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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석열, 내란특검 출석 위해 이동… 체포영장 집행에 응해

서울구치소 쪽 설득에 물리적 충돌 없이 자발적 출석 의사 밝혀
조태용 전 국정원장, 계엄 전후과정 전반 관여 혐의로 특검 출석
등록 2025-10-15 09:24 수정 2025-10-15 09:30
윤석열.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이 2025년 10월15일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피의자 조사에 출석했다.

윤석열은 이날 오전 8시께 특검팀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에 착수하자,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호송차로 서울 서초동의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했다. 서울구치소 쪽의 설득에 윤석열은 지난번과 같은 물리적 충돌 없이 자발적으로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특검팀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등 외환 의혹으로 2025년 9월 윤석열에게 두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석열이 이에 불응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전후 상황 전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2025년 10월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전후 상황 전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2025년 10월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태용 전 국정원장도 조은석 특검의 피의자 신분 조사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9시께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한 조 전 원장은 취재진이 ‘대통령실에서 계엄을 인지하고 국회에 즉각 보고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라고 묻자 “성실하게 조사를 잘 받겠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당일 저녁 국무위원이 아님에도 대통령실로 호출된 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알면서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는 등 국정원법의 직무유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국정원법상 국정원장이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밖에도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윤석열 탄핵 심판이 진행되던 2025년 2월에 ‘정치인 체포지시’를 폭로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계엄 당일 행적이 담긴 국정원 폐회로텔레비전(CCTV)을 국민의힘에 제출했지만,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을 제출하라는 더불어민주당 요구에는 응하지 않아 정치관여금지 조항을 어겼다고도 보고 있다. 조 전 원장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공모해 비화폰 기록 삭제 등 증거인멸 혐의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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