 대출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 일수를 끌어왔다. 빚은 하루가 멀다 하고 늘고 있다. 부부가 24시간을 얼굴 볼 틈 없이 일해도 이자를 갚기 버겁다. “공부 잘하는 딸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만 버티면” 마트는 문을 닫을 것이다. “가게 보증금과 현재의 주택 전세 보증금을 합하면 지금의 빚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 사장은 말한다. 내년까지만 버티면 된다. “그나마 일수는 김 사장이 있으니까(막는다)”라고 이 사장은 김 사장에게 다시 한번 감사해한다. 김 사장 옆에 앉은 헤드는 헤드가 돈다.

이 사장처럼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서민들은 221만 명(2010년 12월 기준)에 이른다. 이는 전체 등록 대부업체 1만4014개 가운데 금융감독원에 자료를 제출한 절반도 안 되는 6774개 업체를 기준으로 한 수치다. 물론 불곰 같은 미등록 대부업체는 산정하지 않았다. 수백만 명에 이를 이 사장같은 이들이 하루하루를 어떻게 버텨내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채무자 57%가 회사원

불곰의 대부 업무 대상 가운데 이 사장 같은 자영업자보다 더 많은 게 회사원이다. 금감원 자료를 보면 221만 명 가운데 56.8%가 회사원이고 21.2%가 자영업자다. 불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불곰 사무실이 굳이 임대료가 비싼 도심 주변부에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불곰은 번듯한 15층짜리 오피스텔 빌딩에 있다. 원빈 ‘아저씨’가 지키는 전당포의 음습함과는 거리가 멀다. 벽면에는 깔끔하게 일정이 적혀 있다.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제3채무자진술서-열람’ 등이 적힌 일정표는 그 자체로 그럴싸하다. 책상 5개가 오피스 가구점에서 맞춘 듯 도열해 있고, 그 끝에 김 사장이 앉아 있다.

“아무 책상에나 앉아.”

» 기자에게도 매일 날아오는 대출을 받으라는 휴대전화 스팸 문자. 누가 걸려들까 싶지만, 지난 4월 경찰에 붙잡힌 이아무개씨는 2009년부터 1년 넘게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 방법으로 1500명에게 61억7천만원의 대출을 받도록 했다. 한겨레21 정용일

» 기자에게도 매일 날아오는 대출을 받으라는 휴대전화 스팸 문자. 누가 걸려들까 싶지만, 지난 4월 경찰에 붙잡힌 이아무개씨는 2009년부터 1년 넘게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 방법으로 1500명에게 61억7천만원의 대출을 받도록 했다. 한겨레21 정용일

김 사장이 출근 첫날 기자게 던진 첫마디였다. 김 사장의 책상을 뺀 4개 모두 누군가 사용하는 듯 추심 서류들로 가득했다. 김 사장은 “빈 책상이야”라고 심드렁하게 말했지만, 당시에는 위세에 눌려 이유를 묻지는 못했다.

처음 출근한 지 사흘 만에 법원 추심을 마치고 복귀한 직후였다. 사무실로 전화가 걸려왔다. “그럼요. 검색해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는 등록된 업체예요.” 거짓말이다. 김 사장은 대출 상담할 때만은 목소리를 바꿨다. 추심처럼 대부의 노하우를 몸으로 보여줬다. 전화 통화인데도 표정뿐만 아니라 눈빛도 달랐다. 걸려든 채무자를 ‘고객’으로 만들려고 불혹의 김 사장은 재주를 넘고 애교를 부렸다.

상대방에게 제시하는 대출 조건은 법정 이율 연 44%였다. 역시 거짓말이다. 그날 걸려온 전화는 급전을 빌리려는 듯했다. 3시간 뒤로 약속을 잡았다. 상대방에게 인감, 주민등록등·초본, 임대차계약서 등을 준비시켰다. 약속 장소는 사무실 인근 커피전문점이었다. 곧바로 사무실로 들이지 않는다. 믿을 만하다는 판단이 들 때까지는 밖에서 만나는 게 원칙이다. 혹시 모를 단속을 우려해서다. 믿을 만하다는 판단 기준은? 그것은, 감이다. 단속 대비도 철저하다. 김 사장은 불곰을 미등록으로 운영하는 대신 다른 등록업체에 팀원으로 등록돼 있다. 물론 단속받은 적은 없다.

대출 약속을 위해 채무자를 만나는 일은 ‘신중해야 한다’는 이유로 김 사장 혼자 처리했다. 1시간쯤 지난 뒤 회사원과 함께 사무실로 왔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은 “딸의 병원비를 대다가 월급으로는 감당하지 못해” 돈을 빌리러 불곰을 찾았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믿지 않았다. 그의 감으로는 주식이든 도박이든 깔끔하지 않은 구석이 있으리라는 것이다. 김 사장에게 진짜 이유는 중요한 게 아니다. 김 사장은 금감원 자료에 나온 ‘생활비 충당 43.3%’의 비율을 믿지 않는다. 200만원을 손에 쥔 그 회사원은 한 달 뒤 230만원을 갚아야 한다. 처음 통화와 다른 이율로 약속된다는 것은 따로 만난 장소에서 이미 알려진 듯 “감사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그녀는 사무실을 나섰다.

워런 버핏 꿈꾸는 불법 대부업자

“옷 좀 깔끔하게 입고 와. 젊은 아줌마가 돈을 빌리러 왔는데 시커먼 놈이 앉아 있는데다 너저분하면 무서워서 누가 거래하려고 하겠어. 왜 돈 들여 책상을 들여놨겠어. 화분도 그렇고. 여자 사원이 있는 것처럼 깔끔해야 돌아서지 않지.”

빈 책상, 사무실에 커피 향이 배게 하는 커피메이커, 책상에 놓인 화분 따위는 모두 회사원들을 대출 고객으로 끌어들이려는 장식이다. 대부업을 이용하는 직장인이 늘고, 대부업체끼리의 경쟁이 심해지자 김 사장이 고안해낸 노하우다.

김 사장은 최근 카드대납에도 공을 들인다. 정보지 광고가 가장 효과를 보는 것이 회사원들의 카드대납이다. 카드대납은 카드가 연체돼 막혔거나 막힐 상황에 놓인 채무자 대신 카드사에 돈을 납부하고 한도액이 다시 설정되면 약속한 돈을 가져가는 것이다. 수수료는 보통 10~15%를 뗀다. 돈이 급한 채무자는 합리적이라고 오해할 수 있다. 하지만 다음달 잔액이 없는 상황이 오면 또다시 똑같은 곤경에 처해 결국 이자를 갚지 못해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는 건 급전, 일수나 마찬가지다. 대부업계에 모습을 보이는 채무자들은 돈이 궁해지면 이성을 잠시 잃는다. 신용등급 유지나 카드 사용이 중요한 직장인들이 주로 이용한다. 김 사장은 “광고 때문인지 점점 늘어”라고 말했다. 금감원이 지난 5월16일 발표한 자료를 봐도 불과 6개월 전에 비해 대부업 거래자가 31만 명이 늘고, 대출금은 11%(7497억원)가 늘었다.

» 대출의 유혹은 도를 넘었다. 문화방송 자회사인 MBC플러스미디어는 4개 채널에서 도합 하루 평균 96개의 대부업체 광고를 내보낸다. 단일 채널로는 케이블방송 채널 QTV가 하루 평균 58차례로 최다 횟수를 기록했다. 배우 이보영·명계남, 가수 이하늘·장윤정, 방송인 션·정혜영 부부 등이 대부업체나 그에 준하는 고이율의 저축은행 대출광고에 출연했다.

» 대출의 유혹은 도를 넘었다. 문화방송 자회사인 MBC플러스미디어는 4개 채널에서 도합 하루 평균 96개의 대부업체 광고를 내보낸다. 단일 채널로는 케이블방송 채널 QTV가 하루 평균 58차례로 최다 횟수를 기록했다. 배우 이보영·명계남, 가수 이하늘·장윤정, 방송인 션·정혜영 부부 등이 대부업체나 그에 준하는 고이율의 저축은행 대출광고에 출연했다.

김 사장이 추심에 비해 고객관리에 손이 많이 가는 대부업을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그에게 대부업은 미래 ‘성장’ 동력이다. 김 사장은 “종잣돈만 모이면 추심은 끝”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그에겐 이미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투자된 부동산 건설이 한 건 있고, 주식도 조금씩 투자량을 늘려가고 있다. 펀드 운용 자격증도 준비 중이다. 일주일에 한 번 집에 가는 토요일을 제외하면 그는 실물로, 이론으로 돈 공부를 한다. 사무실 구석 수납 공간에서 간이 침대를 꺼내 즐기는 쪽잠도 하루 네댓 시간뿐이다. 김 사장은 올 가을이면 사업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르리라 기대한다. ‘중치’가 되면 더 큰 돈을 주무르는 펀드 전문가가 될 것이다. “그쯤 되면 대부업자가 아니라 사업가지. 아니 워런 버핏이 될 거야.” 김 사장은 흐뭇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돈 앞에서 목숨 건 그의 노력을 보면 그 허세가 공상만은 아닐지도 모른다. 그의 인식은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스스로 사회적 기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추심도 대부도 ‘평범하게’ 받아들이는 직업의식이 그 안에 이미 자리잡았다.

돈 떼인 추심·대부업체의 김 사장

불곰을 나온 뒤 다시 후속 취재를 위해 불곰에 연락했을 때 김 사장은 꽤나 격앙돼 있었다. 카드대납을 해준 뒤 카드가 살아나지 않아 직접 추심에 나섰던 ‘그’ 대표이사(865호 표지이야기 ‘피도 눈물도 없는 추심의 세계에 뛰어들다’ 참조), “팔라우” “FDA” 운운한 자가 알고 보니 사기꾼이었다는 것이다. 있지도 않은 특허를 앞세워 벤처기업으로 위장해 투자금을 끌어모은 뒤 잠적했다. 결국 김 사장은 돈 일부를 떼였다. “다 망해가는 ‘산소호흡기’(원금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을 뜻하는 은어)였는데 사발 푸는 것에 넘어가서 낚였어.”

대부업체에서는 종종 있는 일로 업계에서는 떼일 확률을 40%까지 잡는다. 김 사장 처지에서는 억울한 일이다. ‘돈’물의 왕국에서 목숨을 건 무규칙 이종격투기는 계속된다. 먼저 가져가는 게 승자다. 그곳에서 몸담고 있는 대부업 선수들은 적게는 4만 명, 많게는 10만여 명으로 추산된다.

하어영 기자 haha@hani.co.kr




이자제한법 논란
불법으로 치솟는 이자율

대부업계에서 최근 가장 뜨거운 이슈는 이자제한법이다. 한쪽에서는 서민을 살리려는 불가피한 선택이라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모두가 불법의 세계로 들어갈 것이라고 엄포를 놓는다. 불곰도 미등록 대부업체다. 원래는 등록 뒤 감독기관의 규제를 받아왔지만, 이자 제한이 연 44%로 내린 지난해 미등록으로 전환했다. 펀드를 운용할 계획이지만 등록 대부업으로 다시 전환할 생각은 없다. 김 사장의 업계 동료들도 최근 미등록업체로 전환했다고 한다. “등록업체로는 못해먹겠으니 불법을 감수하고 크게 벌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에 2002년 371곳에 불과하던 대부업체가 2009년 6500곳이 넘었지만, 지난해에는 5815곳으로 오히려 730여 곳이 줄었다. 이 가운데 몇 곳이 미등록으로 전환해서 운영되고 있는지는 조사된 바 없다.
대부업계의 ‘위기의식’과는 별개로 2000년 카드대란 직전의 상황에 빚대 현재 대부업계를 포함한 사금융 시장의 폭리가 지나치다는 여론이 여전하다. 전문가들은 이자율이 30%를 넘어서면 일반적인 개인 소득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헌욱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는 “시장경제가 작동하려면 자유와 재산권이 어느 정도 인정돼야 한다”며 “현재 금리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수준으로 대부업 시장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대부업을 기반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존재해야 하는데, 대부업 때문에 자립할 수 없을 정도의 고금리에 허덕이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이자 상한선 장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지 않으면 가계가 빚더미에 눌려 우리 경제가 활력을 잃고 위기가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이자율 제한 목소리에 맞설 때 동원되는 논리가 ‘풍선효과’다. 양석승 한국대부금융협회장은 “이자를 낮추는 일에 원론적으로 반대할 사람은 없다. 하지만 서민대출의 공급자는 정부가 아니라 사기업인 금융회사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빌리는 사람에게만 이자율을 인하할 경우 서민대출 시장이 존속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일본도 이자율 인하로 1만2천여 개 등록 대부업체가 3천 개 이하로 급감했고, 불법 사금융 피해가 급증했다”고 말했다. 또 대부업계에서는 대부업체들이 운용하는 대출 취급 원가가 연 37%라고 주장한다. 서민대출의 경우 대출손실율과 관리비용이 높다는 이유로 원가 이율이 매우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부업계에서는 연 37% 이하로 규제될 때는 부실 위험이 높은 서민 고객에게 대출을 중단하고 원금을 회수할 수밖에 없어, 최소 100만 명 이상의 서민이 돈을 빌릴 수 없는 처지로 내몰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해외의 대출금리 상한은?
대부업 하기 좋은 나라, 한국

기업 하기 좋은 나라 한국. 해외 기업이 한국에 들어와 활동하기 가장 좋은 종목은 금융, 그중에서도 대부업을 꼽는다. 실제로 일본 자본이 들어와 활동한 지는 오래다. 일본 자본이 대부업을 선호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한국처럼 자유롭게 대부업을 하는 나라가 드물기 때문이다. 합법적으로 고금리를 보장한다.
일본은 어떨까. 한국의 이자제한법은 일본 제도를 빌려온 것이다. 하지만 일본은 지난해부터 최고 금리를 연 20%로 통일했다.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중죄로 다룬다. 일본의 법정 최고 금리는 연 20%지만, 대출금액마다 이율 한도에 차이가 있다. 10만엔 미만을 빌리면 연 20%지만, 10만~100만엔은 연 18%, 100만엔 이상은 연 15%다. 법정 최고 이자를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다. 대부업 하기 좋은 한국에 들어온 일본 자본은 지난해 기준으로 3조3천억원 정도로 추산된다(국내 등록 대부업체 자본 규모 약 7조원).
미국은 민사와 형사 소송 때 적용하는 금리 상한이 다르다. 민사의 경우 최저 연 5%에서 최고 연 16%까지 형성돼 있다. 주별 상한 금리 평균은 연 8%다. 형사는 뉴저지주가 가장 높아 30%가 상한선이다.
유럽은 대부업 규제가 더 엄격하다. 프랑스에서 대부업은 면허가 필요한 허가제로 운용된다. 프랑스 정부는 중앙은행이 분기별로 발표하는 시장 평균 금리를 기준으로 1.33배 이상을 폭리로 규정해 단속한다. 면허를 따야 하는 것은 독일도 마찬가지다. 법으로 정한 대부업 금리 상한은 없지만 법원이 폭리라고 규정한 금리는 계약이 무효이며, 대부업자는 처벌을 받는다. 독일 법원은 시장 평균 금리의 2배를 폭리로 규정한다.
10만원. 김 사장이 (주)불곰대부를 시청에 등록할 때 낸 돈이다. 10만원이면 다 된다. 김 사장은 그나마 그 10만원짜리 자격증을 버리고 미등록업체의 길을 택했다. 미등록업체가 하는 모든 대부 업무는 불법이다. 하지만 김 사장은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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