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강원도지사가 9월3일 족쇄 하나를 풀고 공식 집무를 시작했다. 그러나 올해 말 혹은 내년 초로 예상되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 그의 정치적 미래가 결정된다. 사진 한겨레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6·2 지방선거에서 당선됐으나 지방자치법에 묶여 7월1일 취임과 동시에 업무가 정지됐던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두 달여 만인 9월3일 공식 집무를 시작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111조 1항 3호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기 때문이다. 헌재는 전날 해당 조항이 “헌법이 정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공직의 윤리성·신뢰성에서 동일한 지위에 있는 국회의원은 형 확정 전 직무정지 제도가 없는데 자치단체장에게만 이런 제재를 가하는 것은 평등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 지사를 묶었던 족쇄 하나가 풀린 순간이었다.
이 지사는 9월3일 오전 직원 조회를 통해 “인사는 보수적으로, 일은 혁신적으로 추진해나갈 생각”이라고 밝히면서 △인사평가시스템 개선 △정책용역 지양 △정책제안 채택시 인센티브 제공 △학습동아리 지원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 지사에게는 아직 더 큰 족쇄가 남아 있다. 헌법불일치 결정이 나온 지방자치법 조항은 직무를 정지시킨 정도였지만, 올해 말 혹은 내년 초로 예상되는 대법원 판결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지사직을 아예 잃게 되기 때문이다. 이 지사는 박연차(65·보석 중) 전 태광실업 회장 등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판결(2심)을 받은 바 있다. 최근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를 낙마시키는 데 일조한 그 ‘박연차’다. 박 전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의혹이 있는 김 후보자가 박 전 회장을 알고 지낸 시점에 대해 여러 차례 말을 바꿔 거짓말 논란이 불거졌고 이는 결정적 낙마 요인이 됐다.
박연차 전 회장에게서 돈을 받았다는 의혹의 얼개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나 1·2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유죄 판결을 받은 이광재 지사나 비슷하다. 이 지사는 2004년 5월 미국 워싱턴을 방문했다가 박 전 회장과 친한 뉴욕의 강서회관 곽아무개 사장한테 돈을 받았다는 혐의고, 김 전 지사는 2007년 4월 뉴욕 같은 식당에서 곽 사장의 지시를 받은 여종업원을 통해 돈을 받았다는 혐의였다. 굳이 차이를 찾자면 시기와 돈 전달 방식 정도인데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여서 검찰이 여야의 유력 정치인에 대해 이중 잣대를 적용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샀다.
이광재 지사 쪽에 희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경우 증거나 목격자가 없기 때문에 돈을 건넸다는 쪽 증언의 일관성이 중요하다. 박 전 회장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 정·관계 인사는 모두 10여 명에 달하는데, 최근 판결에서 나타난 흐름을 보면 법원이 박 전 회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기 시작한 듯하다.
지난 8월12일 박진 한나라당 의원의 2심 재판부터였다. 재판부는 “2만달러를 주기 전까지의 상황, 2만달러를 줬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경위 등에서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바뀌고 있다”며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8월27일 이상철 전 서울부시장에 대해서도 서울고법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이 크게 번복되었고 실제 박 전 회장도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지 않은 것을 자인한 경우도 있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의 성향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법원이 여야 정치인에게 서로 다른 잣대를 대지는 않을 것이다. 박진 의원과 이상철 전 부시장에 대한 판결은 서울고법에서 나왔고 이 지사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결국 대법원이 박 전 회장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지 여부에 이 지사의 정치적 미래가 달려 있다.
김보협 기자 bh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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