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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명 하달 “삽질로 논란 끝장내라”

온갖 편법 동원해 4대강 사업 공사 개시… 절차·자격 뭉개고 일단 앞으로
등록 2009-11-20 15:16 수정 2020-05-03 04:25

4대강 사업의 ‘막장 본색’은 어디까지일까? 최근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6.1%가 ‘중단해야 한다’고 답한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려고 정부는 안간힘을 쓰고 있다. 여론의 반대를 무릅쓰고 억지로 밀어붙이다 보니 위법·편법 시비는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온다. 11월10일과 12일엔 기어이 1차 턴키 공사 구간 15개 공구 우선시공분의 삽질도 시작했다. 우선시공분이란 시공과 설계를 같은 회사가 맡는 턴키 공사에서 제반 공정 가운데 시급하다고 인정해 먼저 시행하는 공사를 말하는데, 대체로 본공사 진행을 위한 임시 사무소나 진입로 건설 등이 포함된다.

정부가 4대강 사업의 ‘기정사실화’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절차를 무시한 채 무리하게 밀어붙인다는 비판이 거세다. 지난 11월10일 대구 달성군 달성보 4대강 사업 건설 현장에서 중장비가 기초공사를 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4대강 사업의 ‘기정사실화’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절차를 무시한 채 무리하게 밀어붙인다는 비판이 거세다. 지난 11월10일 대구 달성군 달성보 4대강 사업 건설 현장에서 중장비가 기초공사를 하고 있다. 연합

<font size="3"><font color="#1153A4"> 1.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논란</font></font>

여러 시비 가운데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논란은 가장 핵심적인 문제다. 환경영향평가의 부실함은 차치하더라도,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올해 안에 착공하게 된 과정을 살펴보면 환경영향평가 자체를 애초부터 무시하고 사업을 매우 서둘렀다는 정황이 드러난다.

절차 무시하고 변경 또 변경

4대강 사업 비용 22조2천억원 가운데 8조원 분량을 떠맡은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는 지난 10월1일 1차 턴키 사업 15개 공구의 실시계획 승인 요청서를 제출해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논란에 불을 댕겼다. 사업 실시계획은 환경영향평가가 끝난 뒤 이 내용을 반영해 ‘사업 시행자’가 국토해양부에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그런데 당시 ‘공식’ 사업 시행자는 수공이 아니라 각 지방국토관리청이었고, 이들이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던 중이었다. 앞서 지난 9월25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수공은 4대강 사업자가 됐지만, 수공은 보름 이내에 환경부 장관에게 사업자 변경 사실을 통보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기존 사업 시행자인 지방국토관리청이 환경영향평가와 평가협의를 계속 도맡아왔는데, 정작 사업 실시계획 승인 요청은 수공이 한 것이다.

그런데 취재 결과 이때 국토해양부는 수공이 낸 실시계획 승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제가 된 환경영향평가 때문이 아니라, 당시 수공이 15개 공구의 우선시공분 가운데 하나인 가설 사무소(공사 현장의 임시 사무소) 실시계획만 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빨리 4대강 사업 착공을 해야 하는데, 가설 사무소 하나, 진입로 하나 이런 식으로 승인을 내줘선 절차도 복잡하고 행정력도 낭비돼 보완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수공은 이 지시를 받아들여 공사 내용에 가설사무소뿐만 아니라 가물막이 공사 등을 포함하고 공구 수도 늘려 2차로 승인 요청서를 냈다. 이때가 환경영향평가 협의일 이틀 전인 11월4일이다. 1차 승인 요청 때와 마찬가지로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이 실시계획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도 국토해양부는 이르면 11월20일, 늦어도 이달 말까지 수공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4대강 사업 시행자를 수공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실시계획 승인 신청은 환경영향평가와 무관하게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신청을 받아 우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완 지시를 하면 되는 거다. 승인 요청 자격을 문제 삼기도 하는데, 수공은 사업 시행자가 되기 위해 실시계획 승인 요청을 했다.” 국토해양부의 해명이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11월10일 ‘4대강 죽이기 사업 저지 범국민대책위’가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졸속 환경평가와 공사 강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한겨레21> 정용일 기자

11월10일 ‘4대강 죽이기 사업 저지 범국민대책위’가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졸속 환경평가와 공사 강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한겨레21> 정용일 기자

환경영향평가를 처음부터 염두에 두지 않은 정황은 또 있다. 4대강 추진본부 관계자는 11월13일 과 한 통화에서 “우선공사분은 1차 턴키 공사 낙찰자를 결정할 때 이미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상당 부분 결정됐다”고 말했다. 정부가 낙찰자를 발표한 것은 지난 9월30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끝나기 전이었다.

이와 관련해 눈길을 끄는 대목은 각 지방국토관리청이 낸 ‘하천공사시행계획’ 고시의 내용과 시점이다. 4대강 사업의 우선시공분과 관련한 첫 고시는 낙동강을 맡은 부산국토관리청의 10월16일치 고시다. 가설 사무소 설치를 알리는 내용인데, 사업 착수 시기를 10월이라고 명시했다. 이날을 전후해 각 지방국토관리청은 4대강 사업 자체를 10월에 시작하겠다는 내용의 고시를 쏟아냈다. 국토해양부는 10월1일 제출된 수공의 실시계획 요청을 반려했는데, 그 직후 국토해양부 산하기관인 지방국토관리청들이 사업 개시를 알린 것이다.

이상한 일은 또 벌어진다. 지방국토관리청의 두 번째 고시는 우선공사분 착공을 앞둔 10월27일~11월12일 기존의 가설 사무소 설치에 가물막이 공사를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 변경된다. 사업 착수 시기도 물론 11월로 바뀌었다. 조만간 사업자가 수공으로 바뀔 텐데 굳이 지방국토관리청이 나설 이유가 무엇인지 선뜻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다.

열쇠는 하천법에 숨어 있다. 하천법에 따라 국토해양부 등 하천관리청이 아닌 기관이 하천공사를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시행계획을 협의한 뒤 국토해양부로부터 실시계획을 승인받아야 한다. 하지만 하천관리청은 실시설계 자문회의를 거쳐 ‘고시’만 내면 된다. 실제 공사에 착수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훨씬 짧다는 얘기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사업자가 수공으로 변경되는 공구는 수공이 낸 실시계획이 승인을 얻은 뒤 착공을 해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건 하루빨리 공사를 시작하려는 편법”이라고 지적했다.

<font size="3"><font color="#1153A4"> 2. 낮은 경제성에도 소수력발전 고집</font></font>

4대강 사업의 ‘정당성’을 강조하느라 사업의 경제성도 무시한 채 밀어붙이기도 한다. 금강 6공구 사업을 맡은 GS건설이 지난 9월 작성한 ‘수리 및 구조계산서’를 보면, 금강 부여보에 설치할 계획인 소수력발전소의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온다. 부여보 소수력발전소는 수차 4대를 설치해 연간 1만5194MWh(메가와트시)의 전기를 생산키로 했다. 하지만 이 보고서를 보면 비용 편익 분석비(B/C 비율)가 0.79에 불과해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B/C 비율은 1을 넘어야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이런 결과는 소수력발전소가 설치되는 부여보의 높이가 4m(유효낙차 2.3m)로 대형댐의 25분의 1에 불과해 생산할 수 있는 발전 용량 자체가 작기 때문이다.

사업을 맡은 업체마저 경제성이 없다고 인정한 소수력발전소를 정부는 2092억원을 들여 4대강에 들어서는 보 16곳 전체에 설치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조차 “소수력발전소 건설에 100원을 투자했을 때 생산되는 전력은 25원어치 정도”라고 인정한 바 있다. 그런데도 이 사업을 강행하는 이유를 정부는 “4대강 정비사업을 통해 그린에너지를 생산한다는 상징성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하도 준설과 보 설치를 핵심으로 하는 4대강 사업을 ‘친환경 녹색사업’으로 포장하려고 수천억원을 들인다는 사실을 자인한 셈이다.

<font size="3"><font color="#1153A4"> 3. 같은 ‘수질 개선’도 4대강 아니면 배척</font></font>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로 선정된 ‘수질개선 사업’도 예산 배정에선 4대강 사업에 밀리는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난다. 대표적인 사례가 도심의 메마른 하천이나 복개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키로 한 ‘청계천+20 프로젝트’다. 이 사업은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계획 보고, 올 초 녹색 뉴딜 추진계획 보고 등에서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로 선정됐다. 지난 4월 대구·대전시, 경기 의왕·의정부시, 강원 춘천시, 충북 제천·충주시, 충남 아산시, 경남 마산·통영시가 협약을 맺었다. “도심의 닫힌 하천을 청계천과 같이 열린 물길로 되살리고”, “녹색 생활공간을 조성해 국가적 과제인 녹색 성장의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게 협약서의 주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2013년까지 국비 2982억원 등 4446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11월10일 광주 남구와 전남 나주시 경계 지역에서 4대강 사업의 공사 현장 모습을 농부 김재선·김봉옥·김민재(오른쪽부터)씨가 지켜보고 있다. 이들은 “우리 논이 ‘영산강 살리기사업”에 편입돼 경작할 수 없게 됐다’고 걱정했다. 한겨레 이종근 기자

11월10일 광주 남구와 전남 나주시 경계 지역에서 4대강 사업의 공사 현장 모습을 농부 김재선·김봉옥·김민재(오른쪽부터)씨가 지켜보고 있다. 이들은 “우리 논이 ‘영산강 살리기사업”에 편입돼 경작할 수 없게 됐다’고 걱정했다. 한겨레 이종근 기자

도랑·실개천 살리기 예산 전액 삭감

그런데 환경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책정한 사업비는 모두 48억원에 그쳤다. 대구시는 40억원을 요구했지만 3억원만 배정받았고, 70억원을 신청한 경기 의정부시엔 5억원만 돌아갔다. 다른 지역에 배정된 예산도 신청 규모보다 큰 폭으로 깎였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사업 추진 일정상 내년에 드는 비용은 설계비뿐인데, 사업 규모별로 2억~5억원이면 충분하다”며 “다른 사업보다 예산을 더 배정했는데도 불만이 나오는 건 지방정부들이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가져가려고 과도하게 신청했다가 깎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정부시는 “내년 10월 착공 예정인데, 설계와 시공을 같은 업체가 맡는 턴키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려면 지금 배정된 예산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반박하면서 “최소한 10억원은 필요한데, 환경관리공단에 사업을 위탁해 공단 예비비로 모자란 비용을 충당한 뒤 추가경정예산을 신청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른 지자체의 사정도 비슷하다.

국정과제에 포함된 환경부의 ‘도랑·실개천 살리기 사업’은 신청한 내년 예산 10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이 사업은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에 따라 2012년까지 500곳을 복원할 예정이라고 지난 4월27일 이명박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된 바 있다. 평균 강폭 2m 미만, 하천 길이 500m 미만인 도랑·실개천은 법적으로 정부의 관리 대상이 아니지만, 생활하수·가축분뇨·쓰레기 등으로 오염이 심각해 하천 본류의 수질을 개선하려면 상류의 도랑·실개천을 먼저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돼왔다.

이 때문에 환경부는 4대강 유역 환경청, 환경단체, 자치단체와 함께 도랑 살리기 추진사업단을 구성해 실태조사부터 정화·복원까지 체계적으로 도랑·실개천을 관리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예산안 편성권을 쥔 기획재정부는 도랑·실개천의 명확한 법적 정의가 없는데다 실태 파악도 안 되고, 각종 수질개선·생태하천 복원사업과 차별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환경부가 신청한 예산을 모조리 깎았다.

이런 현상은 사업 자체가 시급하지 않은 탓으로도 볼 수 있지만, 한정된 예산을 4대강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입하다 보니 제아무리 ‘주요 정책과제’나 ‘국정과제’라 해도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었다는 풀이가 가능하다.

<font size="3"><font color="#1153A4"> 4. 서두르는 이유는 다음 선거</font></font>

수질 개선, 녹색 뉴딜, 생태하천 복원 등을 강조하면서도 ‘명분’과 일치하는 다른 사업은 외면한 채 왜 이렇게 4대강 사업을 서두르는 것일까? 야당과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시민사회에선 “4대강 사업을 돌이킬 수 없는 ‘기정사실’로 만들어 끝내 강행하려는 의도”라고 의심한다.

사실 지금 시작한 가물막이나 가설 사무소 설치 공사는 본격적인 4대강 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곧 추위 때문에 공사를 할 수 없는 ‘동계 공사 중지 기간’이 닥치기 때문에 지금 공사를 시작해도 내년 2월 말~3월 초까진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기 어렵다. 박창근 관동대 교수(토목공학)는 “비닐하우스를 쳐놓고 공사를 할 수도 없고, 지금 착공하나 내년에 착공하나 공학적으로는 마찬가지다. 하지만 정부가 이렇게까지 서두르는 건 정치적 배경이 작용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게다가 4대강 사업을 2012년까지 완공하겠다는 정부 계획도 현실성이 거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준설 작업만 하더라도 추위와 태풍 등 기후 문제 때문에 1년에 6~7개월밖에 진행할 수 없고 골재 채취에만 40년이 걸릴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토지 보상과 관련한 각종 민원과 주민 반발, 확산되는 여론 반대를 고려하면 2012년 완공은 ‘꿈같은 이야기’라는 것이다.

오직 ‘이명박표’ 4대강 사진 한 장을 위해

한나라당 영남 지역의 한 중진 의원은 “이 정권에서도 4대강 사업이 2012년에 완공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별로 없다. 2012년 총선과 대선 때 ‘이명박표’라고 보여줄 사진 한 장만 찍을 수 있으면 된다. 그게 4대강 사업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때까지 사진 한 장도 찍을 수 없거나, 반발이 더욱 거세진다면 4대강은 이 정권의 ‘늪’이 될 수도 있다. 결과는 아무도 모른다. 분명한 건 4대강 사업을 우려하고 반대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사실, 그 하나다.

<table border="0px" cellpadding="0px" cellspacing="0px" width="100%"><tr><td height="22px"></td></tr><tr><td bgcolor="#E7E7E2" style="padding: 4px;"><table border="0px" cellpadding="0px" cellspacing="0px" width="100%" bgcolor="#F7F6F4"><tr><td class="news_text02" style="padding:10px">
‘4대강 불량양심 사전’ 발간 임박
<font size="3"><font color="#006699">찬성자 리스트 작성해 낙천·낙선 운동까지</font></font>


4대강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이들을 역사는 어떻게 기억할까?
‘4대강사업저지범대위’ ‘운화백지화국민행동’ 등 이 사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4대강 사업에 찬성했던 이들의 리스트를 뽑아 ‘4대강 불량양심 사전’을 내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선 후보로 결정돼 ‘한반도 대운하’를 공약으로 내건 2007년 9월부터 지난 10월 초까지 4대강 사업을 다룬 신문 기사를 근거로 발언 빈도와 강도 등을 따져 리스트에 오를 인사들을 추릴 계획이다. 11월20일께 발표될 이 명단의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정운찬 국무총리, 이만의 환경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소설가 이문열씨 등이 앞 순위에 오를 전망이다.
단체들은 이 명단을 널리 알려 4대강 반대 여론 확산에 힘을 싣는 한편, 내년 지방선거와 2012년 국회의원 선거 때도 이를 활용할 계획이다. 명단에 오른 이들이 정당에 공천 신청을 하는 등 선거에 나설 경우, 4대강 사업에 적극 ‘부역’한 사실을 근거로 낙천·낙선 운동까지도 펼 수 있다고 벼르는 것이다.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국장은 “4대강 사업이 얼마나 거짓말이었는지,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를 똑똑히 기억하고 후대에 알릴 필요가 있다”며 “정부기관이 시행하지 않는 ‘정책실명제’를 민간 차원에서 추진해 정책 추진의 책임성을 촉구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단체들은 국민소송단 1만 명을 모아 11월24일 헌법재판소에 4대강 사업 위헌소송을 낼 계획이다. 현재 5천여 명이 신청한 상태다. 국민소송단에 참가하려면 오프라인 참가 신청서는 11월18일까지, 온라인 참가 신청서는 11월22일까지 4대강사업저지범대위에 내면 된다. 소송단 참가비 5천~1만원은 소장 작성과 변론 비용 등에 활용되는데, 범대위 홈페이지(tankja.2beedone.com)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2-723-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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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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