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2023년 7월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 ‘실세’로 불렸던 유병호 감사위원이 지난 2년간 감사원 안에서 가장 많은 특수활동비를 수령한 것으로 2025년 10월15일 확인됐다. 유 감사위원은 최재해 감사원장보다 2배 가까이 많은 특활비를 쓰면서 이를 증빙할 영수증은 하나도 제출하지 않았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유 감사위원은 2023년부터 2년간 총 2868만원의 특활비를 받았다. 사무총장과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며 각각 1958만원(월평균 140만원), 910만원(월평균 91만원)을 수령한 것이다.
유 감사위원이 수령한 특활비는 최 감사원장보다도 2배 가까이 많았다. 같은 기간, 최 감사원장이 받은 특활비는 1509만원에 불과했다. 또 사무총장 시절 받은 특활비 역시 후임자인 최달영 사무총장(월평균 91만원씩, 10개월간 910만원)에 비해 1.5배나 많았다. 2024년 2월 감사위원에 임명된 뒤에도, 같은 기간 활동한 김영신(410만원)·김인회(440만원)·이남구(430만원)·조은석(475만원) 감사위원에 비해 2배 수준 의 금액을 받았다. 이미현 감사위원은 이 기간 동안 특활비를 전혀 받지 않았다.
유 감사위원은 2년 동안 감사원에서 가장 많은 특활비를 받아 쓰고도, 실제 영수증과 집행내용 확인서 등 ‘사후 증빙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감사원이 2022년까지는 고위 간부의 특활비를 분기별로 정액 지급했으나, 2023년부터 활동계획서와 함께 한도 없이, 필요한 금액을 기재한 ‘영수증서’를 제출하면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꾼 데 따른 것이다.
감사원 쪽에선 “특활비는 재무관의 활동계획서 심사 뒤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다, 지난해부터 고위 간부들에게 반기별로 활동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하지만 감사원에 따르면 “재무관 심사에서 (특활비 요청이) 거절된 적은 거의 없었다”고 한다. 게다가 활동계획서와 사후 제출한 활동보고서 내용을 비교해 특활비를 회수한 사례는 전혀 없었다고 한다. 말 그대로 ‘거짓 계획서’를 제출해도 사후 증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특활비가 쌈짓돈처럼 사용된 셈이다.
김 의원은 이에 “감사원이 다른 기관의 예산은 한 푼까지 들여다보며 감시하면서 정작 자기 기관의 특활비는 깜깜이로 운영하는 것은 감사원의 직무유기이자 이중 잣대”라고 지적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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