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창익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원상복귀’ 등을 요구하며 7월16일부터 단식농성을 시작해 한 달이 다 되어간다. 2013년 10월, 박근혜 정부 당시 고용노동부가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문제 삼아 전교조를 ‘법외노조’라고 통보했다. 전교조는 집행정지 행정소송을 내며 맞섰지만, 대법원은 2년 넘게 판결을 미루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법원행정처가 정부와 재판 거래를 시도한 문건이 8월6일 세상에 드러났다. 촛불로 탄생한 정부가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을 바로잡아달라”는 상식적인 요구를 외면하지 않기 바란다.
사진·글 박승화 기자 eyeshoot@hani.co.kr독자 퍼스트 언론, 정기구독으로 응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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