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추징금은 언제 내실 건가요?”
전두환: “당국에서 알아서 하겠지, 뭐.”
이순자: “그런데요, 잘 아시겠지만 그 돈은 우리가 낼 수가 없어요. …각하 거는 성의껏 다 냈어요. 그건 알고 계세요.”
전두환(82) 전 대통령과 부인 이순자(74)씨는 지난해 4월11일 오전 서울 연희동 주민센터 제1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만난 기자들에게 이렇게 답했다. 이날 “깨끗한 마음으로 투표했다”고 소감을 말하기도 했던 전씨의 성의가 부족해서였을까. 그가 말한 ‘당국’이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받아내겠다며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추징금? 당국이 알아서 하겠지 뭐”검찰이 가장 먼저 발걸음을 옮긴 곳은 전전 대통령의 서울 연희동 자택이었다. 지난 7월16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집행팀’(팀장 김형준, 이하 특별집행팀)과 외사부는 김민형 전담팀장과 수사관 7명을 보내 재산 압류 절차를 시작했다. 국세징수법에 따른 미납 추징금의 압류였다. 수사관들은 7시간 동안 전 전 대통령의 집을 훑으며 ‘압류 딱지’를 붙였다. 이날검찰은 시가 1억원이 넘는 이대원 화백의 대형 그림과 이순자씨의 자개장롱 등을 압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관들은 집 안에 숨겨둔 금고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금속 탐지기도 동원했다.
같은 시간 검찰은 전씨 친·인척의 자택·사무실도 찾아갔다. 전씨의 큰아들 전재국(54)씨와 둘째아들 재용(49)씨, 딸 효선(51)씨, 처남 이창석(62)씨, 동생 전경환(71)씨와 그의 부인 손춘지(69)씨의 자택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재국씨가 대표로 있는 서울 서초동 시공사와 그 계열사, 경기도 연천 허브빌리지, 재용씨가 대표로 있는 비엘에셋 등 사무실 12곳도 압수수색했다. 전씨가 친·인척 등을 통해 은닉하고 있는 재산의 상관관계를 밝혀내기 위해서다. 검찰은 80여 명의 수사관을 투입해 이뤄진 압수수색에서 내부 문서와 회계자료, 금융자료, 전산자료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은 사흘 내내 이어졌다. 시공사 사무실 등에서는 300점이 넘는 미술품이 쏟아져나왔다. 재국씨 소유인 것으로 알려진 이 미술품은 전 전 대통령의 재산으로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면 국고로 귀속된다. 아직 진위가 파악되지는 않았지만, 압수 미술품 가운데에는 박수근·천경자 등 우리나라 근·현대 유명 작가들의 그림과 불상, 병풍, 공예품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파주 시공사의 창고에서 많은 양의 미술품이 발견되자, 검찰은 미술품 등을 운반할 때 쓰이는 무진동 차량을 보내 이송했다. 검찰은 압수한 물품을 문화체육관광부의 협조를 받아 국립 미술관 가운데 한 곳에 보관하기로 했다. 실제로 미술품의 구입 자금 출처 등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씨는 전체 추징금의 4분의 1만 낸 상태다. 1997년 내란 및 뇌물수수 혐의로 법원에서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받은 그는 그동안 533억원만 납부했다. 앞서 검찰이 미납 추징금을 걷기 위해 2003년에도 그의 재산을 공개해달라는 ‘재산명시 명령’을 법원에서 받아내 전 전 대통령의 자택 별채와 동산 등을 가압류해 경매 처분을 한 적이 있다. 그러나 당시에는 자택 내부에 들어가 재산 압류를 진행하지는 않았다.
전두환에게 사형 구형했던 검찰총장이번 특별집행팀의 미납금 추징 활동은 과거와 달리 단순한 시늉에 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채동욱 검찰총장이 특별집행팀을 직접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런 의견이 힘을 받고 있다. 채 총장은 전씨가 법정에 섰던 1996년 5·18 특별법에 따라 꾸려진 특별수사본부의 검사였다. 채 총장은 당시 반란 수괴와 상관 살해 미수, 뇌물 등의 혐의를 적용해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법정에서도 채 총장은 전씨와 설전을 벌인 일화로 유명하다. 이런 전씨와의 ‘악연’으로 미뤄볼 때, 전씨 일가의 은닉 비자금을 종합적으로 밝혀내겠다는 검찰의 의지는 어느 때보다 높아 보인다.
미납금 환수의 바탕이 되는 법적 근거도 탄탄해졌다. 추징 작업도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특별집행팀을 꾸린 것은 전씨의 미납 추징금 환수 시효가 오는 10월 만료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특별집행팀은 미납 추징금을 거둬들여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채 총장의 지시로 지난 5월 꾸려졌다. ‘추징 여론’이 높아지자 정치권에서도 미납 추징금 환수 시효를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추징금 환수 시효가 2020년 10월까지 늘어나 특별집행팀도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다. 이 법안은 추징 대상을 당사자에서 가족 등 제3자로 확대해서, 전씨 일가와 측근이 소유한 재산 가운데 그 뿌리가 전씨의 비자금이라는 사실만 밝혀내면 추징이 가능하게 됐다.
검찰은 지난주 동안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광범위한 계좌 추적 작업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전씨가 친·인척 명의를 빌려 차명계좌를 개설해 비자금을 관리해온 것으로 의심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재국씨가 해외에 비자금을 빼돌렸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재국씨는 2004년 조세회피처인 버진아일랜드에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인 ‘블루아도니스’를 세우고 아버지의 비자금을 숨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전씨 일가가 수천억원의 비자금을 3억~5억원씩 쪼개 수백 개의 가명 및 차명 계좌에 넣은 뒤 평균 석 달마다 계좌를 옮겨 자금을 세탁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일가 보험 가입 현황까지 조사‘숨은 비자금 찾기’는 검찰의 계좌 추적뿐만 아니라, 전씨 일가의 보험 가입 현황 조사에까지 손을 뻗고 있다. 차명 거래나 현금납입이 가능한 보험상품이 고위층의 비자금 은닉처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검찰 특별집행팀은 서울국세청 조사4국과 함께 지난주 삼성생명·교보생명·한화생명·신한생명·삼성화재 등 보험사 5곳에 전씨 일가와 측근이 가입한 보험 계약 정보를 넘겨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밖에 전씨 일가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각종 채권의 출처를 얼마만큼 밝혀내는지가 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현금 거래가 많고 유통 경로가 복잡한 그림·불상 등 미술품과 달리 채권은 자금 출처를 파악하기가 좀더 수월하기 때문이다. 특별집행팀의 수사가 성공적으로 끝나, 전씨 일가의 ‘변명’이 더는 들리지 않기를 기대해본다.
김성환 기자 hwany@hani.co.kr한겨레21 인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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