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택배노조가 2026년 7월1일 강원도 춘천시 쿠팡 춘천모바일 캠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프레시백 공짜노동 거부에 따른 하하물류의 8명 집단 해고는 무효”라며 “원청인 쿠팡CLS는 대리점 뒤에 숨지 말고 사태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전국택배노동조합 제공
계약서에도 없는 프레시백(로켓프레시용 보랭백) 공짜 노동을 강요하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쿠팡CLS)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당한 강원도 춘천 하하물류가 노조원 8명에 대해 집단 계약해지(해고)를 통보했다.
전국택배노동조합 등은 2026년 7월1일 쿠팡 춘천모바일 캠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당한 목소리를 낸 노동자에 대한 보복이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11조 위반”이라며 위법·무효인 집단해고를 즉각 철회하라고 비판했다.
전국택배노조와 쿠팡노조 춘천지회 하하물류 분회 등의 말을 종합하면, 하하물류는 앞서 김상원 분회장에게 보낸 내용증명에 적시한 6월30일자로 김 분회장을 포함한 조합원 8명 전원에게 집단 위수탁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앞서 하하물류에서 일하는 전국택배노조 쿠팡 강원지회 소속 노동자들은 2026년 3월 쿠팡 로켓프레시 서비스가 새로 도입된 뒤 하하물류가 100~200원에 프레시백 수거·해체·정리·적재 업무를 강요하자 계약서에 명시된 수거·반납 업무를 제외한 공짜노동을 거부하고, 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과 함께 6월17일 하하물류와 원청인 쿠팡CLS를 ‘거래상 지위 남용’ 등의 혐으로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택배노조 등은 7월1일 기자회견에서 “택배노동자에게 위수탁 계약 해지는 곧 해고이자 생계의 단절인데, 하하물류는 한 영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8명을 집단 해고했다”며 “개인의 일탈을 문제 삼은 징계가 아니라 정당한 목소리를 낸 노동자 집단 전체를 겨냥한 보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어 “8명이 동시에 거리로 내몰린다는 것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이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는 뜻이다. 어떤 법리적 설명을 붙이기 전에 이 자체가 묵과할 수 없는 폭거”라고 덧붙였다.

전국택배노조가 2026년 7월1일 강원도 춘천시 쿠팡 춘천모바일 캠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프레시백 공짜노동 거부에 따른 하하물류의 8명 집단 해고는 무효”라며 “원청인 쿠팡CLS는 대리점 뒤에 숨지 말고 사태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전국택배노동조합 제공
택배노조는 하하물류 쪽의 집단 해고가 법적 정당성이 없다고 짚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1조는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 시정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한다는 사실을 명시할 것, 이를 적은 서면을 2회 이상 통지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계약 해지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택배노조 강원지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하하물류는 노동자들이 어떤 계약조항을 위반했는지 단 한 번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 노동자들이 거부한 프레시백 해체·정리 의무 조항은 계약서상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라며 “회사의 공문 자체가 위반 업무의 명칭조차 ‘회수·해체’에서 ‘해체·정리’로, 다시 ‘반납 관련 정리’, ‘프레시백 관련 업무’로 계속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공문은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조차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는 등 모호한 표현에 그쳐 이 역시 법률 위반”이며 “시정을 요구할 계약 위반 자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절차로 보나 실체로 보니 해고는 효력이 없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택배노조 쪽은 또한 해당 사안을 공정위에 신고한 만큼, 국가기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와중에 시정은커녕 해고를 한 것은 명백한 노조탄압이라고 주장했다. 택배노조는 하하물류가 노조원 8명에 대한 위법·무효 집단해고를 즉각 철회할 것, 계약에 없는 프레시백 무상노동 강요를 즉시 중단할 것, 원청인 쿠팡CLS는 대리점 뒤에 숨지 말고 사용자로서 책임을 다할 것, 정부와 국회는 생활물류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실태를 조사하고 쿠팡CLS를 감독할 것 등을 요구했다. 택배노조는 “존재하지도 않는 의무를 뒤집어 씌우고 생활물류법을 위반하며 집단해고를 자행한 하하물류와 이를 방관하며 구조적 병폐를 방치하는 원청 쿠팡CLS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위법한 계약해지가 철회되지 않으면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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