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차명계좌를 통해 회사 주식을 거래하면서 법을 위반한 사실을 금융감독원이 적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2~4월 신한금융투자를 검사한 뒤, 라 전 회장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과 소유 주식 변동 상황을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렸다. 금감원은 2010년 라 전 회장이 차명계좌를 운용하면서 ‘금융실명법’을 어겼다며 업무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린 바 있지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확인한 건 처음이다. 자본시장법의 보고의무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범죄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작전명 ‘라응찬 회장 구하기’하지만 이같은 사실은 1년 넘게 금감원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 검찰이 지난해 5월께 금감원을 압수수색해 주식거래를 한 라 전 회장의 불법 차명계좌 내역 등을 통째로 가져가자, 금감원은 검찰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후속 조처 없이 사건을 덮었다. 그리고 지난해 9월, 차명계좌를 운용한 신한금융투자 직원 12명만 징계하는 선에서 ‘꼬리 자르기’를 했다. 하지만 ‘금융 검찰’인 금감원한테서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수사에 좀처럼 속도를 내지 않고 있다. 금융조세조사3부는 지난해 2월 경제개혁연대가 이른바 ‘남산 3억원’(2008년 이백순 전 신한은행 행장이 남산에서 성명 불상자의 자동차에 현금 3억원을 전달한 사건. 이 전 행장만 형사처벌되고 라 전 회장의 개입 여부, 성명 불상자가 누구인지 등은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음)과 관련해 정치자금법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라 전 회장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라응찬 봐주기’가 이번에도 반복되려는 조짐일까? 2009년 이후, 라 전 회장은 각종 비리 의혹에 휩싸였지만 형사처벌의 칼날은 교묘히 피해갔다. 은 금감원이 2010년과 2013년 신한금융투자와 신한은행을 조사한 보고서의 일부 발췌본과 신한, 금감원, 검찰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여전히 ‘라응찬 봐주기’를 위한 치밀한 작전이 곳곳에서 실행되고 있다는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했다. 또 신한은행의 대주주인 재일동포 명의의 차명계좌가 어떤 방식으로 자금세탁 과정을 거쳐 라응찬 전 회장의 아들에게 흘러들어갔는지도 파악했다. 이는 라응찬 비자금의 실체를 밝히는 동시에, 소득세·증여세 탈루를 증명할 실마리가 될 수 있다.
신한증권 삼풍 112-11-2200× 김병○, 신한증권 남대문 041-11-12278× 박기○, 신한증권 신당 112-11-5706× 권혁○, 신한증권 신한PWM태평로 112-11-02038× 이흔○, 신한증권 여의도 112-11-1189× 김경○금감원이 지난해 신한금융투자를 조사해 발견한 ‘수상한’ 증권계좌 목록 가운데 일부다. 김병○는 전 신한금융지주 임원으로 라 전 회장의 자금관리인을 맡았던 인물이고, 박기○과 권혁○는 김병○의 가까운 친척이다. 이흔○와 김경○는 신한은행의 재일동포 주주다.
당시 조사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지난 10월16일 “당시 금융투자검사국에서 조사국으로 통보하고, 검찰이 압수수색해간 라응찬 차명계좌로 의심되는 목록이다. 조사 결과 일부 차명계좌는 자본시장법의 보고의무 위반이 확실하다고 판단됐다. 그런데 금감원 내부에서 검찰에 라 전 회장을 정식 고발하기 전에, 검찰이 관련 자료를 다 가져가는 바람에 사건이 약식 종료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검찰이 ‘요리’할 사건이라서 금감원은 한발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다. 그 뒤 지난해 9월 금감원은 재일동포 대주주 등 7명 명의의 계좌를 실명 확인 없이 개설해주고, 7개 계좌에서 자사주 등을 167차례(176억원 상당) 매매하면서 주문을 기록·유지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해 신한금융투자 직원 12명을 징계한 바 있다. 차명계좌의 소유주로 의심되는 라 전 회장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도 없었다. 당시 금감원 관계자는 “차명계좌 개설만으로 라 전 회장이 징계 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 검찰이 5월부터 수사를 진행 중이라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 검찰에서 조치할 거다”라고 말했다. 이미 금감원 내부에서 라 전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을 확인해 조사보고서까지 써놓고도 눙쳤던 게 드러난 셈이다.
라 전 회장 사이에 둔 핑퐁게임검찰 쪽 얘기는 다르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 관계자는 “검찰이 수사하기 때문에 금감원이 조사를 그만뒀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우리가 일부 자료를 가져오긴 했지만, 금감원 나름대로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금감원과 검찰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모양새다.
익숙한 태도다. 2010년 4월으로 시계를 잠시 돌려보자. 국회 국정감사에서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이 “라 전 회장이 차명계좌를 운용하면서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검찰에서 확인했느냐”고 묻자, 당시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금감원과 금융위원회는 검찰로부터 가·차명계좌의 구체적인 정보를 통보받지 못해 현실적으로 조사를 못한다며 시간을 끌었다. 이후 2010년 6월과 10월 국감에서 검찰과 금감원은 ‘핑퐁게임’을 하듯이 서로 책임을 미뤘다. “금융실명제법 위반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 (금감원에) 통보할 의무는 없었다”(김준규 검찰총장), “그런 자료가 있으면 보통 검찰이 알아서 통보를 해준다. (그런데 이 건은 통보해주지 않아서 언론 보도가 나온 뒤인) 7월 중순 공식 요청해 자료를 받아 검사에 착수했다”(김종창 금감원장). 4년 뒤인 지금도 검찰과 금감원의 태도는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이상○ CD(양도성예금증서) 계좌 200-070-656××× 등 4개 계좌 → 2007년 3월, 8개 계좌로 분할해 채병○ 등 예금주 변경: 총금액 3억5900만원
이흔○ CD 5개 계좌 → 2007년 3월, 승○○ 등 4명으로 예금주 변경(양도): 총금액 5억3800만원
이 확인한 2010년도 금감원의 신한은행 조사보고서 내용 가운데 일부다. 이상○과 이흔○는 부자지간으로, 라 전 회장이 1991년 신한은행장으로 취임했을 당시 축하금으로 30억원을 받았다고 주장(2007년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 가야CC 골프장 지분을 인수해달라며 준 50억원의 종잣돈이라고 라 전 회장은 주장)한 신한은행 대주주다. 2010년 라 전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사실이 적발됐을 때 차명계좌의 예금 명의인으로 지목됐던 4명 가운데 2명이기도 하다. 이들이 CD를 양도하거나 계좌를 분할해 넘긴 사람들 가운데는 신한은행 직원 가족들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금감원은 파악했다. 은행 직원은 물론 직원 가족들까지 동원해 광범위한 차명계좌 쪼개기와 갈아타기, CD 인출 등을 통한 자금세탁이 이뤄진 셈이다.
또 금감원은 라 전 회장의 차명계좌를 통한 거래가 446건에 이르는 것으로 당시 파악했다. 이흔○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은행에서 10억원을 대출받아 라 전 회장의 자금관리인 김병○의 매제인 박기○에게 자기앞수표로 전달하는 등 수상쩍은 거래도 포착됐다. 하지만 이 중에서 금감원은 2010년 11월,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으로 197건만 발표했다. 라 전 회장이 업무정지 3개월의 제재만 받았을 뿐, 직원 가족까지 동원한 조직적인 불법 차명계좌 운용과 대출, 그 자금의 흐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내용을 파악해놓고도 추가 조사하지 않았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 제8조에 따르면, 금융회사 임직원이 제3자의 이익을 위해 대부를 알선했을 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눙칠 때 손발 맞는 검찰·금감원·국세청라응찬 전 회장의 둘째아들인 라원○(47)씨가 2006년 3월 지인 김규○씨 명의를 빌려 신한은행 계좌(324-11-00160×) 개설(라원○씨 사기 사건 관련해 2009년 11월 검찰에서 라원○-김규○ 대질신문 진술조서)
재일동포인 한○○씨 명의 예금을 해지해 대리인을 라원○으로 하여 김규○ 계좌(324-11-00160×)에 7억 입금/ 한○○씨 계좌 28억원 해지하여 김규○ 계좌(324-11-00160×)에 입금(2010년 금감원의 신한은행 조사보고서)
검찰과 금감원, 국세청이 라 전 회장의 비리를 밝혀내는 데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라 전 회장을 비호하는 데는 ‘삼각공조’가 척척 이뤄졌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이는 라 전 회장의 둘째아들 라원○씨 관련 사건 기록들에서 나타난다. 라씨는 서울 종로구 공평 15·16지구 재개발사업 시행사를 운영하면서 투자금 명목으로 3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로 2010년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지난해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런데 검찰 수사와 재판 기록, 변호인 의견서, 탄원서 등에서 흥미로운 대목이 나온다. 바로 라씨 지인으로 등장하는 김규○씨의 존재다. 라씨와 김씨가 2009년 검찰에서 대질신문한 조서를 보면, 2006년 3월 라씨는 김씨 명의로 신한은행 계좌를 개설했다. 김씨는 신한은행에 가지도, 통장을 직접 보지도 않고 명의만 빌려줬다고 한다. 라씨가 26억~27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시행사에 투입할 때는 김씨 명의의 계좌를 이용했다. 앞에 언급한 2010년 금감원 조사보고서까지 종합해보면, 재일동포 한○○씨 명의로 있던 라응찬 전 회장의 차명계좌에서 돈을 빼내 라씨의 회사에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 라씨 변호인은 의견서에서 “라응찬 회장이 피고소인(라씨)을 통해 실제 자기 소유의 자금을 투입했다”고 썼다. 라 전 회장이 자금세탁을 통해 아들에게 불법증여했음을 자백한 꼴이다.
하지만 검찰과 국세청 등은 라 전 회장을 단죄하는 대신 면죄부를 줬다. 2009년 4월 대검 중앙수사부는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해 라응찬 전 회장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 50억원을 준 것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내사하는 과정에서, 라 전 회장 가족 5명과 김규○씨 등 총 26명의 차명계좌를 압수수색해 살펴봤다. 검찰은 그 결과를 국세청에 통보했고, 국세청은 라 전 회장이 탈루한 증여세와 차명계좌 운용에 따른 이자 소득분에 대해 원천징수금액 및 가산세를 내도록 했다. 라 전 회장의 자금을 관리했던 신한금융지주 박아무개 업무지원실장이 2009년 작성한 문건을 보면, 첫째아들과 셋째아들에게도 각각 17억원과 9억4천만원을 차명계좌를 통해 증여한 것으로 돼 있다.
조세범처벌법 제3조는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을 조작·은폐해 조세를 포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국세청은 조세포탈로 라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대신 세금을 자진해 수정신고하고 납부하게 했다. 세금도 깎아준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 라원○씨는 2012년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2010년 그 돈의 일부가 증여의제되어 6억3천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밝혔다. 상속증여세에 따르면 증여액이 10억원이 넘으면 40~50%의 세금이 매겨지는 게 보통인데, 30억원 가까이를 증여받고도 6억3천만원만 낸 것이다.
2010년 이른바 ‘신한 사태’ 이후 라 전 회장과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등의 횡령 의혹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은 뒤늦게 라 전 회장을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조세범 처벌은 국세청의 고발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라 전 회장이 이미 세금을 일부 납부한 상태라, 국세청 고발 기준인 연간 탈루소득금액(5억원)에 못 미쳤다”고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전했다.
비상대책위원회 운영(案): 여신조사팀-(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관련 사건 취급 경위에 대한 정황 조사// 계좌추적팀-(신 전 사장) 횡령 사건에 대한 관련 계좌 추적 작업// 대응전략팀-고객·직원 동향 모니터링 및 대응방안 마련
지난 10월12일 공개된 신한은행 내부 문건의 주요 내용이다. 라 전 회장 쪽이 2010년 차명계좌 의혹을 제기했다고 의심해 신 전 사장을 횡령 혐의 등으로 고소하기 위해 권점주 당시 부행장(현 신한생명 고문)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를 운영했다는 게 뼈대다. 지난해 신한은행이 신 전 사장 쪽 친·인척과 지인, 야당 정치인 등 고객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했다는 의혹이 사실이고, 그것도 은행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졌음을 보여준다. 불법 계좌 조회와 관련해 금감원은 지난해 신한은행에 ‘기관주의’ 조처를 내린 데 이어, 직원 20여 명을 경징계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해놓은 상태다.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제재심의위원회는 11월에 열릴 예정이다. 여기에 권점주 전 부행장을 비롯해 당시 비대위에 속해 있던 주요 임원들이 어느 선까지 포함될지가 주목된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지난 10월1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대위 문건이 나와서 다시 재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제재가 늦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10월27일 국감에는 권점주 전 부행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비대위 문건 공개를 계기로 10월14일 참여연대는 라 전 회장과 신한은행 임직원들에 대한 2차 고발장(자본시장법·금융지주회사법 위반 등)을 내어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의 이헌욱 변호사는 “2010년 신한 사태가 불거진 이후 차명계좌 운용과 비자금 조성 의혹,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자사주 거래, 불법 정치자금 전달 지시, 신 전 사장을 축출하기 위한 불법 계좌 조회, 불법증여와 탈세 등 라응찬 전 회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소·고발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수사나 기소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수상쩍은 라 전 회장의 치매 증세‘라응찬 의혹’이 이번에는 제대로 밝혀질 수 있을까? 쉽진 않아 보인다. 라 전 회장이 알츠하이머(노인성 치매) 증세가 있다는 이유로 검찰은 피고발인 조사를 미루고 있다. 라 전 회장은 횡령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사장의 재판에서도 증인 출석 요구를 거부하다가 지난해 12월 비공개로 법정에 선 바 있다. 신 전 사장의 혐의에 대해 대부분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는 “라 전 회장이 (앓고 있는 질환을 이유로)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신 전 사장에게 유리한 부분에 대해서만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게 석연치 않다”고 판결문에 썼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 이선봉 부장검사는 “라 전 회장이 법원 증인 출석 때만 해도 괜찮아 보였는데, 검찰 관계자가 직접 자택에 가서 이야기를 나눠봤더니 기억을 못하는 등 정확한 진술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치료 상황을 보면서 부를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라 전 회장은 지난 8월 인천국제공항에서 청바지 차림으로 해외여행을 가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잡혔고, 여전히 신한금융그룹을 ‘수렴청정’한다는 소문이 떠도는 등 건재한 것으로 보인다.
“라 전 회장이 처음 차명계좌 의혹이 나왔을 때 잘못을 인정하고 다 내려놨으면 사태가 이 지경까지 안 왔을 거다. 불쌍한 말단 직원들만 징계당하고 결국 내부 분열로 신한만 망가지지 않았나.” 전직 금감원 고위 관계자가 2010년을 회고하며 한 말이다. 검찰과 금감원, 국세청이라고 다를까? ‘라응찬 봐주기’로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할 때다. 손바닥으로 가리기엔, 라응찬과 신한의 그림자는 너무 꼬리가 길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한겨레21 인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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