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수뢰후부정처사죄 위반으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 현재 검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현재까지 한 차례의 서면조사에 응했으며 이 외의 추가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김 대표 쪽은 “(수사가) 거의 끝났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김 대표의 딸 김현경 교수가 자격 미달임에도 부정하게 채용됐다는 참여연대의 주장에 대해, 김 대표 쪽과 수원대 쪽은 적법한 절차를 거친 채용이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수원대의 해명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2013년도 2학기 정년트랙으로 총 5명의 교수를 뽑는 공고를 냈는데 실제로는 김 교수 1명만 뽑았다. 나중에 건축공학과에서 신규 임용을 해달라고 항의하자 추가로 건축공학과 이아무개 교수 1명을 더 뽑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수원대의 채용 공고 자체가 사실상 김 교수만을 뽑기 위한 ‘보여주기식 공고’였을 가능성이 짙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수원대 관계자는 “원래부터 2명을 뽑았지만 이 교수가 면접 직후 미국으로 가서 연락이 되지 않았다. 연봉 협상을 해야 최종적으로 채용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임용 공고가 늦어졌을 뿐 애초부터 2명을 뽑은 것이 맞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수원대의 설명대로라면 김 교수의 임용을 결정하는 인사위원회가 열린 시점이 지난해 8월20일이었기 때문에 이 교수도 그때 함께 임용이 결정됐어야 한다. 그러나 당시 건축학과 학과장으로서 이 과정에 깊이 관여한 이재익 건축공학과 교수(현재 파면)의 설명은 다르다. 건축구조 전공의 정년트랙 교수를 임용해달라고 요구해오던 이재익 교수가 학교 쪽에 신규 교원 임용 여부를 묻자 학교는 비정년트랙의 권아무개 교수 1명만 채용됐음을 공지하는 공문을 보냈다는 것이다. 교무처장 이름으로 된 이 공문의 날짜는 8월22일로 표기돼 있다. 이재익 교수는 “이 교수가 김 교수와 함께 이미 뽑혔다면 이 공문에 이 교수의 이름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없지 않나. 이 교수의 아버지와 통화했을 때도 그는 ‘딸이 임용에서 떨어졌다고 생각했었다. 23일(금요일) 밤 이인수 총장과의 통화에서 처음으로 딸을 임용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재익 교수의 파면이 부당하다고 결정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문에도 이 교수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나와 있다. 결정문에는 “(학교 쪽이) 청구인이 요청한 분야가 아닌 설계 분야만 1명을 채용하게 되자, 이에 대해 청구인이 게시판에 시정을 요구한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돼 있다. 이 말에 따르면 수원대가 애초부터 2명의 교수를 뽑았다는 해명은 거짓이 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수원대 관계자는 “이재익 교수가 (학교를 비판하는) 교협과 관련이 있어서 다른 말이 나올까봐 (정년트랙 교수 채용 사실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고 다시 해명했다. 그러나 이 교수는 “내가 교협 소속이라고 밝혀진 것은 그로부터 한 달 뒤인 9월24일이었다. 학교 쪽 해명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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