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종 고가 귀금속과 함께 인사·이권 청탁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씨의 1심 선고 공판이 2026년 6월26일 서울역에서 생중계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각종 청탁과 함께 3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해 이른바 ‘매관매직’이라 불린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씨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는 2026년 6월26일 김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알선수재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열고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회 각 분야 인사가 공직자 인사, 정부기관 계약, 여당 공천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김건희에게 접근해 금품 제공한 사실은 김건희를 둘러싼 비공식적 청탁 구조가 특정 집단에 국한한 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형성됐음을 보여준다”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할 공적 의사결정 과정이 금품과 결부돼 김건희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거래 대상으로 전락한 걸로 폐해는 단순한 금품수수 차원을 넘어 공적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넘어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씨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고 5636만여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최재영 목사가 건넨 디올 가방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게서 받은 반클리프아펠 목걸이 등 1억380만원짜리 귀금속 △로봇개 사업자 서성빈씨에게서 받은 3990만원짜리 바슈롱 콩스탕탱 시계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서 받은 265만원짜리 금거북이 및 세한도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서 받은 1억4천만원짜리 이우환 화백 그림을 공직 및 사업권 제공 청탁과 함께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금품을 제공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 목사, 이 회장, 서씨 역시 모두 유죄 선고를 받았다.
이재훈 기자 n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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