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5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삶의 질 지수를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낮은 편에 속하지만, 특히 고용안정성 지수에서 꼴찌를 기록했다. 고용안정성 지수는 ‘6개월 이하 단기 고용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우리나라는 OECD 평균인 10%의 2배가 넘는 25.8%로 36개국 중 36위를 차지했다. 임금노동자의 평균 근속연수는 OECD 평균의 절반인 5.1년이고 비정규직의 평균은 2.2년으로, 정규직(6.6년)의 3분의 1이었다. ‘최악의 고용 불안정 국가’라는 오명을 얻은 셈이다.
그 오명을 벗을 첫발을 지난 4월30일 내디뎠다. 국회 본회의에서 ‘정년 60살’을 법적으로 의무화한 정년연장법(고용상 연령차별 금지·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2016년 1월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노동자 300명 이상 대기업과 공공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이 우선 적용 대상이다. 300명 미만 중소기업과 국가·지방자치단체는 1년 뒤인 2017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하지만 재계는 “정년 연장 의무화는 대기업 노동자만 주로 혜택을 받게 돼 대·중소기업 간의 양극화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300명 이상 대기업의 94.5%가 정년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300명 미만 중소기업은 그 비율이 20%에 불과하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운다. 또 정년 연장의 대상이 정규직 노동자로 제한돼 비정규직과 소득불균형이 더 커질 것이라고 한다. ‘절반의 진실’이다. 대기업과 정규직부터 혜택을 입는 것은 맞지만 그 영향은 중심에서 주변부로 퍼져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조기퇴직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구조를 요약하면 이렇다. 15살 이상 생산가능인구가 100명이라고 가정하면, 61명이 경제활동인구다. 나머지 39명이 비경제활동인구로, 이들은 경제활동을 할 의사가 없다. 경제활동을 하는 61명 중 3%인 2명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실업자다. 나머지 59명은 취업자다(고용률 59%). 고용자 중 대략 30%인 17명이 자영업자(비임금노동자)다. 70%인 42명은 임금노동자이며, 그중 절반이 정규직이고 절반이 임시직·일용직인 비정규직이다. 임금소득으로 가정을 책임지는 고용인구는 생산가능인구 100명 중 21명 정도다. 21%가 임금노동자의 중심을 형성하고 나머지 80% 가까이가 주변부에 해당하는 이중적 노동시장 구조인 셈이다. 물론 자영업자에는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직이 일부 포함돼 있지만 대부분은 비정규직 못지않은 저소득 계층이다.
중심과 주변부는 영향을 주고받는다. 예를 들어 자영업의 절대 비중이 높은 이유는 임금노동자의 조기퇴직 탓이다. 임금노동자의 평균 정년은 57.4살이지만 실제 퇴직 연령은 53~54살이다. 정년을 채운 비율이 10.9%뿐이기 때문이다. 정년이 대부분 65살이고, 실제 퇴직하는 나이는 61.8살인 유럽과 비교된다. 미국도 65.8살까지 일한다. 남자의 경우 군복무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유럽인이나 미국인보다 한국인이 생애의 주된 일터에서 10년 이상 빨리 퇴직하는 셈이다.
조기퇴직자가 생계를 유지하려고 선택하는 게 자영업자(비임금노동자)다. 통계청의 ‘비임금노동자의 부가 조사’(2010)를 보면, 자영업자의 51.9%가 50살 이상이고 그 범위를 40살 이상으로 넓히면 무려 80.8%에 달한다. 자영업자 비중도 29%대로 세계 4위에 해당한다. 반면 임금노동자의 비중은 OECD 평균보다 10%포인트나 낮다. 자영업자의 월평균 소득은 146만원으로 임금노동자(220만원)의 68%다. 신규 자영업자의 3년 생존율은 50%에도 못 미친다. 이렇게 퇴출될 경우 창업자금을 대부분 날린다. 정년을 늘리면 경제적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영업자 수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다.
정년 60살이 정착되면 비정규직에도 영향을 미친다. 50대에는 정규직으로 수평 이동하는 비중이 줄고 비정규직으로 재취업하는 비중이 늘기 때문이다. 비중을 보면 51~53살의 비정규직은 28.7%지만 60~62살은 59.9%로 급증한다.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의 56.4%다. 금재호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50대의 재취업은 어렵고 성공하더라도 일자리의 질이 낮아 빈곤에 빠질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2008년 한국노동패널조사를 이용해 상대 빈곤 비율을 따져보면, 40대에 10.5%였던 빈곤가구의 비율이 50대에 14.4%로 높아지고 60대에는 31.4% 수준으로 치솟는다. 베이비부머 (1955~63년생)가 정년퇴직을 시작하면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정년 연장으로 8가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금 연구위원은 전망했다. 첫째, 중·장년층의 소득 증가로 빈곤 예방과 경제적 안정, 소득 양극화 완화에 기여한다. 둘째, 고용 불안에 시달리지 않아 정년 뒤의 삶과 일에 대한 합리적 설계와 준비가 가능하다. 셋째,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력난 해소에 보탬이 된다. 넷째, 노년층의 복지 수요를 줄이고 재정건전성에 긍정적 효과를 이끈다. 다섯째, 내수를 진작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된다. 여섯째, 자영업 진출을 예방해 경쟁을 완화한다. 일곱째, 국민연금의 재정이 안정화된다. 여덟째, 연공 중심의 임금제도 개편을 유도하고 노동자의 생산성을 증대한다.
이런 효과를 제대로 내려면 정년제도를 더 개선해야 한다. 우선 국민연금 지급 개시 연령에 맞춰 앞으로도 꾸준히 법정 정년을 확대해야 한다. 정년연장법을 발의한 이목희 의원(민주통합당)은 제안 이유에서 이렇게 밝혔다. “사업주가 노동자의 정년을 60살 이상으로 정하되, 이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고려해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함으로써 기업의 정년 관행을 개선하고 고령자 고용을 확대할 것이다.” 2012년 60살이던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2013년부터 5년마다 1살씩 증가해 2033년에는 65살이 된다.
일본이 정년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65살로 높이는 법을 4월부터 시행한 이유다. 영국은 공적연금 수급 연령(65살)과 동일한 기본퇴직 연령을 정해 그 미만의 정년퇴직을 금지했던 적이 있다. 프랑스도 한동안 퇴직연금 완전액 수급 연령(65살) 미만의 정년퇴직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후 정년을 70살까지 연장했다가 정년제도 자체를 폐지했다. ‘연령 탓에 고용을 종료하는 입법은 고용차별 금지의 원칙에 반해 검토돼야 한다’는 국제노동기구(ILO) 규정을 받아들인 것이다. 조용만 건국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우리도 정년 연장의 단계를 거쳐 장기적으로는 정년을 금지하거나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 60살 정년 의무화는 정년제 개선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세대 간 일자리 전쟁’ 논쟁은 정년 확대의 걸림돌이다. 고령층 고용이 일자리를 잠식해 청년층 실업을 부추긴다는 주장이다. 안주엽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일자리 총량의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국내외 실증연구에서 근거가 없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실증연구는 고령자 고용이 증가하면 청년층 고용이 함께 늘어나는 보완적 관계를 보여준다.
1994년 OECD에서는 일부 회원국의 청년층 실업의 원인으로 고령자의 노동시장 장기 체류를 꼽았다. 고령층이 물러나면 청년층이 그 자리를 메울 거라며 조기퇴직을 권고한 것이다. 이른바 ‘고용대체론’이다. 그러나 2005년에 이 권고를 폐기한다. 프랑스 등 일부 회원국에서 10년간 실시했더니 사회 재정 부담만 되레 가중되고 정작 청년 실업 해소에는 실패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도 정년 연장이 청년층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증거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안주엽 연구원이 1982년 7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우리나라의 연령계층별 고용·실업 현황을 실증연구한 결과도 마찬가지다. △고령층 취업이 늘어나면 청년층 실업이 늘어난다 △고령층 고용률이 상승하면 청년층 고용률이 하락한다 등 다양한 가설을 실증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안 연구원은 “청년층과 고령층 간에 직종 분업이 상당이 이뤄져 있어 대체관계에 있다기보다는 보완관계에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결론 냈다.
노동자의 생산성과 임금이 일치하도록 임금제도를 개편하는 작업도 남아 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의 근속연수에 따른 임금 상승폭이 2배나 높기 때문이다. 이인제 인천대 교수(경제학)가 연공서열에 따른 임금제도(임금연공성)와 정년연령의 관계를 연구해보니, 임금연공성이 큰 기업일수록 정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규 채용 때 나이 제한을 두거나 초기 임금이 많은 기업 역시 정년 연령이 낮았다. 이 교수는 “법적 정년 연장의 도입에는 반드시 연금연공성을 해소하는 정책적 조처가 수반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생애임금과 생애생산성이 일치하도록정년연장법도 임금정책을 반영했다. 임금체계 개편에 나서는 기업에는 고용지원금을 지급하고, 개편할 여력이 없는 기업에는 정부가 경영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다. 안주엽 연구원은 새로운 임금체계로 ‘점진적 퇴직제’를 제시한다. 첫 단계인 60살까지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종일(주당 40시간) 근무한다. 현행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62살까지는 2단계로 주 4일(주당 32시간) 파트타임으로 일한다. 63살부터 65살까지 마지막 단계는 정년퇴직 뒤 재고용제도를 적용해 주 3일 또는 주당 24시간만 근무한다. 안 연구원은 “생애임금과 생애생산성이 일치하면 노사 모두 이직이나 해고를 할 이유가 사라진다”고 말했다. 김혜원 한국교원대 교수(교육정책전문대학원)는 “노령화로 장시간 업무의 긴장도와 집중도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짧은 노동시간이 대안으로 논의되는 데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노동자는 연평균 2193시간을 일해 OECD 평균(1749시간)을 400시간이나 웃돈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참고 문헌 한국노동연구원 토론회 ‘정년연장, 어떻게 할 것인가’(2012), 김승식 (2013),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년연장법 검토보고서’(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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