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 젊은이는 뭔 죄요?”
서울 서대문형무소로 이송된 김하종(당시 28살)씨에게 감방에 이미 자리를 튼 ‘동료’들이 물었다. ‘유족회 사건 때문에 들어왔다’고 했더니 “그 정도는 걱정하지 마라”고 했다. 조용수, 이건호, 김달진, 백인엽, 백남권, 김동복.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직후, 서대문형무소에는 혼란한 바깥 세상만큼이나 어지러운 죄명을 가진 다양한 군상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 정도는 걱정하지 마라’는 말은 허세가 아니었다. 사장 조용수(이후 사형), 논설위원 이건호, 사회대중당 당수 김달호, 백선엽 장군의 동생으로 6군단장을 지낸 백인엽 예비역 중장, 논산훈련소장이었던 백남권 예비역 소장, 그리고 김동복 대령.
순경도 몰랐던 김씨의 ‘죄명’쿠데타 이틀 뒤, 18개 혁신 정당과 사회단체 간부를 체포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위험인물을 예비검속하여 불순음모 책동을 미연 방지하고 혁명과업을 완수’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사회당, 사회대중당, 혁신당, 악법반대학생투쟁위원회, 한국중소산업인연합회, 교원노조 등에 이어 김씨 형제가 몸담은 전국양민피학살유족회가 예비검속 대상에 포함됐다. 조용수·이건호·김달호는 그렇게 붙잡혀왔다. 백인엽·백남권은 부정축재로 수감됐다. 김동복 대령에게는 반혁명죄가 붙었다. 이런 ‘쟁쟁한’ 사람들 사이에 경북 경주 내남면이 고향인 스물여덟 살의 김하종씨가 끌려와 있었다.
김씨의 쌍둥이 동생 김하택(1975년 작고)씨는 1961년 5월18일 불법 체포됐지만, 군생활을 하고 있던 김씨는 그해 8월30일에야 붙잡혔다. 법원 영장도 없었다. 부산 중부경찰서에 구금돼 있는 동안 죄를 자백하라고 다그치는 사람은 없었다. “보시오, 보시오. 푯말에는 반국가행위라고 써 있는데 당신은 무슨 죄를 지었오.” 그러고 있자니 순경 하나가 철창 안의 김씨에게 ‘죄가 뭐냐’고 묻는 지경에 이르렀다. 김씨도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몰랐다. 김씨는 그해 9월 하순 서울로 이송됐다. 서울에서도 혁명검찰부는 별다른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윤홍렬 검찰관이라고 현역 중령이었는데, 다 틀을 만들어놓고 도장만 찍으라고 하더라니까.”
김하종씨의 고향인 경북 경주 내남면은 천마총 서편 남쪽으로 난 길을 따라가다 오릉(박혁거세릉), 포석정을 지나면 나온다. 경주 남산 서쪽 비탈을 끼고 있는데 형상강 상류가 지나간다. 김씨는 내남면 명계리 홈실에 살았다. 계곡에 홈을 내어 물길을 냈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1949년 칠월칠석, 홈실에서 불과 4km 떨어진 바탕골에 사는 김씨의 친인척 22명이 죽어나갔다. 바탕골 주민 80여 명 가운데 5가구 30명이 하루이틀 사이에 몰살된 것이다. 일본군이 버리고 간 99식·38식 소총에서 나온 총알이 온몸에 박혔다. 출생신고도 못 한 두 살짜리 아이도 죽었다. 이렇게 죽은 열 살 밑 어린이만 10명에 이르렀다. 조용한 산골마을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해방 직후 대구는 ‘조선의 모스크바’였다. 독립운동을 한 사회주의 지식인들이 많았다. 1946년 10월1일 굶주린 학생·시민·노동자들이 모여 미군정의 쌀 수급 정책을 비판하는 시위를 벌였다. 시위 군중이 1만 명이 넘자 경찰은 발포했고, 시위는 삽시간에 경북지역으로 번져나갔다. 좌익세력과 일부 주민들이 산으로 들어가 ‘산사람’이 됐다. 이들은 관공서와 우익세력을 공격했고, 이들을 토벌하려는 경찰과 우익청년단체들도 날 서게 맞섰다. 내남면도 예외는 아니었다.
“경주 사람이 이협우 모르면 사람이 아니지.” 5월11일 대구시 동구의 5층짜리 아파트 꼭대기층에 살고 있는 김씨를 만났다. “이협우는 그때 내남면 민보단장이었지. 민보단은 이승만 정권에서 경찰의 하부조직이었는데, 내남면 민보단은 20~30대 청년들 30여 명 정도였어. 군에 안 가려고 민보단에 들어간 애들도 있었고. 면민들하고는 다 형·동생 하는 사이였는데….”
멸족의 피로 물든 칠석의 밤이협우(1921~87)는 자유당 정권 시절 3선(1950~60) 의원이다. 의원이 되기 전에는 내남면 우익청년단체인 대동청년단장, 민보단장, 대한청년단장을 차례로 맡았다. 김씨의 설명이다. “이협우는 대구 10·1 사건이 터지자 내남면에 대한청년단을 조직했는데, 적색분자와 동조자를 색출하겠다며 무장을 하고 내남면 산골짝 부락을 찾아다녔지. 그런데 적색분자 색출을 구실 삼아 무고한 양민들을 죽이고 집에 불 지르고, 살림살이와 땅을 강탈했어.”
그러다 김씨 친인척이 걸려들었다. 적색분자도, 동조자도 아니었다. 99식 소총을 정조준한 곳에 이념은 없었다고 한다. 말 그대로 ‘사감’(私感) 때문이라는 것이 김씨의 설명이다. 1947년 7월께 외지인 박아무개가 김씨와 손씨가 주로 사는 바탕골로 들어왔다. 이듬해 가을 손씨가 추수한 벼 다섯 가마니를 도둑맞았다. “손씨 나락이 다섯 가마니나 없어졌어. 요즘이야 신고를 하면 경찰이 알아서 해주지만, 어디 그때가 그런가. 경찰 치안이 산골까지 못 미치니 이장하고 바탕골 사람들이 다 모여서 집집마다 찾아다녔지. 그러다 박아무개 집 아래채 방에서 발견한 거야. 농사짓는 사람은 자기 나락 알아보잖나.” 당시 이장이던 김하근과 주민들이 “도둑놈은 마을을 떠나라”고 했지만 박아무개는 버텼다. 그런 와중에 박아무개의 동생이 이협우가 단장으로 있던 민보단에 가입했다. “벼 찾아준 김하근 이장이 6촌 형님이었는데, 이장 가족과 벼를 찾아간 손씨 일가가 빨갱이에 협조한다고 중상모략을 한 거지.”
1949년 칠월칠석 전날(양력으로 8월1일). 김씨의 6촌인 김정도·김하묵은 내남면 용장리 소시장에 소를 팔고 돌아오고 있었다. “민보단원들이 두 사람을 내남지서로 끌고 가 소 판 돈을 빼앗고는 지서 뒤 용장산 골짜기에서 총으로 쏴 죽이고 그 자리에 묻었어.” 김씨의 5촌 숙모(임석순)가 김정도의 어머니였다. 죽었다는 얘기는 못 듣고 지서로 끌려갔다는 얘기만 들은 임석순은 며느리 곽귀주, 동서 박순이와 함께 그날 저녁 내남지서로 갔다. 며느리 곽씨는 몸이 성치 않은 여섯 살배기 딸 김순덕을 둘러업었다. “‘내 아들 내놔라’라고 소리쳤는데, 4명 다 용장산 골짜기로 끌려가 총살됐어. 그 당시는 무법천지였어. 그러고는 다음날 다 죽인 거야. 중상모략한 게 탄로날까봐.”
6명이 죽은 다음날. 까마귀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칠석의 밤이 왔다. “민보단원 10여 명이 와 가, 네 집으로 갈라서 갔어. ‘방에 몇이 있냐’ ‘불 켜라’ 하고 총을 다 쏴버렸어. 5촌 아재하고 6촌 형님…. 그렇게 이틀 동안 22명이 몰살됐지.” ‘수’자 돌림 4형제 집이 풍비박산났다. 명계리 570번지 김진수의 집에서 최우일·고순자·김하철·김순연·김삼헌·김순영이 죽었다. 이장 김하근은 이미 전날 죽었다. 536번지 김예수의 집도 이미 전날, 둘러업은 애까지 4명이 죽었다. 586번지 김지수의 집에서는 김지수를 포함해 김순현·김이암·김순자가 죽었다. 아이 셋을 모두 잃은 엄마 최우순은 목숨은 건졌지만 엄지와 검지손가락 두 개를 잃었다. 467번지 김인수의 집은 김인수를 포함해 하루 전에 죽은 부인 박순이, 김호·김행이·김자야·김순란·김하진 등 자식 5명이 모두 죽었다. 멸족이 됐다. 나락 다섯 가마니를 되찾고 좋아했던 손씨 일가 8명도 그날 밤 죽었다.
경찰·국회의원도 참여한 일이 ‘빨갱이짓’으로
당시 김씨는 국민학교 6학년이었다. “입도 못 열었어. 사람들을 다 죽이고 나서 일주일쯤 뒤에 이협우가 우리 집에 왔었어. 내가 크면 복수할까봐 죽이려고 온 거지. 주머니에 있는 권총을 이렇게 슬쩍 보여주는 거야.” 김씨는 홈실마을 민보단장이 ‘보증’을 서겠다고 해서 겨우 목숨을 건졌다고 한다. 김씨는 그 일이 있은 뒤 지서 앞을 못 지나다녔다고 했다. “지서로 오라 그러면 골로 가는 때였지. 타지로 떠나는 사람도 있고 이름도 개명하고 그랬어.” 김씨도 김태우라는 이름으로 바꿨다.
그렇게 입도 벙긋 못하고, 숨죽이고 11년을 살았다. 그러다 1960년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무너졌다. 세상도 바뀌었다. 한국전쟁 전후로 전국에서 발생한 민간인 학살 사건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명예훼복을 시켜달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신원운동이었다. 그해 5월31일부터 6월10일까지 국회의원들이 영호남 지역 민간인 학살 실태조사에 나섰다. 경상남북도·경산·마산·창원·밀양·금창(김해·창원)·동래 피학살자 유족회가 각각 결성됐다. 경주에서도 그해 9월5일 유족회가 결성됐는데 김씨가 회장을, 동생이 총무를 맡았다. 피학살자 860여 명의 신청을 접수하고 시신 수습, 호적 정리에 들어갔다. 그해 11월13일에는 경주 계림국민학교에서 유족 등 4천여 명이 모여 합동위령제도 지냈다. 위령제에는 경주시장, 경찰서장이 참석했고, 국회의원 3명이 위령제 고문으로 추대됐다.
“유족회 사무실이 경주경찰서 중앙파출소 2층에 있었지. 떳떳했던 거지. 경찰들은 탐탁해하지는 않았지만 경찰서장이 가끔씩 와서 ‘도와줄 것이 없냐’고 물어봤어. 시신 발굴에 쓰라며 경찰 지프차를 빌려주기도 했지. 당시 장면 총리도 전국피학살유족회에 300만원을 지원했고.”
이협우는 4·19 혁명 당시 국회의원이었다. 김씨와 주민 74명은 그해 6월 이협우가 양민 98명을 학살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현장조사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 조사를 했고, 이협우는 살인·방화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고, 재판부도 1961년 3월 사형을 선고했다. 작은 부락의 역사가 새로 정리되려 했다.
1961년 5월16일, 장면 정부의 무능과 사회 혼란을 군인들이 잡아보겠다며 박정희 소장이 이끄는 일단의 무리가 한강 인도교를 건너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다. 세상이 또 바뀌었다. 경찰서장도, 국회의원도 도와줬는데 김씨 형제만 잡혀갔다. ‘도장만 찍으라’던 김씨의 혐의는 이랬다.
‘북괴가 4·19 혁명 후 정치적 혼란을 틈타 간접 침략을 획책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 군경의 작전수행상 부득이 희생된 남로당원 등 공산분자들을 위령함에 있어… 단체를 조직해 당시의 실정을 필요 이상으로 침소봉대해 마치 우리 군경이 하등의 이유 없이 양민을 학살한 것처럼 왜곡 선전… 조국을 위기로부터 구출한 군경에 대한 국민의 불신감이 점증하게 되고 드디어는 북괴가 자행하는 간접 침략에 동조하게 됨으로써 북괴의 이익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
“유족회 활동한 형수를 지원했던 박정희”빨갱이로 몰려 죽은 일가친척 22명의 억울한 죽음을 풀어달라는 요구가, 또다시 ‘빨갱이짓’으로 몰리는 기막힌 일이 벌어진 것이다. “윤홍렬 검찰관에게 그랬어. ‘이협우가 사형선고 받아 대구형무소에 있다. 살인자에게 사형까지 선고됐는데 말이 되느냐’고 따졌지.” 김씨는 쿠데타 세력이 급조한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6조(특수반국가행위)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받다가 하도 억울해서 혈서를 쓰려고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깨물었어. 근데 이게 얼마나 여문지 알아? 잘 안 끊어지더라고. ‘억울하다’라고 혈서를 썼지.” 검찰관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윤홍렬 검찰관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지만 청춘이 아까워서 무기징역을 준다’고 하더라고.” 혁명재판소 김정운(1심)·전우영(2심) 재판장은 그에게 7년을 선고했다.
다른 지역 유족회들도 마찬가지였다. 특수범죄처벌특별법이 죄다 적용됐다. 어렵게 수습한 유골을 모신 합동분묘를 헐어내고, 애써 세운 위령탑을 정으로 쪼아 부순 뒤 땅에 묻어버리는 일까지 벌어졌다.
“5·16 쿠데타를 벌인 김종필씨 장모도 경주유족회 사무실에 몇 번 왔었어. 우리는 ‘몸뻬 아주머니’라고 불렀는데, 선산유족회 부녀부장인가를 맡은 것으로 기억해. ‘시동생이 군수기지 사령관인데 울산유족회에 차량 지원을 많이 했다’고 자랑을 하는 거야.” ‘몸뻬 아주머니’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형수였고, ‘시동생’은 쿠데타를 이끈 박 전 대통령이었다. “(박정희 자신은) 그래놓고는 5·16 뒤에 우리를 생사람 잡듯이 한 거지. 그래서 안(감방)에 들어가서 그랬어. ‘자기 형수는 안 잡아간다’고.”
유족회가 박살이 나자 이협우의 재판도 이상하게 진행되기 시작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무죄를 때렸다. 검찰은 이협우를 추가 기소하며 세 차례나 더 사형을 구형했고 1심 법원은 사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또 무죄를 선고했다. 증거가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반공 분위기 속에서 일부 유족들은 1심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다. 이협우는 1963년 5월 대법원 선고를 통해 법적으로는 살인·방화 혐의를 벗었다.
김씨는 2년 정도 복역하다 민정이양 때 정치범 특별석방 조처로 1963년 12월 풀려났다. 그는 고향인 내남면 명계리로 돌아왔다. “시골에서 아무도 나를 안 쓰려고 하더라. 농사를 짓든지, 장사를 하든지 양자택일이었다.” 그는 경찰의 요시찰 인물로 분류돼 있었다. “경주경찰서 정보계 임 경사가 오전 10시쯤이면 집으로 찾아와. 점심을 같이 먹는데, 죽을 먹으면 죽 먹고 밥을 먹으면 밥 먹고 그랬어. 2년을 그렇게 살았지.” 그는 “하루에 100짐씩 지게로 돌을 날라” 야산 2천 평을 개간해 농사를 지었다. 그러다 어렵게 교직을 얻었지만, 그 뒤로도 연좌제로 교직 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고 한다.
경주피학살자유족회 등 5·16 쿠데타 세력에 의한 유족회 탄압은 2009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진실 규명이 이뤄졌다. 김씨는 이를 근거로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에 이어 서울고법도 올해 2월 김씨 형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 형제의 재심 사건은 현재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검찰은 지난 3월 ‘1960년 남북한 경제력 비교표’까지 첨부한 이상한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냈다. 서울고검 유병두 검사 이름으로 된 상고이유서는 ‘일부 억울한 유족들도 있겠으나 북한의 침략 위험 속에 있는 상황에서 공비를 도와주거나 좌익분자로 처벌된 사람들의 유족들이 군경 등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당시 기준으로는 북한의 이익이 된다’는, 50년 전 혁명검찰부의 논리를 그대로 가져다 썼다.
‘쿠데타’를 ‘사태’라고 하는 2011년 검찰“피고들이 범행했을 당시는 이미 법치국가로서 개인에게 형벌권을 주지 않았고 아무리 통비분자라 할지라도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될 문제이며 살해된 사람들 중에는 죄 없는 남녀노유가 있었다는 증거가 충분하므로 극형에 처해야 한다.” 1962년 2월14일, 쿠데타 세력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던 상황에서 이주식 검사가 이협우에게 사형을 구형하며 한 말이다. 반면 2011년의 검찰은 “평가적 요소가 개입될 수 있다”며, 보수학계에서도 인정하는 ‘5·16 쿠데타’ 대신 ‘5·16 사태’라고 상고이유서에 적시했다.
“5·16으로 고생한 전국의 유족회 사건 피해자들 중에 살아 있는 것은 내가 유일하다고 하더만. 10여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도, 3년 전 죽은 아내도 이런 일에 다시는 나서지 말라고 유언을 했는데….” 세상이 또 바뀔까 두려워서다.
대구 =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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