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산업재해로 숨진 비정규직 하청노동자 김용균씨 사건에서, 대법원이 원청기업인 한국서부발전과, 당시 대표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023년 12월7일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1, 2심은 원청의 김 전 대표가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청노동자인 김용균씨와 실질적 고용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현장 업무의 위험성을 인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이유였다.
김용균씨는 서부발전의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2018년 12월11일 새벽 발전소 석탄 이송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사망한 채 발견됐다. ‘2인 1조' 작업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았고, 야간근무에도 컨베이어벨트 통로 쪽 조명이 꺼져 있던 점 등이 주요 사고 원인으로 꼽힌다.
김용균씨 사고를 계기로 노동계와 시민사회에선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운동이 일어났다. 산재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경영 책임자를 처벌해 중대재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내용이 뼈대로, 2022년 1월부터 시행됐다. 또 산업안전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사업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에 개정됐다. 그러나 이 법안들은 김씨의 사고 이후 시행돼 소급 적용할 수 없었고, 김씨 사건에서는 사고 발생 당시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됐다.
대법원이 원심 결론을 확정한 뒤, 김씨의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등은 대법원에서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위험의 외주화’를 조장하는 결론이라고 비판했다. 12월11일은 김용균씨의 5주기다.
서혜미 기자 h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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