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한겨레 자료 사진
많을 거라 생각했지만 딱히 계산해본 적은 없었다. 기사를 쓰려고 계산기를 두드리다 보니 어마어마했다. 녹색연합이 지난 8월 기준으로 집계한 골프장 현황을 더하고 나눠보니, 현재 운영 중인 골프장은 341곳, 공사 중이거나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인 곳은 197곳이었다. 면적으로는 4억6463만4455㎡, 남한 면적의 0.47%였다. 광주 면적이 5억128만4158㎡이다. 광주보다 조금 작은 ‘골프 나라’가 대한민국 안에 있는 셈이다. 제주도는 면적에서 골프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2.2%에 이르렀다. 골프공 보조개(딤플)처럼 곳곳이 골프장으로 파헤쳐진 경기도(126곳 운영 중)의 골프장 면적 비율도 1.56%에 달했다. 스키장에 이어 ‘골프장 천국’으로 변해간다는 강원도도 그 비율이 0.5%를 넘어섰다.
지난 6월 헌법재판소는 골프장을 지을 때 골프장 터 소유주로부터 땅을 강제수용할 수 있도록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다. 공공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골프장까지 도시계획시설로 분류해 강제수용하는 것은 주민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에서였다( 873호 표지이야기 ‘기업에 땅 퍼주는 정부’ 참조).
헌재 결정에 따라 법을 고쳐야 하는 국토해양부가 골프장 사업을 추진하는 ‘업자’와 지방자치단체들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규칙을 들고 나왔다. 11월1일자로 일부 개정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은, 규칙 시행 이전에 추진된 골프장은 헌재 결정에 따른 법 개정과 상관없이 주민들로부터 땅을 강제수용할 수 있다고 해놨다. 사업타당성이 검토되지 않은 경우에도 헌재 결정 이전과 마찬가지로 강제수용을 합법화한 것이다.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들과 골프장 건설을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은 “모두 190여 개에 이르는 골프장이 특혜를 받게 됐다”며 “이는 땅을 강제로 빼앗긴 주민들의 피해가 아닌 골프장 사업자들의 피해를 줄여주려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녹색법률센터 최재홍 변호사는 “헌재 결정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법 개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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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도정을 연구하는 경남발전연구원은 지난해 9월 펴낸 연구보고서에서 “경남 지역에서의 신규 골프장 대규모 건설은 수급 불균형에 따른 과잉공급과 이에 따른 경영난, 회원 피해 등이 우려된다”며 “골프장을 일률적으로 허가하기 전에 수요 등에 대한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골프장 규모가 ‘목구멍’까지 차올랐다는 고백이다. 오늘도 직경 108mm 골프홀로 골프공과 함께 땅이 빨려 들어간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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