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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군검찰, 두 차례나 박정훈 체포영장 청구했다…두번째 영장은 ‘격노설 보도’ 직후

2023년 8월14일과 28일 박 대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등록 2025-09-09 09:15 수정 2025-09-09 09:32
박정훈 대령이 2023년 12월7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첫번째 공판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박정훈 대령이 2023년 12월7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첫번째 공판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국방부 검찰단(군검찰)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항명 혐의로 수사하면서 두차례나 체포영장을 청구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이 시기에 윤석열과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사이에 여러차례 통화가 있었던 사실을 파악하고 수사 중이다.

2025년 9월8일 한겨레 취재 결과, 군검찰은 2023년 8월14일과 28일 박 대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박 대령은 이 전 장관 등 상부의 지시에 불복하고 채 상병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했다가 항명 혐의로 입건된 상태였다. 군검찰은 그해 8월30일 박 대령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이보다 앞서 그의 신병을 확보하려 한 것이다. 다만 박 대령 체포영장은 구속영장과 마찬가지로 모두 군사법원에서 기각됐다.

특히 첫번째 체포영장이 청구된 2023년 8월14~15일, 윤석열과 이 전 비서관, 이 전 비서관과 이 전 장관은 각각 여러차례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이 박 대령 체포영장 청구에도 관여했다는 의심이 나오는 이유다. 특검팀은 당시 박 대령이 수사의 부당성을 호소하며 이례적으로 군 통수권자인 윤석열을 직접 언급하고 이의절차에 착수하자 그를 체포해 입막음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박 대령은 2023년 8월9일 입장문을 내어 “윤 대통령이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고 대통령 지시를 적극 수명했다”며 윤석열을 직접 언급해 주목을 끌었다. 또 닷새 뒤인 8월14일엔 국방부에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소집을 신청해 항명 혐의 수사가 정당한지 판단을 요청했다. 박 대령이 수심위 소집을 요청한 당일 군검찰은 박 대령의 첫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서둘러 신병 확보에 나선 셈이다.

그해 8월27일은 이른바 ‘브이아이피(VIP) 격노설’이 언론에 처음 보도된 날이다. 이튿날인 8월28일엔 박 대령 체포영장이 두번째 청구됐다. ‘윤석열이 순직 해병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 확산을 막기 위해 박 대령 강제수사를 서둘렀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다. 박 대령의 변호를 맡은 김정민 변호사는 “격노설 보도 이후 체포영장 청구는 의도적인 것”이라며 “체포영장도 기각된 상황에서 연이어 구속영장을 청구한 무리수를 둔 것은 외압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 전 장관 쪽은 “박 대령의 체포영장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듣거나 지시받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특검팀은 윤석열이 채 상병 순직 사건에 외압을 행사해 해병대 수사단의 경찰 이첩을 보류시키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의 범죄 혐의를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 외에도 박 대령의 항명 사건에도 개입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수연 기자 link@hani.co.kr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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