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맞벌이 부부의 보육 부담을 덜어주는 깨알 같은 대책을 내놨다. ‘아빠의 달’ 도입이다. 남성이 배우자가 출산한 뒤 3개월 중 한 달을 지정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때 남성은 월 통상임금의 100%를 받는다. 지금은 육아휴직 급여로 월 통상임금의 40%만 지급되고 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여성정책의 하나로 ‘공공 산후조리원’ 설립을 약속했다. 현재는 여성들이 출산 뒤 2주간 민간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때 수백만원의 비용을 치러야 하는데다 위생관리에 대한 불안감도 크다. 정부가 엄격하게 관리하고 가격도 저렴한 공공 산후조리원을 지방자치단체마다 설치한다는 게 문 후보의 공약이다.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청년 사회공헌 프로그림인 ‘청년 헬프 코리아 봉사단’(가칭) 설립을 제안했다. 이 프로그램에 지원한 대학생과 대졸자들은 저소득 아동·고령자 봉사활동, 공중보건·환경보호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1년간 하게 된다. 이때 수당과 사회보험 혜택이 제공된다.
안 후보의 또 다른 이색 공약은 경찰·검사·판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말 그대로 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선 실제 손해액을 훨씬 웃도는 배상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안 후보는 “국민이 판검사의 과오를 직접 견제할 수 있도록 법적 수단을 마련해 그 직무 집행의 공정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는 문 후보의 작품이다. 어떤 질병에 걸리더라도 환자의 연간 의료비가 100만원이 넘지 않도록 한다는 의료정책인데, 지난 4·11 총선 때 제시한 소득 계층별 3단계 의료비 차등 상한제에서 진일보한 것이다. 2017년까지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후보는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를 제안했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로 얻으면 세입자가 그 대출금의 이자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대출을 부담하는 집주인에게는 소득공제 등 세제 혜택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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