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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9800원 쿠팡 무료배송, 이젠 할인도 제외

등록 2026-03-19 20:27 수정 2026-03-20 19:10
서울 시내 한 쿠팡 물류센터 모습. 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쿠팡 물류센터 모습. 연합뉴스


쿠팡이 일반회원을 대상으로 한 로켓배송 무료 금액 기준을 ‘최종 결제금액 1만9800원 이상’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시민단체들은 “최근 ‘탈팡’에서 비롯된 영업손실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쿠팡은 최근 ‘와우 멤버십 미가입 고객의 로켓배송 정책 변경 안내’라는 공지를 통해 일반 회원이 무료 로켓배송을 받기 위한 최소 주문 금액 기준을 기존 ‘할인 적용 전 판매가 1만9800원 이상’에서 ‘쿠폰·즉시할인 적용 후 최종 결제금액 1만9800원 이상’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적용 시점은 2026년 4월 중순 이후다.

쿠팡의 이번 정책 변경으로 소비자는 실제 결제하는 금액이 1만9800원 이상이어야 무료 로켓배송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기준은 쿠팡 자체 판매 로켓배송뿐 아니라 판매자 로켓배송인 로켓그로스 상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단, 유료 멤버십인 ‘와우 멤버십’ 가입 고객은 기존과 동일하게 최소 주문 금액 제한 없이 로켓배송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쿠팡은 ‘일부 판매자의 가격 조작’(가격 어뷰징)을 막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한다. 일부 판매자가 판매가를 높게 설정한 뒤 할인율을 크게 적용해 무료배송 기준을 맞추는 방식으로 주문을 유도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어 “쿠팡이 무료배송 기준 가격을 인상한 것이며, 이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발생한 쿠팡의 영업손실을 보전하고 유료 멤버십 가입을 유도하는 전략”이라며 “두 달 전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보상’으로 5만원 쿠폰을 지급한 뒤 무료배송 기준 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전형적인 ‘조삼모사’ 전략”이라고 꼬집었다.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여파로 2025년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97% 급감하며 적자로 전환한 바 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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