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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6당,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이르면 6일 표결

국민의힘 제외 191명 야당 의원 전원 이름 올려
등록 2024-12-05 16:39 수정 2024-12-05 16:48
2024년 12월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왼쪽부터), 천하람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야6당이 공동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년 12월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왼쪽부터), 천하람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야6당이 공동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6당이 2024년 12월4일 오후 2시40분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야 6당이 공동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191명 야당 의원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전날 선포한 비상계엄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며, 비상계엄이 필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국민주권주의와 삼권 권력 분립 원칙을 위반했다는 점이 탄핵 사유로 적시됐다. 탄핵안은 △주문 △피소추자 △탄핵소추의 사유 순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가 헌법 제1조 ‘국민주권주의’, 헌법 제5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헌법 제8조 ‘정당제와 정당 활동의 자유’, 헌법 제21조 언론‧출판과 집회‧결사 등 표현의 자유 등 총 15건의 헌법 위반과 계엄법 제2조, 계엄법 제11조의 법률을 위반해 탄핵소추의 사유가 됐다고 기술했다.

또한 야당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가 ‘본인과 가족의 불법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진상 조사 및 특검 수사가 임박하자 이를 회피할 목적’이었다며, 이는 ‘국헌 문란의 헌정질서 파괴 범죄’로 형법 제86조, 제89조 위반에 해당하는 중대범죄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12월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것으로 보이고, 이르면 12월6일 새벽 표결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금 이후 첫 번째로 열리는 본회의인 5일 0시1분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을) 보고할 것”이라며 “6일 0시2분부터 표결이 가능한 상태가 된다”고 밝혔다.

재적의원 300명 중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무소속인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종민 의원을 포함하면 야당 의원은 총 192명이다. 국민의힘에서 8명의 의원이 찬성하면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 그러면 윤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된다.

김완 기자 funnyb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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