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될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모습. 연합뉴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이 2025년 12월23일 국회를 통과하자 국민의힘과 윤석열 쪽은 ‘사후 입법’ ‘무작위 배당 원칙 훼손’ 등 위헌 공세를 편다. 서울고등법원이 이미 운영 중인 전담재판부 등에 비춰볼 때 재판 공정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①판사회의 전권?
사무분담은 어느 법관이 어떤 재판부를 맡을지 지정하는 핵심 업무다. 내란전담재판부법을 두고 ‘판사회의에 전권을 줘서 위헌’이라는 식의 주장이 나온다. 사무분담은 헌법상 규정이 아니다. 시대에 따라 변한다. 2020년 대법원 예규(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를 통해 사무분담 결정에 판사들이 참여하는 사무분담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설치됐다.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은 서울고법원장이 의장을 맡은 판사회의에서 전담재판부 수 및 판사의 요건 등 기준 마련→사무분담위원회에서 사무분담→판사회의 의결→판사 보임 순서로 진행된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 법조인은 2025년 12월24일 “법원장 권한을 판사회의가 가져가서 위헌이라는 주장은 사무분담 실무와 전혀 맞지 않는다. 기존에도 판사회의에서 원칙을 정하고 사무분담위원회에서 사전 조율한 방향으로 대부분의 의사결정이 이뤄져왔다. 토론 과정이 있지만 법원장이 관여하거나 반대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했다.
②사후 입법?
이미 발생한 사건(내란·외환)을 맡을 전담재판부를 사후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주장도 한다. 사후 입법을 통한 소급 적용이라는 것이다. 2004년 대법원은 예규를 통해 서울 등 5개 지방법원에 성폭력 전담재판부를 신설했다. 2013년에는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해 ‘성폭력 전담재판부’ 지정을 명문화했다. 당시 이미 수많은 성폭력 사건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지만, 전담재판부 신설·명문화를 두고 재판 당사자는 물론 법원 내부에서도 ‘사후 입법’ ‘소급 적용’ 논란을 제기하지 않았다. 현재 서울고법에는 부패·선거·성폭력·의료·건설·노동·지식재산 사건 등을 전담하는 각종 전담재판부가 운영되고 있다.
③무작위 배당 원칙 훼손?
내란전담재판부 입법을 막기 위해 대법원이 내놓은 방안은 서울고법 16개 형사재판부에 무작위 배당을 먼저 한 뒤 전담재판부를 지정하는 방식이다. 반면 내란전담재판부법은 전담재판부를 2개 이상 먼저 구성한 뒤 무작위 배당을 하도록 했다. 이를 두고 모집단 규모가 16개보다 작아서 무작위 배당 원칙이 훼손됐다는 식의 주장을 한다. 현재 서울고법은 4개의 부패전담재판부 등을 미리 지정한 뒤 관련 사건을 무작위 배당하고 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 법조인은 “기존 전담재판부 지정·배당 방식과 차이가 없다”고 했다. 법원행정처에서 사법행정을 담당했던 법조인은 “법관 기피 등 ‘재판부 쇼핑’이 예상되기 때문에 적어도 3개의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④재판 지연으로 윤석열 석방?
윤석열 등은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내란전담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재판부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제청하면 재판은 정지된다. 다만 판사회의 등을 통해 구성된 재판부가 ‘셀프 위헌’을 선언할 가능성은 적다. 윤석열 등이 헌재에 직접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내란 사건 재판은 중단되지 않고 그대로 진행된다. 법조계에서는 2026년 1월16일 체포방해 사건 등 1심 선고에서 중형이 예상되기 때문에 항소심 지연으로 윤석열이 풀려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본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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