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2월19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에 대한 1심 선고공판 TV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에게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44일 만에 나온 법원의 첫 판단으로, 재판부는 윤석열을 두고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내란죄”를 저지른 우두머리라고 판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은 2026년 2월19일 선고 공판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회 등 헌법 기관의 기능을 상당 기간 저지·마비 하려는 목적으로 행사돼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를 적용할 수 있다. 내란 우두머리 주요 종사 임무로도 처벌이 가능하다”며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으로) 막대한 사회적 피해가 초래됐고, 피고인이 사과를 내비치는 것도 찾기 어렵다. 재판에 출석을 거부하기도 했다”라면서도 “다만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 않고 물리력을 자제한 사정이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내란 주요임무종사자 혐의를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번 비상계엄을 놓고 “이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등 폭동 행위는 대한민국 전역, 국회와 선관위가 위치한 수도권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김용현 전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장필수 기자 fee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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