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과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소속 의원들이 2023년 6월2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이른바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아직도 간접고용·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실질 사용자인 원청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하고 쟁의행위를 하면 불법으로 내몰린 채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는 현실에 머물러 있다”며 “20년의 기다림을 이제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6월30일 이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사진·글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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