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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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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개혁 일발 장전!

등록 2004-05-12 00:00 수정 2020-05-02 04:23

열린우리당, 유보적 입장 버리고 올해 입법 추진… 소수 정치인이 외롭게 외치던 시대는 갔다


유보적 태도를 보이던 열린우리당이 연내 언론개혁 입법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회로 공이 넘어온 언론개혁. 어떻게 될 것인가.


박창식 기자 cspcsp@hani.co.kr

정세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은 5월4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사과문을 실었다.

“그동안 인터뷰에 대한 네티즌 여러분의 심정과 의견을 가급적 빠짐 없이 읽었습니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열린우리당을 진심으로 지지해온 많은 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이번 일을 통해 우리 사회의 올바른 언론문화 구현에 대한 많은 분들의 확고한 의지와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에 네티즌 반발

이례적인 사과문을 작성하게 된 것은 4월22일치 에 정 의장의 단독 인터뷰 기사가 실린 데서 비롯됐다. ‘추경예산 내달 편성… 민생·정치 개혁안 47개 우선 처리’라는 제목의 기사였다.

기사가 나가자 그의 홈페이지에는 ‘네티즌 폭격’이 시작됐다. 4월22일 이래 5월8일까지 그의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1천여건의 글이 올라왔다. 대체로 정 의장을 비난하는 내용이었다. “지지자를 물로 보고 쓰레기 정치집단과 비겁한 거래를 한 당신… 이제 국민 곁을 떠나라”(기회주의자)는 강경한 주장도 속출했다.

정 의장은 이 해명 성격의 글을 작성한 이유를 묻자 “네티즌들이 하도 걱정을 많이 해서 나도 당혹스러웠으며 고심을 많이 했다”며 “그분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보듬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천·신·정 그룹’(천정배·신기남·정동영)의 한 사람으로 민주당 시절 당내 정풍운동에 참여함으로써 개혁 성향 인사라는 괜찮은 이미지를 얻었다. 4월22일치 인터뷰에 대해서도 그는 “내가 인터뷰 요청에 적극적으로 나섰다기보다는…”이라며 억울함이 없지 않다는 심경을 비쳤다. 유력 언론의 취재 요청을 거부하기 어려운데다, 유력 언론에 이름이 나서 나쁠 게 없다고 여기는 대다수 정치인들과 정 의장이 크게 다른 점이 없었던 셈이다.

그럼에도 네티즌의 비난이 빗발치고 이에 정 의장이 사과문을 게시하기에 이른 것은 하나의 ‘사건’으로 봐도 될 듯하다. 정치인들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시대와 지지자들의 요구가 크게 바뀌었음이 실감나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이 5월3일 개혁과제준비기획단(공동단장 김재홍·이은영 당선자)을 만들어 언론개혁을 당 차원의 공식 과제로 추진하게 된 과정도 비슷하다.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은 총선 직후 실용정당론의 깃발 아래 “소리가 나는 일은 뒤로 미뤄야…”라며 언론개혁 등에 유보적 태도를 취했다.

그러자 네티즌을 비롯한 열성 지지자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나 정동영 의장을 성토했으며, 이에 정 의장은 김재홍 당선자에게 언론개혁 과제를 맡아달라고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개혁 후퇴라는 비난 여론에 떼밀려 태도를 바꾼 셈이다.

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이해찬 의원과 경합한 천정배 의원이 선거공약으로 “17대 국회 개원 1년 이내에 언론개혁 추진”을 공약한 것도 마찬가지 사정으로 볼 수 있다. 천 의원은 그동안 정치개혁 과제에는 급진적이지만 언론개혁에는 비교적 소극적이라는 평을 받아왔다. 즉, 당내 경선에서 소장파 초선 당선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라도 언론개혁 과제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을 수 없는 사정이 이런 대목에서 읽힌다는 이야기다.

당선자들 ‘안티조선 커밍아웃’ 움직임도

어쨌든 언론개혁 작업은 과반수 여당인 열린우리당에서 일단 힘을 얻은 상태다. 김재홍 단장은 “당내·당외 논의를 모아 9월 정기국회에 반드시 신문개혁 입법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언론사주 소유지분 제한 △일부 언론사에 의한 과도한 시장점유 시정 △편집제작위원회 의무화 △신문 공동배달제 지원 등을 언론개혁 4대 과제로 꼽았다. ‘조·중·동’(조선·중앙·동아일보)을 비롯한 사주 언론사들이 강력히 반발할 민감한 주제들을 “민감할 게 뭐냐”며 정면으로 제기한 것이다.

열린우리당 당선자들 가운데는 ‘안티조선 커밍아웃 운동’도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터뷰 거부를 집단적으로 선언하겠다는 이야기인데, 현재 정청래·백원우 당선자를 비롯해 30여명이 이에 참여할 뜻을 지닌 것으로 파악된다. 당 지도부에선 정동영 의장이 입각할 경우 당 의장직을 승계하게 돼 있는 신기남 상임중앙위원도 같은 뜻이라고 한다.

이런 흐름은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에 “지금은 물론이려니와 대통령에 당선된 뒤로도 와는 인터뷰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것과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당시는 노 대통령 혼자였다. 그래서 노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동료 의원들한테서 “그렇게 튈 일이 아니다. 너무 그러지 마시라”는 ‘훈계’를 들어야 했다. 그러나 지금은 혼자가 아닌 꽤 많은 현역 의원·당선자들이 나름대로 세를 형성하는 상전벽해의 변화가 이뤄진 것이다.

이러한 정치 지형의 변화 배경을 김재홍 당선자는 이렇게 설명했다.

“4·15 총선 결과는 기본적으로 2002년 대선 민의가 한층 심화 발전해 표출된 것이었다. 대선에서 구시대적 주류 언론에 정면으로 맞서 싸운 노 후보가 당선된 사건 자체가 기성 언론구도를 바꾸라는 국민들의 의식이 분출된 것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 1년차의 국회 의석 분포구조, 그리고 여론시장의 구조는 대선 이전의 질서 그대로였다.”

정청래 당선자의 진단도 들어보자.

“과거에는 가 낙점·후원하지 않은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될 수 없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안티조선을 내걸고 최고 권력자에 오르는 성공을 거뒀다. 가 생산해 유포하는 수구적 담론이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여론 지형의 균열이 생긴 것 아닌가. 열린우리당 당선자 워크숍만 해도 정동영 의장 중심의 ‘실용정당론’이 좋았다고 조·중·동이 일제히 칭찬했지만, 그 뒤 정 의장도 언론개혁을 해야 한다는 쪽으로 태도를 바꾸기에 이르지 않았나. 조·중·동의 주문보다는 지지자와 네티즌들의 뜻이 더욱 중요해진 시대가 온 것이다.”

열린우리당 개혁과제준비기획단은 5월 중 언론개혁국민협의회를 구성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여야 정당 대표와 학계, 시민단체, 언론계 인사들이 두루 참여해 이 틀에서 언론개혁의 방향을 논의해보자는 이야기다. 올해 초 정치관계법 개정을 위해 박세일 서울대 교수(한나라당 당선자가 됨)를 위원장으로 정치개혁범국민협의회를 가동했던 예를 본뜬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이어 6월에 17대 국회가 개원하면 국회의장 직속으로 언론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 기구에선 국민협의회 차원의 논의를 발전시켜 정기간행물법·방송법 등 관련 법규 개정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김재홍 당선자는 밝혔다.

다음 순서로는 9월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을 완료한다는 게 열린우리당 언론개혁 그룹의 일차적 목표이다. 김 당선자는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도 국회에서 모든 사안을 충분히 토론하되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실력 저지는 하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따라서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합리적인 안을 도출하면 국회 표결을 통해 법제화까지 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나름의 자신감을 비쳤다. 민주노동당(10석)이 총선 공약으로 언론개혁을 내건 점, 민주당(9석)도 언론개혁에 반대하진 않으리라는 측면도 이들의 움직임에 힘을 더하는 요소이다.

그러나 낙관적으로만 보기 어려운 사정도 있다.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문희상 당선자(대통령 정치특보 겸임)는 5월5일 “개혁을 완성시키는 데 언론개혁도 예외가 아니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라며 “17대 국회가 출범하자마자 갈등 양상을 보여주게 돼 있는, 언론개혁은 우선순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감식’을 의뢰한 결과, 그의 최근 발언 가운데 다른 대목은 몰라도 이에 관해서는 노 대통령의 의중을 대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 같다. 그러나 이를 문 당선자의 개인적 소신으로 치더라도, 열린우리당 당내에 이와 비슷한 ‘속도 조절론’ 또는 ‘유보론’ 세력은 만만치 않은 것으로 당 관계자들은 분석하고 있다. 그것을 과거의 패러다임으로 치든 아니든 간에 조·중·동의 현실적 힘에 무게를 두면서 정면대결을 피하려는 기류가 엄존한다는 이야기다.

문희상 “우선 순위가 아니다”

개혁 대상으로 지목되는 조·중·동의 내부 기류도 간단치 않다. 이들 신문사의 한 간부는 “열린우리당 일부 그룹이 목청을 높이고는 있지만 과연 당론으로 현실화될지 의문”이라며 “따라서 미리부터 신문 지면을 통해 정면대응함으로써 쟁점을 키워주기보다는 일단 지켜보자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경계감과 위기의식을 잔뜩 품으면서도, 최종적인 전망에 대해선 “과연 되겠느냐”는 회의론이 우세한 것이다. 그는 그러나 “언론사 사주의 소유지분 제한, 유력 언론사의 시장점유율 제한 등이 위헌적 조처라는 판단은 분명하다”며 “그런 방향으로 입법이 된다면 곧바로 헌법소원을 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언론개혁을 우선적 의제로 다루는 것 자체에 반대한다. 이한구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경제와 민생 문제가 훨씬 더 시급하며 박근혜 대표-정동영 의장간 합의사항을 국회에서 실천하기에도 바쁜 상황”이라며 “먹고살기도 힘든 판에 신문업계 구조를 뜯어고친다고 법석을 떠는 게 국민이 바라는 일이냐”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는 열린우리당이 제안하는 ‘언론개혁국민협의회→언론발전특별위원회→9월 정기국회 법 개정’ 일정과 관련해서도 현재로선 선뜻 응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다만 그는 “열린우리당이 그럼에도 굳이 기구를 만들자고 한다면 특정 성향 인사 위주가 아니라 공정하고 균형감 있게 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또 언론개혁의 내용과 관련해서도 신문보다는 방송개혁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부의장은 “개인기업인 신문사의 소유구조 따위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그것보다는 편파방송 시비를 빚어온 방송제도, 방송산업 문제를 다루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기류로 볼 때 언론개혁 문제가 본격 논의에 들어가면서 이러저러한 진통과 사회적 대논쟁을 불러일으키리라는 점만은 분명해 보인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정치권력보다 더 강력한 힘을 틀어쥔 언론권력의 문제와 정면으로 승부하는 것이란 점에서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한나라당은 방송개혁에 눈독

그럼에도 불구하고 17대 총선 이후의 새로운 환경에 담긴 의미를 과소평가할 이유는 전혀 없을 것 같다. 16대 국회에서 심재권 의원(민주당) 등을 중심으로 정기간행물법 개정을 추진하다가 수적 열세에 부닥쳐 공론화조차 충분히 이루지 못했던 상황에 비춰보면 그 이상의 좋은 기회가 없기 때문이다.

심 의원은 “16대 국회에선 거의 나 혼자서 언론개혁을 주장하다가 편들어주는 사람도 없는 가운데 (보수언론한테) 된통 당하기만 했다”며 “상전벽해라 할 만큼 여건이 변화했으니 힘있게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 16대 국회 시절에는 민주당에서조차 언론개혁 법안이 당론으로 채택되지 못했다.

16대 국회 시절에는 시민사회에서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언론노조연맹 등 언론 관련 단체만 언론개혁 운동에 참여했으며, 그 밖의 시민단체들은 자기 일로 여기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서도 심 의원은 “언론개혁에 필수적인 국민적 공감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시민단체·학계의 지지폭을 넓히는 게 중요하다”며 “17대 국회에서 과제를 짊어진 세력들이 강인한 의지와 함께, 정교한 추진전략을 세웠으면 한다”고 말했다.


1개사 점유율 20% 이내로

언론운동 진영이 말하는 언론개혁의 내용… 족벌 소유지분 20~30%로 제한해야
이재국/ 전국언론노동조합 신문개혁위원장· 기자
언론개혁의 지향점은 ‘언론의 정상성 회복과 공공성 강화’다. 언론이 더 이상 사적 이익 추구의 도구나 언론권력으로 행세하기보다 본연의 정론 기능을 하도록 제도를 정비하자는 것이다.
첫째로 논밭 물려주듯 세습되는 족벌신문의 사주권력은 소유집중, 편집권 유린, 경영의 불투명성, 약탈적 신문판매 시장 공략 등과 긴밀하게 맞물려 있다. ‘조중동’(조선·중앙·동아일보)으로 불리는 거대 족벌신문의 폐해는 근본적으로 신문 사유화에서 비롯되는 만큼 사주의 소유지분 제한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다.
족벌신문의 소유지분 현황을 모두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단 한곳도 주식 상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당 신문의 기업공시 자료(2003년 말)에 따르면 는 방상훈 사장의 소유지분이 30.0%이며 동생 방용훈 등의 지분을 합칠 경우 ‘방씨 일가’ 지분이 약 81%에 이른다. 는 홍석현 회장 본인의 43.8%를 비롯해 홍 회장 ‘우호지분’이 75%로 추정되며 는 김병관 명예회장의 아들인 김재호 전무의 22.2%, 인촌기념회 24.1% 등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언론운동 진영은 그간 방송법을 준용, 신문사 소유지분을 1인 사주와 8촌 이내의 친족까지 포함해 3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그 한도를 위반한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국회에 입법 청원한 바 있다. 일부에서는 소유지분 제한을 기존 30%에서 20% 선으로 낮추거나 시장 독과점 신문에 한해 소유지분 제한을 연동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사주와 경영진으로부터 언론 내적인 자유를 확보하는 것, 즉 편집권을 독립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편집권이 사주의 이해관계나 경영진의 경영논리에 예속될 때 기사 왜곡이 발생하고, 왜곡 편파보도가 일상화되어 국민들의 알 권리라는 공익이 유린된다. 현재 사적 지배하에 있는 족벌신문들의 경우 사주가 편집국장 등에 대한 인사권과 경영권을 통해 사실상 편집권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편집권이 더 이상 사주의 사유물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사 동수 또는 노사 대표로 구성되는 편집위원회 설치와 편집규약 제정 의무화 등을 법에 보장해야 한다. 현행 방송법은 편성규약 작성과 공표를 의무화하고 있는 만큼 신문도 이를 원용하자는 것이다.
소수신문의 시장 독과점은 심각한 지경이다. 여전히 의제 설정에 주도적인 신문매체에 있어서 엇비슷한 성향의 3개 신문 독과점은 여론 독과점으로 이어져 민주주의를 저해하게 된다. 예를 들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플러스가 지난 3월 전국의 25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신문구독 가구 중 조중동 3개지의 비중이 73.4%에 달했다. 중앙 종합일간지로만 따지면 80%를 넘었다. 매출액 기준으로도 60%를 넘는 상황이다.
현재 일반 사업자의 경우 ‘공정거래 및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1개사 50%, 3개사 75%의 기준을 넘으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정해 각종 규제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신문이 갖는 ‘여론상품’으로서의 공적 성격을 감안해 이보다 기준을 강화해 발행부수 등 시장점유율 기준에 따라 상위 1개사 20%, 상위 3개사 50%로 하고 특히 1개사의 경우 전국적으로 20%, 특정 지역에서 3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
소모적 출혈 경쟁이 동반되는 신문판매 시장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배달과 판촉을 분리해 전문화하는 신문 공동배달제가 전면 도입되도록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한다. 매체간 균형 발전을 위해, 여론의 배달망인 신문 유통망에 대한 지원은 공익적 차원에서 절실하다. 공동배달제 참여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제공과 더불어 정부 주도의 (가칭)신문유통공사 설치 등도 뒤따라야 한다.
언론운동 진영은 여론 다양성 촉진을 위한, 이같은 핵심 과제를 담기 위해서는 현행 정간법 개정이 아니라 (가칭)신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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