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고비 맞은 철도공사 유전사업 의혹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형사처벌 가능성 점치기도
▣ 김창석 기자 kimcs@hani.co.kr
기사회생한 이광재(40) 열린우리당 의원은 특별검사 수사의 고비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 검찰이 6월2일 발표한 철도공사 유전사업 의혹사건 중간수사 결과를 보면 이 의원은 이 사건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전대월(43·구속)·허문석(해외도피중·기소중지)·왕영용(49·구속)씨 등 사건 핵심 인물들과 만났고, 사업과 관련해 깊숙한 논의를 했다는 게 검찰 발표 내용이다. 수사 도중 신분이 ‘참고인’에서 ‘피내사자’로 바뀐 이유이기도 하다.
수사라인의 ‘뛰어난 정치적 감각’
검찰로부터 ‘내사중지’ 조처를 받은 이 의원은 형사처벌 여부가 보류된 상황이다. 내사중지란 참고인의 소재를 모를 때 피내사자에 대한 조사를 일시 중지하는 조치이지만, 내사중지의 이유가 됐던 관련자 조사가 가능해지면 내사가 다시 시작돼 형사처벌 여부가 결정된다. 이 사건에서 해외도피 중인 허씨가 귀국할 경우 이 의원의 조사가 불가피해진다. 미국 시민권자인 허씨가 자진해서 국내에 들어와 수사를 받을 가능성은 일단 낮아 보인다.
그러나 검찰 안팎에서는 허씨 귀국 전이라도 이 의원이 특검 수사 과정에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수부 경험이 풍부한 수도권의 한 검사는 “검찰이 발표한 수사결과만 가지고도 기소가 가능하다고 본다”며 “해외도피 중인 허씨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적극적인 법 적용을 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에 따르면 이 의원이 △사업 진행 경과를 수시로 보고받았고 △사업 진행 과정에서 핵심 관련자들과 구체적인 논의를 한 사실이 있으며 △사업이 계속 진행될 경우 철도공사가 손해를 볼 수 있음을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춰볼 때 이 의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배임)로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분석에 반해 ‘배임죄’가 형사사건 가운데서도 혐의 입증이 가장 어렵고 까다롭다는 점을 들어 이 의원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이 낮을 뿐 아니라 이번에 기소된 관련자들도 재판에서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현재 이 사건은 여야가 모두 특검을 수용한다고 공언하고 있어 특검 수사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이뤄진 특검 수사를 보면 특검수사팀은 보통 검찰의 수사 내용보다는 진전된 결과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범죄 혐의에 대해 적극적인 법 적용을 하는 때가 많았다. 더러는 수사 방향이 바뀌기도 하고, 주범과 종범이 바뀌기도 했다. ‘파업유도 의혹사건’이 대표적인 경우다. 이런 점에 비춰보면 이 의원이 검찰 수사 때보다 더 강도 높은 특검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의 정치적 중대성 때문에 검찰 안팎에서는 이런저런 수사 뒷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번 사건을 실무적으로 총괄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인 홍만표 부장검사는 강원도 삼척 출신이다. 이 때문에 수사 초기 이 의원 수사에 적합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강원도 인맥은 결속력이 약해서 인맥이라고 할 수 없으며 더구나 영동과 영서(이 의원)는 완전히 다른 곳 아니냐”는 결론이 내려졌다고 한다. 홍 부장검사는 이 사건에서 이광재 의원과 이기명씨를 조사함으로써 안희정씨를 수사한 이전 경력까지 합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도저히 버릴 수 없는 핵심 측근’ 3명을 조사한 첫 검사가 됐다. 또 이번 사건 수사라인이 모두 청와대 근무 경험이 있는 점이 입길에 오르기도 한다. 이종백 지검장(1987~89년 청와대 정책비서관, 1991~93년 청와대 사정비서관실) - 박한철 3차장검사(1992~94년 청와대 법률비서관실) - 홍만표 부장검사(1999~2000년 청와대 법무이사관) 등 수사 계선라인이 공교롭게도 모두 청와대 근무 경험이 있어 ‘뛰어난 정치적 감각’이 수사 결론에 반영됐을 것이라고 분석하는 이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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