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 배송차량의 모습. 쿠팡 제공
한가위 연휴를 앞두고 쿠팡씨엘에스(CLS) 소속 택배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이 또 발생했다. 쿠팡 쪽은 고인이 지병이 있었고 주당 56시간을 일했다고 설명했지만,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쿠팡이 산정하지 않은 분류작업 등을 합치면 고인의 주 노동시간이 60시간을 넘겼고, 뇌출혈도 과로의 전형적 증상이라며 고인의 사망 원인을 과로사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대구 지역에서 주간 배송을 하던 택배노동자 ㄱ(45)씨는 2025년 10월1일 자택에서 화장실로 가던 도중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10월5일 사망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실이 쿠팡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ㄱ씨는 하루평균 520개의 배송 물량을 처리했으며 주당 56시간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쿠팡의 작업시간 산정기준은 최초 상품 스캔 시각으로부터 배송완료 시각까지만 산정한 것으로, 스캔 전 분류작업 시간과 프레시백 해체 및 반납시간 등이 빠졌다. 이런 노동시간까지 합치면 주 60시간은 훌쩍 넘는다고 택배노조는 보고 있다.
택배노조는 10월15일 낸 추모 성명을 통해 “쿠팡은 지금도 분류작업과 프레시백 회수 업무를 택배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는데, 이 부당한 업무가 과로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라며 “매일 최소 1시간의 노동시간이 스캔작업 이전에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강민욱 택배노조 쿠팡본부 준비위원장은 “해당 작업시간을 더하면 과로사 인정 기준인 주 60시간이 넘는다”며 “뇌출혈과 같은 뇌심혈관계 질환은 과로사의 대표적 증상으로써 과로사의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관계자는 “고인은 지병이 있었으며 자택에서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안타깝게 사망하셨다는 내용을 해당 택배영업점으로부터 확인했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류석우 기자 raint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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