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지타 유키히사 일본 민주당 의원(왼쪽)과 고쿠타 게이지 일본 공산당 의원이 각각 2월14일과 15일 <한겨레21>과 인터뷰하고 있다.
지난 2월19일 일본 《NHK》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누카가 후쿠시로 한일의원연맹 일본 쪽 회장을 만나 한국 쪽과 계속 대화를 이어갈 것을 주문했다고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총리 관저를 찾은 누카가 의원에게 “한-일 양국 간에 여러 일이 있지만, 의원연맹으로서 파이프를 연결해 계속 논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소멸된 것 아니다” 답변 나오기도
하지만 이 2월14~15일 만난 일본 야당 의원들은 거꾸로 아베 정권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권에서 재무성 차관을 지낸 후지타 유키히사 의원은 “북-미 회담과 남북회담이 성사된 것은 각 나라 정상이 신뢰하는 실세들이 직접 만나서 여러 문제를 조율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한-일 문제도 마찬가지다. 아베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실세들이 만나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 국회 차원의 소통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후지타 의원은 지난해 12월14일 한일의원연맹 일본 쪽 대표단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해 문 대통령을 예방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일본 의원들에게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개인청구권까지 소멸된 것은 아니라는 게 대법원 판결 취지다. 한국 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누카가 일본 쪽 회장은 “개인청구권이 아직 소멸되지 않았다는 것은 일본 정부도 인정하고 있다. 한편으로 이것은 외교보호권을 포기했다는 인식도 있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일 양국 정부가 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후지타 의원은 “강제징용 판결에 따른 갈등은 양국 정부의 개인청구권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한-일 관계는 지금 매우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기 때문에 갈등을 확산시키는 것은 좋지 않다”고 했다.
고쿠타 게이지 일본 공산당 의원도 개인청구권 문제가 한-일 과거사 갈등 해결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11월14일 국회에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에게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한 것은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아낸 바 있다. 고쿠타 의원은 “고노 외무상이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10월30일 신일철주금 소송)은 한-일 청구권협정에 분명하게 반한다고 답했다가 내가 ‘1991년 외무성 당국자가 개인청구권 자체를 소멸시킨 것은 아니라고 한 답변을 모르느냐’고 따지자 ‘개인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다’라고 물러섰다”고 말했다.
고쿠타 의원은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조선반도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에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배상하라는 취지로 이해한다”며 “한국과 일본이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는 차원에서 냉정하고 진지한 대화를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도쿄(일본)=글 이춘재 기자 cjlee@hani.co.kr
사진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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