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5살 이상 관람가 혹은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에 출연한 아역배우들은 촬영을 마치면 영화관에서 상영되도록 편집한 내용을 모두 보나요? 아니면 특정 장면들은 삭제한 내용을 보나요? 촬영 전에 시나리오는 전체를 다 보는지, 아니면 자신이 촬영할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듣고 촬영을 하는지 궁금하네요.(msha94)
아저씨
A. 결론부터! 자신이 출연한 부분만 봤답니다. 영상물등급위원회 전택환 사무관은 “15살 이상 관람가 혹은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받은 영화에 출연한 아역배우들은 자신이 출연한 영화 전체를 볼 수 없다”면서 “이에 대해 별도의 규정은 없지만 영화계에서 심의 등급에 따라 아역배우에게 영화를 보여주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를 제작한 영화사 오퍼스픽처스 홍보담당자 이혜진씨는 “아역배우 김새론양은 본인이 출연한 부분 이외에 다른 부분을 보지 못했다”며 “시사회에서도 무대인사만 하고 나갔다”고 말했습니다. 또 “촬영 현장에서도 본인이 촬영한 부분만 보고 다른 부분은 보여주지 않았다”면서 “다만 연기를 위해 시나리오는 다 본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영화사마다 다를 수 있지만 아역배우가 출연하는 영화들은 대부분 이런 과정으로 촬영과 시사가 이루어진답니다.
멀리는 공포영화의 고전이 된 부터 , 한국 영화 까지 다양한 장르에서 아역배우들은 맹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럼 이들을 위한 촬영 가이드라인이나 보호 규정은 있을까요? 남동철 전 편집장은 “1970년대와 80년대에 걸쳐 조디 포스터, 브룩 쉴즈, 케비 케이츠 등이 미성년의 나이로 성인물에 출연해 논란을 빚은 뒤, 할리우드에선 어린이·청소년 연기자 보호를 위한 법제를 마련했다”면서 “국내에서는 이와 비슷한 가이드 라인이나 규정이 있다는 얘길 들어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취재 결과, 실제 미국을 비롯해 영국·프랑스·독일·일본 등이 어린이·청소년 연기자에 대한 보호법안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가장 구체적인 규제와 법안을 마련한 나라는 ‘세계 영화의 공장’ 미국입니다. 미국은 연방 차원의 공정노동기준법(FLSA·Fair Labor Standards Act)에 관련 조항이 있고 캘리포니아와 뉴욕은 주법으로 어린이·청소년 연기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공정노동기준법은 14살 미만인 경우 촬영이 가능한 시간을 △수업시간이 아닐 때 △학기 중 하루 3시간 이하, 주 18시간 이하 △학기 중이 아닌 경우 하루 8시간 이하, 주 40시간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 수업에 방해받지 않도록 노동 가능 시간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뉴욕주의 경우는 16살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위험한 연기(곡예사, 체조선수, 승마 기수 등)와 함께 위법적이거나 외설적이거나 부도덕한 행위의 연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승훈 기자 vino@hani.co.kr
| |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이해찬, 민주공화국 이끈 거인”…영결식서 이 대통령도 눈물

인천대, 유승민 딸 유담 ‘자격 미달’ 탈락하자 교수 채용 중단했다

한때 “소울메이트” 한동훈·장동혁…‘원수’로 돌아선 사연

이해찬 전 총리 오늘 국회서 영결식…생전 뜻 따라 세종 부모 곁 영면

‘이해찬 회고록’ 품귀 현상…“부조 안 받으니 책 사자” 추모 열기

이해찬 ‘지금은 이재명’ 선거 운동복 영상에…이 대통령 눈시울

‘노태우 장남’ 노재헌 주중대사, 고위 공직자 재산 1위…530억 신고

격앙된 친한계 “당사에 전두환·노태우 사진 걸자한 고성국도 징계하라”
![급식노동자에 ‘조리사’ 직함, 적정인력 둔다…학교급식법 개정안 국회 통과 [영상] 급식노동자에 ‘조리사’ 직함, 적정인력 둔다…학교급식법 개정안 국회 통과 [영상]](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129/53_17696712058708_6517696705901097.jpg)
급식노동자에 ‘조리사’ 직함, 적정인력 둔다…학교급식법 개정안 국회 통과 [영상]

이 대통령 “청와대 직원들, 담장 밖 삼청동·효자동 나들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