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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의 모든 것!

성별·업종·나이별 임금차 유난히 큰 우리나라…
‘월급 양극화’ 심해지는 현실 속 내 월급의 위치는?
등록 2010-01-14 17:54 수정 2020-05-03 04:25
직장인들의 새해 소망 1위는 늘 그렇듯 ‘올해는 더 많은 월급을 받고 싶다’일 듯싶다. 지난해 말에는 “1억원 이상 연봉자가 10만 명을 넘었다”는 통계가 발표되기도 했다. 은 새해를 맞아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임금 현황과 체계, 그리고 일반적으로 독자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는 직종의 임금수준에 얽힌 다양한 주제들을 짚어본다. 편집자
남자 정규직은 50대 초반, 여자 비정규직은 20대 후반에 월평균임금이 정점에 이른다. 출근길 시민들이 서울 여의도역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한겨레 김명진 기자

남자 정규직은 50대 초반, 여자 비정규직은 20대 후반에 월평균임금이 정점에 이른다. 출근길 시민들이 서울 여의도역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한겨레 김명진 기자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08년 8월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월평균임금(기본급+정기상여금+통상적으로 받는 각종 수당)은 남자 223만원, 여자 132만원이다. 더 세분화해 살펴보자. 정규직은 250만원, 비정규직은 125만원으로 큰 격차가 있다. 다시 성별·고용형태별로 보면, 남자 정규직 279만원, 여자 정규직 185만원, 남자 비정규직 149만원, 여자 비정규직 102만원이다. 남자 임금을 100이라고 할 때 여자는 59.2이고, 남자 정규직을 100으로 가정하면 △남자 비정규직 53.2 △여자 정규직 66.3 △여자 비정규직 36.7 등으로 성과 고용형태에 따라 격차는 크게 벌어진다. 연봉은 어떨까? ‘국세통계연보’(국세청·2008)를 보면,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평균연봉은 2510만원이고, 서비스업 종사자의 평균연봉(1960만원)이 가장 낮다.

남자 정규직 100이면 여자 비정규직은 36.7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임금 격차는 확대된다. 20대 후반에서는 남자 정규직 임금이 100일 때 남자 비정규직 74.2, 여자 정규직 86.5, 여자 비정규직 65.1이지만, 50대 초반에는 남자 비정규직 48.0, 여자 정규직 56.7, 여자 비정규직 29.1로 차이가 2배 이상 벌어진다. 그렇다면 나의 월평균임금이 정점에 이르는 나이는? 남자 정규직은 50대 초반, 남자 비정규직은 40대 초반, 여자 정규직은 30대 후반, 여자 비정규직은 20대 후반일 때 임금이 가장 높다.

고임금층을 보자. 2008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근로소득자 1400만 명 가운데 연간 급여총액(근로소득공제·비과세급여 포함) 1억원 이상 고액 급여자는 10만6673명(전체의 0.76%)으로 집계됐다. 급여액 구간별로는 △1억∼2억원 8만4475명 △2억∼3억원 8748명 △3억∼5억원 4477명 △5억원 초과 3336명이다. 연봉 1억원 이상인 고액 급여자는 2006년 8만3844명(0.67%)에서 2007년 9만2156명(0.69%)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월평균임금 기준 상위 10% 계층인 직장인의 평균치는 교육연수 15.2년, 나이 43.9살, 근속연수 14년으로 나타났다(경제활동인구조사·2007년 8월).

성·고용형태·연령계층별 월평균임금(2008년 8월 현재)

성·고용형태·연령계층별 월평균임금(2008년 8월 현재)

사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 못지않게 우리나라에서 임금 불평등을 키우는 대표적 요인은 사업체 규모다.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의 임금은 300인 이상 사업체 임금의 60.5∼72.6%에 불과하다. 2008년에 5인 이상 사업체 총 근로자(724만명)의 월급여총액은 225만8천원인데, 5∼9인(근로자 수 116만 명) 사업체의 월급여총액은 181만원인 반면, 500인 이상(108만 명)은 286만원에 달했다. 연간특별급여(고정·변동상여금)에서도 5∼9인 사업체는 233만원이고, 500인 이상 사업체는 1327만원으로 큰 차이가 있다. 2009년 3분기에는 격차가 더 벌어져 300인 이상 사업체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314만7천원인 반면, 30∼100인 사업장은 256만4천원, 10인 이하 사업장은 198만7천원이다.

종사하는 업종별로는 어떨까?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노동부·2009년 3분기)를 보면,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전기·가스·수도업 종사자가 408만4천원으로 가장 높고, 통신업이 378만9천원, 금융보험업이 352만6천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제조업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271만4천원이었다.

업종별로는 전기·가스, 통신, 금융업이 수위

우리나라에서 임금은 대략 △정액급여 또는 통상임금(기본급+통상수당+기타수당) △초과급여(휴일·야간·연장근로수당) △특별급여(고정상여금+성과배분급여+명절상여금)로 구분된다. 통상임금은 휴일·야간·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는 기초가 된다.

이제 대졸 초임을 보자. ‘임금조정실태조사’(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2008년 대졸 초임은 상여금을 포함한 월임금총액이 203만4천원, 이 가운데 정액급여는 141만8천원이다.

마지막으로 저임금 계층에 초점을 맞춰보자. 한국의 임금 불평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심하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소장에 따르면, 상위임금 계층 10%와 하위 계층 10% 간 임금 격차는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 5.1배(미국 4.5배)에 달한다. 나이별로는 월평균임금 기준으로 20대 후반에서는 상·하위 10% 간 격차가 2.6배로 가장 낮고, 40대 초반은 5.0배, 50대 후반이 6.7배다. 나이가 많을수록 임금 불평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올해 법정 최저임금은 시급 4110원이다. 2009년 5월 서울 여의도에서 전국여성노조 조합원들이 최저임금을 시간당 5천원으로 1천원 인상하라고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한겨레 김태형 기자

올해 법정 최저임금은 시급 4110원이다. 2009년 5월 서울 여의도에서 전국여성노조 조합원들이 최저임금을 시간당 5천원으로 1천원 인상하라고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한겨레 김태형 기자

올해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은 시급 4110원으로, 이를 환산하면 일급 3만2880원, 주 40시간 기준 월급 85만8990원, 주 44시간 기준 월급 92만8860원이다. 최저임금은 사업체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2008년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중위임금(전체 노동자의 임금소득을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에 위치하는 소득 수준)의 30%로, OECD 국가의 평균(44%)보다 한참 낮다.

취업 3개월 이내인 수습 노동자는 최저임금의 10%,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노동자는 20%가 감액 적용된다. 가사사용인(가정부·파출부)과 선원은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된다. 자신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면 된다. 즉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임금 △연장·휴일근로수당 및 가산임금 △생활보조적인 복리후생 수당 등을 제외한 임금총액을 시급으로 환산해 비교하면 된다. 예컨대 주 40시간제라면 자신이 받는 월임금을 209시간으로, 주 44시간제라면 226시간으로 나누면 된다. 2008년 8월 현재 법정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사람은 175만 명(전체 노동자의 10.8%)으로, 이들 가운데 비정규직이 165만 명, 여자가 111만 명이다. 즉, ‘여성 비정규직’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

시급 5100원 미만 저임금 노동자가 27%

김유선 소장에 따르면, 임금근로자 중위임금의 3분의 2(2008년 시간당 5117원) 미만을 받는 ‘저임금 계층’은 전체 노동자 1610만 명 가운데 432만 명(26.8%)에 이른다. 이 중에서 정규직은 49만 명, 비정규직은 383만 명이다. 정규직은 16명 중 1명, 비정규직은 2명 중 1명, 남자는 6명 중 1명, 여자는 5명 중 2명이 저임금 계층이다. 특히 여성은 20대 후반을 저점으로 저임금 계층이 빠른 속도로 증가해 40대 후반(51.2%) 이후는 절반 이상이 저임금 계층으로 빠져들고 있다.



회사 출연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 어떻게
대기업 정규직만 혜택… “연합기금으로 전환” 주장


대기업을 중심으로 여러 기업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조성·운영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에 별도의 법인을 구성해 복지기금을 만들고, 회사가 세전 순이익의 일부를 자발적으로 출연하는 제도다. 이 출연금과 기금 운용수익을 이용해 해당 기업 내 노동자에게 복지 혜택(저리 대출 또는 근로자 복지시설 건립)을 준다. 임금 외에 제공되는 부가적인 혜택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부 임금복지과는 “이 기금의 사용처로 복지시설 건립 등을 권장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대다수 기업마다 주택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 저리 융자 용도로 쓰고 있다”고 말했다. 출연금은 세전 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출연 액수는 노사 공동으로 정한다. 출연금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준다.
2008년 현재 우리나라에 설립된 기금은 총 1177개(기금액 7조1억원)다. 이 가운데 1천 명 이상 사업체에 설립된 기금이 210개로, 전체 1천 명 이상 사업체의 약 70%에 이른다. 반면 300명 미만 사업장에 설립된 기금은 총 621개로, 전체 300명 미만 업체의 0.3%에 불과하다. 특히 1천 명 이상 업체에 조성된 기금이 약 5조원(사업장 평균기금액 220억원)에 이른다. 추가적인 지급 능력이 있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 기금이 설립되고, 따라서 대기업 노동자만 주로 혜택을 입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해당 사업장 내에 노조가 있는 정규직이 주로 수혜자가 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의 근로조건 격차를 더욱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세제 혜택은 매년 2천억∼3천억원이 주어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받아야 할 세금을 정부가 덜 받는 것으로, 일종의 ‘조세 지출’이다. 대기업 고임금 노동자에게 주로 조세 지출 혜택이 돌아가는 역진적인 성격임을 알 수 있다.
사실 상당수 사업장에서 비정규직은 이 기금 이용에서 제외 또는 제한되고 있다. 특히 저리 대부사업이나 보조금 지급 등 이 기금을 이용한 금전적 지원사업에서는 비정규직이 대부분 배제되고 있다. 물론 대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하청기업 노동자는 이 기금의 활용 기회로부터 완전히 차단된다. 이에 따라 일부 노동조합과 몇몇 연구자는 비정규직과 하청업체 노동자도 이 기금의 복지 혜택을 제공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이른바 ‘연합기금’이다.
한국노동연구원 박찬임 연구위원은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내 비정규직과 하청협력회사 노동자도 수혜 대상에 포함하는 연합기금으로 바꿀 때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면 하청업체의 생산성이 향상돼 대기업에도 간접적으로 이익이 되고, 대기업의 사회적 이미지도 개선돼 매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연합기금은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와 사용자의 미온적 태도, 정부 의지 부족 등이 복잡한 함수를 이루면서 연합기금 방안은 책상 서랍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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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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