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6당이 2024년 12월4일 오후 2시40분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야 6당이 공동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191명 야당 의원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전날 선포한 비상계엄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며, 비상계엄이 필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국민주권주의와 삼권 권력 분립 원칙을 위반했다는 점이 탄핵 사유로 적시됐다. 탄핵안은 △주문 △피소추자 △탄핵소추의 사유 순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가 헌법 제1조 ‘국민주권주의’, 헌법 제5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헌법 제8조 ‘정당제와 정당 활동의 자유’, 헌법 제21조 언론‧출판과 집회‧결사 등 표현의 자유 등 총 15건의 헌법 위반과 계엄법 제2조, 계엄법 제11조의 법률을 위반해 탄핵소추의 사유가 됐다고 기술했다.
또한 야당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가 ‘본인과 가족의 불법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진상 조사 및 특검 수사가 임박하자 이를 회피할 목적’이었다며, 이는 ‘국헌 문란의 헌정질서 파괴 범죄’로 형법 제86조, 제89조 위반에 해당하는 중대범죄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12월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것으로 보이고, 이르면 12월6일 새벽 표결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금 이후 첫 번째로 열리는 본회의인 5일 0시1분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을) 보고할 것”이라며 “6일 0시2분부터 표결이 가능한 상태가 된다”고 밝혔다.
재적의원 300명 중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무소속인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종민 의원을 포함하면 야당 의원은 총 192명이다. 국민의힘에서 8명의 의원이 찬성하면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 그러면 윤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된다.
김완 기자 funnyb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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