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이 출신 이주노동자 ㄱ씨가 경기도 화성 제조업체에서 사용하던 작업대. 조영관 변호사 제공
“에어건이 발사된 순간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저는 죽을 뻔했어요. 제가 죽었다면 가족들은 어떻게 먹고살아야 할까요?”
경기 화성시 한 도금업체에서 일하다 사업주가 항문에 에어건을 발사해 장기가 손상(한겨레 4월7일치)된 타이 출신 노동자 ㄱ(50)씨는 2026년 4월8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사장님의 괴롭힘은 일상적이었다”며 “본인(사장)은 (그런 행위를) 장난이라고 말하지만 당한 사람 입장에선 결코 장난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말이 서툰 ㄱ씨는 통역사를 통해 자신의 울분을 토해냈다.
그는 현재 경찰이 제공한 임시 숙소에 거주하며 2차 수술을 기다리고 있다. ㄱ씨는 이번 일로 직장에 10㎝가량의 천공이 생겼고, 복부에 배변주머니를 착용한 상태다.
ㄱ씨는 2월20일 발생한 상해 사건을 여전히 고통스럽게 돌이켰다. ㄱ씨는 “보통 작업대 위쪽에서 물건이 내려오면 에어건으로 (먼지 등을) 터는 작업을 한다. 당시 에어건 하나는 내가, 다른 하나는 사장님이 들고 있었다”며 “작업 종료 여부를 확인하려 작업대에 손을 짚고 위를 올려다보던 중 사장님이 (뒤에서) 에어건을 항문에 쐈다”고 했다. 그는 이 회사 대표가 평소에도 자신을 향해 에어건을 쏘는 등 위험한 행동을 반복했다고 설명했다.
ㄱ씨는 대표의 이런 행위가 장난이나 실수가 아니라 괴롭힘이라고 단언했다. ㄱ씨는 “사장님은 (사건 직후) 마치 자신의 괴롭힘이 (제게) 통한 것에 만족한 듯 웃었다. 상대방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즐기는 듯해 이해할 수 없었다”고 했다. ㄱ씨는 “이전부터 사장님에게 (이런 행위가) 싫다고 의사 표시를 해왔다. 그랬더니 이후 오히려 (괴롭힘이) 더 심해졌다”고 덧붙였다. ㄱ씨는 대표의 강력한 처벌을 원했다. 그는 “바로 치료받지 못하고 인력사무소 숙소에서 방치됐을 때 죽을 수도 있다고 느낄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사장님이 강력한 처벌을 받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ㄱ씨는 2011년께 고용허가제(E-9 비자)로 입국해 9년가량 한국에서 일하다가 2020년 비자가 만료된 뒤 코로나19 여파로 제때 귀국하지 못했다. 이듬해인 2021년부터 미등록 신분으로 인력사무소를 통해 해당 사업장에 파견돼 일해왔다. ㄱ씨는 타이에 있는 2명의 자녀를 위해 아내와 함께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다.
ㄱ씨와 같이 일한 전현직 동료들도 해당 사업장에서 성추행을 포함해 일상적인 괴롭힘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ㄱ씨가 다칠 당시 현장에 있던 동료 ㄴ씨는 한겨레에 “(한국인 관리자들이) 평소 때리고 찌르고 성기를 만지곤 했다”고 말했다.
2024년 해당 업체 한국인 중간관리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일을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사업장을 변경한 ㄷ씨도 “부장님이 얼굴 등 머리 부위를 계속 때려 입 안쪽이 붓고 피가 나 경찰에 신고했다”고 전했다. 그는 “(사장 등이) 무서워서 (누구도) 말리거나 하지 못하는 분위기”라며 “만약 한국인 노동자라면 이렇게까지 괴롭히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ㄷ씨는 일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경찰 신고를 취소하고, 사업장을 변경하는 길을 택했다.
상해 혐의로 입건된 이 업체 대표는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처음엔 언론 등을 통해 “내가 장난을 친 것”이라고 말했다가 경찰과 고용노동부 조사에선 “신체를 향해 에어건을 분사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기도 했다. 사건 당일인 2월20일 “병원 이송이 필요한 외국인 환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과 소방당국이 ㄱ씨가 치료를 받던 병원 앞까지 출동했으나, 업체 대표 부부의 허위 진술로 후속 조처가 이뤄지지 않은 정황도 드러났다. 당시 업체 대표의 아내는 “동료와 장난을 치다가 다쳤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업체 대표를 대리하는 김선용 변호사는 에어건 분사에 대해 “대표가 작업 상자와 에어건을 동시에 쥐고 작업하다가 (실수로) 공기가 발사된 것이다. 처음 (ㄱ씨의) 아프다는 표현을 장난이라고 생각했다”고 답변했다. 치료 대신 강제 귀국을 종용한 것엔 “추가 치료는 타이에서 해도 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주노동자들이 ‘2023 세계노동절 강제노동철폐!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에서 강제노동금지와 사업장 이동의 자유, 인간답게 살 수있는 기숙사 보장을 요구하며 이주노동자의 처지를 상징하는 쇠사슬 행위극을 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의 진상 조사 지시에 이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히는 등 사안이 확산되고 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4월9일 성명을 내어 “산업 현장에서 이주노동자의 안전과 존엄이 심각하게 침해된 사안”이라며 “미등록 이주민의 체류 불인정이 치료, 권리 구제, 체류 안정 전반을 위협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 위원장은 “경찰과 고용노동부, 법무부의 조치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실질적인 회복과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날 피해 이주노동자에 대한 산업재해를 승인했다. 피해자 쪽이 4월6일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한 지 사흘 만에 전격적으로 결정된 것이다. 치료비 부담으로 미뤄졌던 2차 수술도 조만간 진행될 예정이다. 법무부도 피해 이주노동자를 만나 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법률 상담을 진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건이 알려진 4월7일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범죄다.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장종우 기자 whddn387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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