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주현 기자 edigna@hani.co.kr

안귀옥(46·다익종합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본래 ‘이혼 전문’이 아니었다. 그가 변호사의 전문 영역으로 갈고닦은 분야는 석·박사 학위까지 받은 보험법이었다. 그럼에도 가족 문제에 유달리 관심을 갖게 된 이유를 묻자 “여자였기 때문”이라는 명료한 답이 돌아왔다. “1987년 인천에서 처음으로 법률사무소를 열었을 때만 해도 인천엔 여성 변호사가 한명도 없었습니다.” 법률 서비스를 베풀어야 할 처지인데도 남자 변호사들은 “남편이 때릴 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며 멍자국 시퍼런 의뢰인을 두번 울리기 일쑤였다. 남자 변호사한테는 차마 털어놓을 수 없었던, 한 많고 할 말 많은 여성들에게 안 변호사의 사무실은 정신적 피난처였다. 안 변호사는 법률 상담을 청한 숱한 여성들을 만나면서 여성들을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남편들의 태도가 변하지 않으면 가정의 평화는 가능하지 않다고 여겼다. 또 이혼을 하더라도 여성의 심리적·경제적 자립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혼 전만도 못한 상황이 돼버린다는 걸 깨달았다. 안 변호사의 신간 (다익미디어 펴냄)은 이혼의 위기에 처한 여성들을 향한 조언이다. 그는 남편의 폭언·폭행·바람기는 반드시 초장에 잡아야 하며, 반복되는 폭력에는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령 남편이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손찌검을 하려고 하면, 아내 역시 국냄비를 던져서라도 ‘뜨거운 맛’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혼 뒤에라도 남편은 ‘한번 아내는 영원한 아내’라는 생각에 또다시 접근할 수 있는데, 재결합할 의사가 없다면 분명한 거부 의사를 보여줘야 한다고 충고했다.
올봄 안 변호사는 법률적 구조만으로는 가정 문제를 해결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생각에 ‘SOS한국가족상담소’를 열었다. 그 역시 올가을엔 인하대 교육대학원 치료상담학과에 입학한다. ‘SOS한국가족상담소는’는 10명의 심리상담사가 자원봉사로 참여해 부부갈등·자녀불화·고부갈등 등에 대해 무료로 상담·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한다(032-864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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