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한겨레21

기사 공유 및 설정

손발이 되어주마, 병풍이 되어주마

등록 2006-04-12 00:00 수정 2020-05-02 04:24

외국 자본의 한국인 전위대로 나선 미국 유학파와 고위 관료 출신들… 론스타의 대리인 구실을 한 김&장과 삼정KPMG는 ‘병풍 논란’의 핵심

▣ 김영배 기자 kimyb@hani.co.kr
▣ 사진·박종식, 김정효, 윤운식, 이종근, 류우종 기자

존재는 사건을 통해 드러나고, 사건의 중심에는 언제나 주역들이 있기 마련이다.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사들였다가 국민은행에 되파는 작업을 진행 중인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물밑에 가려져 있던 이들의 존재가 부각되고, 외국계 자본과 한국인들의 관계맺음을 엿볼 수 있는 실마리가 드러나고 있다.

외환은행 매각 의혹과 얽힌 론스타와 관련돼 있는 한국인들의 구성을 보면 대체로 ‘미국 유학파’가 많다. 외양만 한국인일 뿐 미국서 나고 자란 이른바 ‘버터파’와 순수 한국인인 ‘된장파’도 일부 있지만, 역시 다수는 좋은 학벌에 미국 유학을 다녀온 뒤 한국 사회에서 나름대로 입지를 굳힌 상태에서 영입된 경우가 많다.

‘버터파’ 스티븐 리의 발빠른 출국

순수 ‘버터파’의 드문 사례로는 지난해 9월까지 론스타코리아 대표로 일했던 스티븐 리(한국명 이정환·37)를 꼽을 수 있다. 스티븐 리는 미국에서 태어난 동포 2세로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UCLA)를 졸업한 뒤 하버드대에서 경영학석사(MBA) 과정을 거쳤다. 미국 론스타 본사의 최고경영진인 5명의 파트너 가운데 1명이기도 했던 그는 스타타워 빌딩, 외환은행, 극동건설 인수 등 론스타의 한국 내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그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의무보유 시한을 한 달 앞둔 지난해 9월 한국을 떠났다. 이 때문에 검찰이 3월30일 탈세 혐의로 그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범죄인 인도 청구에 나선 조처는 너무 늦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스티븐 리가 론스타를 이끌었던 2003년 정부가 ‘동북아 허브’ 구상에 따라 다국적 기업들의 아시아 본사 유치에 나섰을 때, 재정경제부는 론스타의 아시아 본부를 한국에 유치했다고 자랑스레 홍보하기도 했다. 산업은행과 합작한 KDB론스타가 설립되고 국내 유력 인사들이 속속 론스타로 영입된 게 이즈음이다.

론스타의 부실 채권 인수 과정의 불법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출국 금지 조처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심광수(66) 론스타코리아 고문은 ‘된장파’다. 심 고문은 자산관리공사의 전신인 성업공사 부사장으로 재직하다 1999년 8월 론스타코리아 회장으로 영입됐으며, 2002년 8월부터 고문으로 물러앉았다. 그가 회장으로 재직하던 시기 론스타는 10조원대의 부실 채권을 집중적으로 사들여 되파는 방식으로 막대한 수익을 거뒀다. 론스타의 싹쓸이식 부실 채권 매입과 관련해선 정·관·금융계를 상대로 한 로비가 벌어졌을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하다. 심 고문은 경기고·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한국산업은행에 입행해 국제금융부장, 자금부장, 부총재보를 지냈다.

스티븐 리와 함께 론스타코리아의 핵심 인물로 꼽혔던 유회원(56) 사장은 미국 유학파다. 유 사장은 경기고와 서울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했고 미국 텍사스대학교오스틴교대학원 건축학 석사 출신이다. (주)대우 미국지사장, (주)신한 이사·상무를 거쳐 론스타코리아 사장으로 영입됐으며 현재 외환은행 사외이사이기도 하다. 스티븐 리의 한국 내 투자 결정 때 투자 대상을 물색하고 각종 현안을 도맡아 처리한 인물로 알려졌다. 유 사장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실무 작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인수자 쪽인 국민은행의 강정원 행장과 경기고 입학 동기라는 사실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경향신문> 4월7일치 보도를 보면, 유 사장은 2003년 1월10일 이강원 외환은행장에게 보낸 편지에서 “외환은행이 우리에게 기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에 감사를 표하고 싶다”고 밝힌 것으로 드러나 의혹에 휩싸였다.

“비밀 접근 도와줘서 고맙다”

미국 유학파는 제일은행을 인수했다가 되판 뉴브리지캐피털과 한미은행을 인수했다 씨티은행에 매각한 칼라일 등 다른 외국계 사모펀드에서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박병무(45) 하나로텔레콤 대표는 뉴브리지캐피털코리아 대표로 뉴브리지의 제일은행 인수 과정에서 실무 주역으로 일했다. 박 대표는 서울대 법학과 출신으로 1994년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법학대학원) 졸업과 함께 미국 뉴욕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 김&장법률사무소에서 굵직굵직한 인수·합병(M&A) 사건을 맡음으로써 화제를 뿌리다가 뉴브리지캐피털에 영입됐다. 하나로텔레콤의 대주주가 된 뉴브리지캐피털을 대신해 경영을 맡고 있다.

칼라일의 한국인 인맥으로는 김병주(43) MBK파트너스 대표(전 칼라일아시아 회장)를 꼽을 수 있다. 하버드대 MBA 출신인 김병주 대표는 칼라일의 한미은행 인수 때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론스타의 회계법인인 윤영각(53) 삼정KPMG 대표와 함께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의 사위(넷째)라는 사실로도 눈길을 끌었다.

검찰이 지난 3월30일 론스타 한국 사무소를 덮칠 당시 유회원 사장과 함께 자택을 압수수색당한 핵심 관계자 5명 가운데는 정헌주(47) 허드슨어드바이저 대표도 끼어 있었다. 론스타코리아와 함께 서울 역삼동 스타타워 빌딩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허드슨어드바이저코리아는 론스타의 국내 투자 자산을 관리하는 회사다. 정 대표의 이력은 그다지 알려진 게 없으며 미국 국적의 회계 전문가로만 알려졌다.

관료 출신으로 론스타에 영입된 대표적인 사례는 우병익(51) 전 KDB론스타 사장이다. 우 전 사장은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 비서관과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을 지냈으며, 2000년5월 론스타에 영입됐다. 론스타와 산업은행이 합작한 KDB론스타 사장을 맡은 바 있으며, 지금은 론스타에서 떨어져나와 구조조정전문회사(CRC)인 K&P의 오너이자 최고경영자로 일하고 있다.

거액의 몸값을 받고 외국 자본에 영입된 이들에 대한 눈길이 곱지만은 않지만, 론스타 같은 외국계 투기자본에 소속된 사실을 비난할 수는 없다. 자본시장에서 나타나는 프로(직업인)들의 일반적인 모습이기 때문이다. 사모펀드 업무 역시 법적으로 허용된 비즈니스일 뿐 아니라 외국계 자본이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려면 국내 사정에 밝은 현지인을 고용하는 것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국내 기업 역시 외국에서 사업을 벌일 땐 현지인을 고용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

문제는 외국계 자본에 영입되는 사실보다 영입의 이유와 배경에 있다. 론스타 같은 외국계 투기자본에서 끌어당긴 인사들의 면면을 볼 때 전문적인 역량을 인정받았다기보다는 인맥 형성용 아니냐는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사례가 없지 않다. 특히 론스타의 부실 채권이나 기업 인수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는 공적인 영역에 몸담다가 외국계 자본으로 옮긴 데 대해선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공적 업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가 사기업에서 활용될 수 있는 ‘이해 상충’의 개연성 때문이다.

미국계 펀드 3곳의 대리인은 모두 김&장

론스타 같은 외국 자본에 한국인들이 대거 유입된 시기는 외환위기 직후였다. 기업·금융 구조조정 과정에서 싼값의 매물이 쏟아지는 와중에 덩치 줄이기에 바쁜 국내 자본과 달리 자금력을 갖춘 외국계 자본은 다양한 사업 기회를 포착할 수 있었다. 당시 외국계 자본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국내외 사정에 두루 밝고 한국 사회에서 입지를 굳힌 유력 한국인들이었다. 외국계 자본에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이들뿐 아니라 정·관계 로비용으로 여겨지는 인맥이 형성된 배경이다.

법무법인 자하연의 김윤재 미국 변호사는 “미국 사회나 한국 사회 모두 (사업을 해나가는 데) 인맥이 필요하기는 마찬가지”라며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정도는 더 심하다”고 말했다. “(외국 자본의) 실무급은 주로 유학파가 중심을 이룬다. 이들은 주로 헤드헌터를 통해 채용되는 수가 많다. 간부급의 경우 두 부류다. 국내서 고등학교, 대학교 인맥이 확실한 사람이거나 미국 본사에서 파견한 사례로 나뉜다. 두 번째 부류의 대표적인 예가 스티븐 리다.” 김 변호사는 “이렇게 외국 자본에 영입된 이들은 같은 업종(예컨대 회계사·변호사·벤처)끼리 네트워크를 형성한다”고 말했다. 네트워크 형성의 주요 거점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같은 경제단체다.

외국계 자본이 한국에서 사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직접적인 고용관계를 맺고 있는 이들 ‘손발 조직’뿐만이 아니다. 법률·회계 분야에서 대리인 노릇을 해주는 외곽의 전문가 집단이 대단히 중요한 구실을 했다는 게 정설이다. 유명 법률회사나 회계법인에 고위 관료 출신들이 대거 고문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런 분석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외국계 자본의 한국 지사에 직접 소속돼 일하는 이들을 ‘손발’이라고 한다면 이들은 ‘병풍’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건 이런 배경과 얽혀 있다.

‘병풍 조직’ 논란의 중심은 론스타의 대리인 구실을 한 김&장법률사무소와 회계법인인 삼정KPMG가 꼽힌다.

국내 최대 로펌인 김&장은 외환은행 인수를 비롯해 큰 건의 인수 계약에는 어김없이 법률 대리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뉴브리지캐피털, 칼라일, 론스타 등 단기 투자를 통해 거액의 차익을 남긴 대표적인 미국계 펀드 3곳의 법률 대리인은 모두 김&장이 맡았다. 여기에 이헌재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 유력 인사들을 고문으로 영입하고 있다는 사실이 맞물리면서 의혹 어린 시선을 자주 받아왔다. 이헌재 전 부총리 외에 김&장 고문으로 일했거나 하고 있는 이들을 보면, 현홍주 전 주미대사, 서영택 전 국세청장, 황재성·이주석·전형수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김병일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전홍렬 금융감독원 부원장 등 ‘힘있는’ 부처의 고위 관료 출신들이 여럿 발견된다.

이헌재 고문님, 진념 고문님…

삼정KPMG를 둘러싼 구설은 론스타의 회계 대리 업무를 담당했다는 점과 함께 진념 전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고문을 맡고 있다는 사실에서 비롯됐다. 진념 전 부총리가 삼정KPMG에 영입된 게 2002년 10월인데,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한 직후인 2003년 11월 기존의 회계법인과 관계를 끊고 삼정KPMG와 계약을 맺었다. 삼정KPMG에서 일했던 한 회계사는 “회계법인 쪽에선 투기자본도 고객이니 유치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고객이 (부실 자산을) 싸게 인수하고 세금을 덜 내게 해주는 게 회계법인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금을 피해나갈 구멍이 있으면 서비스를 안 해줄 수 없고, 어쩌면 그게 일하는 사람의 의무”라며 “법·제도적인 허점이 문제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 당국이 세금을 피해나갈 구멍을 알면서도 놔뒀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무원이 퇴직 직전 3년 동안 근무한 부서의 업무와 연관 있는 분야에 퇴직 뒤 2년 동안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것만으로 볼 땐 고위 관료 출신들이 곧바로 로펌이나 회계법인에 취업하는 게 불법일 것 같지만, 법 시행령에서 취업 제한 대상 기업을 ‘자본금 50억원 이상, 외형 거래액 연간 150억원 이상’으로 한정하는 단서 조항 탓에 로펌 취업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헌재 전 부총리가 김&장 고문과 정부 고위직을 번갈아가며 맡는 이른바 ‘회전문 현상’은 이런 배경에서 비롯됐다. 이 전 부총리 외에도 로펌 또는 회계법인과 공직을 시계추처럼 왔다갔다 한 사례는 적지 않다.

외환은행 헐값 매입 의혹을 선도적으로 제기했던 투기자본감시센터의 장화식 정책위원장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2003년) 금감위 승인, 한국은행·수출입은행 지분 매각 동의, 법률·회계적인 문제, 재경부 및 청와대 동의 등 난관이 수없이 많았는데, 대단히 일사불란하게 처리됐다”며 “이는 ‘컨트롤 타워’(총괄 지휘자) 없인 불가능했다”고 말한다. 고위 공직 출신들이 로펌이나 회계법인에서 일하는 것을 단순히 ‘식견과 경륜을 빌려주는 것’으로만 보기 어렵고, 모종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대순 변호사는 법률사무소나 회계법인에서 고위 관료 출신들을 영입한 것과 관련해 “왜 고문으로 영입해 봉급을 주겠느냐”고 반문한 뒤 “고정급이든 뭐든 알선 대가일 개연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엄밀하게 말해 그건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변호사법(제34조)은 ‘법률 사건 또는 법률 사무의 수임에 관해 금품·향응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당사자나 기타 관계인을 특정 변호사 또는 그 사무 직원에게 소개·알선하거나, 그 대가로 금품·향응을 받거나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고위관료들, 모두 변호사법 위반!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해 로펌들에 “변호사 자격이 없는 고문은 변호사를 보조하는 ‘사무 직원’으로 등록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은 이런 사정 때문이었다. 그런데도 고위 관료 출신을 로펌이나 회계법인 고문으로 영입하는 사례는 줄기차게 이어져왔다. 로비법을 만들어 일정한 통제 아래에서 공식적인 로비 활동을 하도록 만드는 게 차라리 낫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비롯된다. 외국계 자본의 ‘손발’로 일한 경우 그것을 곧바로 문제 삼을 순 없지만, 고위 관료 출신의 ‘병풍’ 역할은 사정이 다르다. 존재 자체가 후배급인 정책 당국자들에게 부담을 줄 수밖에 없고, 대외 과시용 또는 사실상의 로비스트로 활용된다는 의혹에서 자유롭기 어렵기 때문이다. 관료 사회와 국민들 사이에 불신의 골이 깊게 파여 있는 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



왜 론스타만 물고늘어졌나

투기자본감시센터의 ‘한 놈만 패는 전략’, 검찰 수사로까지

외환위기 뒤 국내에서 투기적인 거래로 거액의 차익을 남긴 외국계 사모펀드 가운데 집중적인 공격과 의혹의 대상은 단연 론스타다. 제일은행을 인수했던 뉴브리지캐피털, 한미은행 인수자였던 칼라일도 ‘먹튀’(단기 차익을 먹고 튀는) 논란에 휩싸였지만 론스타처럼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오르지는 않았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인수 의혹이 검찰 수사로 이어지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한 곳은 노동 운동가와 진보 성향 학자들의 연합군 성격인 ‘투기자본감시센터’였다. 이 센터는 2004년 8월 출범 때부터 이른바 ‘한 놈만 패는’ 전략을 세우고 그 대상을 론스타로 삼았다. 출범한 지 두 달 만에 금융감독위원회를 상대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게 신호탄이었다. 당시만 해도 투기자본감시센터의 소송 제기는 ‘계란으로 바위 치기’쯤으로 보였지만,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조작 등 외환은행 헐값 매각을 둘러싼 갖가지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들이 잇따라 제시되면서 국회에 이어 검찰까지 나서게 됐다.
초창기 투기자본감시센터 활동을 이끌었던 이대순 변호사(법무법인 정민)는 “제일은행 매각이야 외환위기 직후니까 ‘실수’를 했다 치더라도 외환은행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것은 그냥 넘길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실수가 겹치면 그건 실수가 아니라 ‘고의’라고 볼 수 있다.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를 집중 타깃으로 삼은 것은 그 때문이었다.” 이 변호사는 또 “검찰 수사가 너무 늦게 시작됐다”며 아쉬움을 표시한다. 지난해 10월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의무보유 기간 만료를 앞두고 집중적인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검찰은 손놓고 있었다는 점에서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민주노동당 등과 함께 3월4일 외환은행 재매각에 반대하는 단체인 ‘국민행동’을 출범시키고 헐값 매각 의혹을 확산시켜가고 있다. 국민행동 쪽은 2003년의 외환은행 매각은 ‘헐값’ 매각을 넘어 ‘불법’ 매각이었다고 주장한다.


한겨레 저널리즘
응원으로 지켜주세요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