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청와대 관계자들 “참여정부가 상세히 조언하고 검증 자료 다 줬는데 기초 단계서 걸러질 사람들 뽑아”
▣ 최성진 기자csj@hani.co.kr
‘인사파동’이 이 지경까지 오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내놓은 해명은 다양했다. 청와대 수석비서관 인선 결과를 발표할 때만 해도 이명박 대통령은 “베스트 오브 베스트 (인사)”라고 했다. ‘땅부자 내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로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청와대는 2월24일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27일 박은경, 남주홍 두 장관 후보자가 추가로 물러나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이때 내각 인사를 총괄한 것으로 알려진 박영준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은 인사파동의 이유로 검증 작업의 어려움을 꼽았다.
“완전 초보라도 잡아낼 수 있는 부분”
당선 직후 두 달간 검찰·경찰·국세청 등 사정기관에서 파견된 직원 10여 명과 검증팀을 운용했지만, 5천여 명을 꼼꼼히 살펴보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하소연이었다. ‘검증 작업이 어려웠다’는 것이 청와대 해명의 최신판인 셈이다.
사실일까. 전문가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낙마한 이춘호, 박은경, 남주홍 후보자나 다른 장관들을 둘러싼 각종 논란과 의혹은 아주 간단히 걸러낼 수 있었다는 지적이 대부분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던 한 관계자는 “시간이 부족하고 인재풀이 제한돼 있다는 한계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 부동산 보유 내역이나 위장전입, 이중국적 등의 문제는 완전 초보가 와서 살펴보더라도 잡아낼 수 있는 부분”이라며 “검증 시스템 핑계를 대는데, 검증을 못한 것이 아니라 아예 안 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실제로 과거 청와대와 국회, 언론사 등에서 일반적으로 해왔던 인사 검증 과정을 되짚어보면 ‘검증이 어려웠다’는 이명박 대통령 쪽의 해명은 설득력이 크게 떨어진다.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 항목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그 가운데 가장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 부동산 관련 문제다.
부동산 투기 여부는 2002년 7월 장상, 장대환 두 국무총리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중요한 검증 요소로 등장했다. 장상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 의혹과 아들의 미국 국적 취득 문제로 청문회를 넘지 못했고, 장대환 후보자 역시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과 부인의 건강보험료 미납 등의 문제로 고개를 떨구고 말았다.
참여정부 시절에는 2005년 이헌재 경제부총리와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이 역시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물러났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 여부에 관한 검증 기준이 더욱 정밀해지고 강화됐다.
부동산 검증 과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후보자 본인이 신고하는 부동산 보유 내역이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우선 부동산 형성 과정을 추적했다. 불법성 여부는 1차 관문이 된다.
예컨대 농지법에 따르면 일부 지역의 땅은 현지에 거주하고 있어야 취득이 가능하다. 만약 농사를 지을 목적도 아니면서 주소를 옮겨 농지를 취득했다면 농지법과 위장전입으로 인한 주민등록법 위반이 된다.
이때 추가되는 자료는 행정자치부 전산망을 통해 조회할 수 있는 종합토지세 납부 내역과 국세청에 구축돼 있는 1970년대 이후의 부동산 거래 내역이다. 주소를 언제, 어디로 옮겼는지 보여주는 주민등록초본과 이 자료 등을 대조하면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 여부는 금세 파악된다.
‘땅을 사랑한 여인’으로 남게 될 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바로 이 단계에 걸렸다. 박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직후인 1998년 경기도 김포시에 ‘절대농지’ 3817㎡를 구입한 사실이 파악됐다. 그리고 강원도 평창과 제주 등지에 토지 구입을 위해 위장전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반나절이면 확인되는 의혹들
박 후보자는 의혹이 불거지자 “IMF 당시 외지인의 농지 구입 자격이 완화돼 살 수 있었다”고 말했다. 거짓말이었다. 위장전입과 농지 불법 취득 문제도 그렇지만 이런 해명의 진실성 여부도 길게 잡아봐야 반나절이면 확인되는 사실이었다.
한승수 국무총리의 부인 홍소자씨가 서울 현대슈퍼빌 분양권을 미등기 전매한 사실도 참여정부 ‘인사 검증 매뉴얼’에 따르면 부동산 투기에 해당한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가 내부적으로 활용했던 인사 검증 매뉴얼에 따르면 부동산 관련 검증은 거주 목적 외 아파트의 다수 보유, 취득 목적이 불분명한 비연고지 토지의 과다 보유, 단기 매매를 포함한 잦은 부동산 거래, 편법 상속, 부동산 임대로 인한 소득세 탈루 등도 포함된다.
한 총리의 현대슈퍼빌 분양권 전매는 비거주 목적의 아파트 단기 매매에 해당하고 이를 통해 놀라운 시세차익을 실현한 만큼 누가 보더라도 투기에 해당한다. 한 총리는 이 거래로 1년8개월 만에 1억8500만원을 벌었다.
이 사실을 찾아낸 서갑원 통합민주당 의원실의 김동환 보좌관은 “애초 한 총리가 공개한 재산신고서에는 이 부분이 누락돼 있었지만 추가로 요청해 받아낸 한 총리 부부의 세금 납부 내역과 주민등록초본을 비교한 결과, 미등기 분양권 전매 사실을 찾아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과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부동산 투기 및 증여세 탈루 의혹도 이와 비슷한 작업을 바탕으로 파악될 수 있었다.
문태곤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지난해 작성한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 관련 자료에서 이렇게 말했다. “수도권 지역에 실제 거주 목적 외의 아파트와 주택 너덧 채나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부투자기관장 직위 공모에 지원하고, 이에 대한 소명 요구에는 투기가 아니라고 변명하는 후보자도 있었다. 일부이긴 하지만 공직자로서 무감각을 보여주는 유감스런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자녀 이중국적과 병역 기피 문제도 주요 검증 항목이다. 참여정부 시절까지는 고위 공직 후보자의 자녀가 이중국적 취득을 통해 병역을 기피한 의혹이 있거나, 이중국적을 취득한 이후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 시스템을 이용하는 등 사실상의 한국인으로 살았다면 혹독한 불이익이 주어졌다.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딸(32) 사례가 전형적이다. 김 장관의 딸은 미국에서 태어났다.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던 김 장관의 딸은 이화여대 대학원에 재학하다 2000년 한국 국적을 포기해 현재 미국인 신분이다. 하지만 국적을 포기한 뒤에도 올해 1월31일까지 국내에서 건강보험을 이용해서 모두 13건의 진료를 받았다. 참고로 보건복지가족부는 건강보험공단을 관할하는 부처다.
논문 표절, 2006년부터 불거진 문제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도 마찬가지다. 이 장관의 맏딸(28)은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이후 이 장관의 딸은 최근까지 무려 42차례에 걸쳐 국내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
전직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는 “병역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국적 포기나 국적을 포기한 뒤에도 한국에서 건강보험 등의 혜택을 누리는 행위는 고위 공직 후보자의 동의나 방조가 없다면 불가능하다”며 “다른 문제로 낙마하기는 했지만 남주홍 후보자의 아들이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나라에 들어와 병역을 마친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중국적 관련 의혹을 민간 영역에서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대신 청와대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는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 법무부를 통해 후보자 자녀의 출입국 관리 기록을 확보한 뒤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맞춰보면 된다. 학교 학적부와 병무청의 병적기록부 등도 참조가 된다.
허위 경력 등 기타 의혹도 기존 청와대 검증 시스템 등을 통해 얼마든지 포착이 가능하다. 2005년 1월 물러난 이기준 교육부총리 임명 당시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경력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다. 당시 이 부총리가 서울대 총장으로 재직하며 대기업의 사외이사를 겸임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때부터 고위 공직 후보자의 경력에 대한 검증이 본격화됐다. 관련 규정이나 이해충돌의 관점에서 문제가 되는 직위를 걸러내기 시작한 것이다. 이기준 부총리의 경우 대기업의 사외이사 등을 맡는 것은 규정상 금지 항목이었다.
청와대 인사 검증 매뉴얼 가운데 이해충돌 등 기타 항목에는 이 밖에도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등 공과금의 고의적 미납 여부, 외국 대학 등의 학력 및 경력 허위 기재 여부, 직원 구타 및 욕설 등 조직 내 불협화음 야기, 성희롱 사건 등도 검증 항목으로 분류하고 있다.
한승수 국무총리와 이영희 노동부 장관의 경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허위 경력 표기 문제로 곤욕을 치렀다. 이를 찾아내기란 어렵지 않다. 오랜 공직 생활을 해온 한 총리의 경우 그동안 제출된 이력서 등이 많아서 더 수월했다.
김영주 통합민주당 의원실에서 대조한 것은 제13~16대 총선 당시 선거공보물과 이번에 인사청문회 자료로 제출된 이력서였다. 한 총리는 지난 16대 총선까지는 분명 영국 케임브리지대와 요크대 교수라고 적었다. 반면 이번에 제출한 이력서에는 보조강사 등을 뜻하는 ‘Research Officer’라고 표기했다. ‘Research Officer’의 법적 지위는 영국대사관이나 해당 학교에 문의하면 곧바로 알 수 있다.
논문 표절 의혹은 2006년 김병준 교육부총리 임명 직후에 불거지기 시작한 분야다. 당시 김 부총리는 인사 검증 과정에서 연구논문 중복 게재와 연구용역 수주의 정당성 등에 대한 논란이 벌어졌다.
이때부터 청와대에서는 고위 공직 후보자의 연구논문과 용역 과정에 대한 문제를 검증하고 있지만 기초적 단계에 불과하다. 본인의 진술이나 이해관계자의 제보가 없이 다른 사람의 논문을 표절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참여정부에서 이미 걸러진 인물들도
논문 표절 여부를 효과적으로 알아낼 수 있는 사람은 하윤해 기자 등 극소수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 기자는 김 부총리 낙마 당시에도 논문 표절 의혹을 단독 보도했고, 이필상 전 고려대 총장의 사퇴를 이끌어낸 논문 표절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했다.
최근 박미석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의 논문 표절 보도 역시 하 기자가 주도하고 있다. 관계자는 “연이어 표절 의혹 관련 특종을 하면서 제보도 많이 쏟아지지만 기본적으로는 검증 작업에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쏟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위 공직자 가운데에서는 박미석 수석 이외에는 김성이 장관이 논문 표절과 중복 게재 의혹을 받고 있다.
이상의 검증 항목은 모두 청와대의 인사 검증 매뉴얼에 나타나 있다. 결국 검증 시스템이 허술해서 못했다거나 방법을 몰라서 못했다는 청와대의 해명은 설득력을 잃는다는 이야기다. 게다가 교육부총리 내정자 단계에서 탈락한 어윤대 전 고려대 총장 등은 참여정부에서 이미 한 번 걸러진 사람들이라는 사실도 드러났다.
박남춘 전 청와대 인사수석은 “어윤대 전 총장이나 이번에 낙마한 박은경, 이춘호 두 장관 후보자들이 지면에 등장했을 때 ‘아, 이런 사람들을 왜 기용했을까’ 하는 의아심이 들었다”며 “이들은 참여정부에서도 고위 공직 후보자로 검토됐지만 그동안 축적돼온 검증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참여정부에서는 인사 검증 방법과 매뉴얼에 관해 인수위 쪽에 상세하게 조언을 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박 전 수석은 “인사 검증의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자료부터 시작해서 사람을 물색하는 과정, 그리고 물색된 인재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고 어떻게 검증 요청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의 전직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직 인수위가 각 부처에 인사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청구하려면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참여정부가 인수위 대신 경찰과 검찰, 국정원, 행자부, 국세청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내역과 각종 세금 납부 내역, 출입국 내역 등 거의 모든 검증 관련 자료를 수집해줬다”며 “게다가 지금 문제가 있다고 드러난 장관 후보자 등은 아주 기초적 단계에서 문제가 발견된 경우들인데, 이는 검증을 아예 안 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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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환 기자 inhwan@hani.co.kr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에 가면, 초기화면 왼쪽 메뉴 맨 아래쪽에 ‘임명’이란 항목이 있다. ‘지명자’와 ‘입후보자’란 하위 항목이 눈에 띈다. ‘지명자’ 항목은 대통령이 지명해 의회의 인준 절차를 거쳤거나 기다리는 이들을 소개하고 있고, ‘입후보자’ 항목은 공직에 진출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
‘입후보자’ 항목을 클릭해 들어가면, 단연 눈길을 끄는 게 ‘고려사항’이다. “공직에 입후보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해보고, 그래도 원한다면 서류를 제출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백악관이 고려해보라고 권한 내용은 대체로 이렇다.
“공직생활은 결코 쉽지 않다. 여론과 언론의 면밀한 검증 절차도 거치게 될 것이다. 공직 후보자가 되면 연방수사국(FBI)에서 고용관계·직업·사생활·여행·건강·재산·법률·군복무·교육 관련 과거사를 파헤칠 것이다. 자산과 수입 내용이 공개될 것이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이해관계의 충돌’이 없는지 확인하게 될 것이다. 공직생활을 끝낸 뒤에도 ‘이해관계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생활에 제약이 따를 수 있다.”
공직 후보자에 대한 검증 절차에서 사용되는 문서는 크게 두 가지다. 보안 점검을 위해 필요한 ‘표준서식 86’(SF-86)과 재산 내역을 공개하는 ‘표준서식 278’(SF-278)이 그것이다. 이 가운데 특히 공직자 재산 내역을 파악하기 위해 만들어진 ‘SF-278’의 작성 방법과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다.
‘SF-278’은 크게 네 가지 부속문서로 나뉜다. 먼저 ‘부속문서 A’다. 공직(후보)자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재산을 밝히는 서류다. 신고 시점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내역과 임대료 등 이로 인한 소득, 1천달러 이상을 투자해 얻은 소득과 주식·채권·선물거래 등 각종 유가증권을 통해 얻은 수익 등을 밝혀야 한다. 5천달러 이상의 예금도 신고 대상이다. 특히 소득이 발생하게 된 이유와 형태, 합계 금액과 소득을 올린 날짜 등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하고 있다. 이를테면 주식 항목의 경우, 주가 인상에 따른 소득과 연말 배당금, 주식을 처분해 발생한 차익 등으로 나눠 신고해야 한다.
‘부속문서 B’는 각종 거래 내역을 밝히는 ‘파트 1’과 공직 수행에 따른 각종 편의 제공 내역을 공개하는 ‘파트 2’로 나뉜다. 주거 목적 이외의 부동산 거래 내역과 손해가 났더라도 1천달러 이상 되는 주식 등 유가증권을 거래했을 경우엔 신고 대상이 된다. 편의 제공 내역 항목은 더 구체적이다. 외부 강연이나 연설 등으로 200달러 이상을 받은 경우엔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했고 얼마의 사례비를 받았는지까지 적어야 한다.
‘부속문서 C’도 ‘부채’ 항목과 ‘계약’ 항목으로 나뉜다. 1만달러 이상 되는 부채가 있는 경우엔 그 구체적인 내역을 쓰고, 공직에서 물러난 이후를 염두에 두고 체결한 각종 계약 및 공직생활 동안 정부기관 외에서 지원받는 각종 혜택을 망라해 기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과거 경력을 밝히는 ‘부속문서 D’에선 정부기관에서 일하기 앞선 2년 동안 5천달러 이상을 받고 수행한 업무를 빠짐없이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산 공개 대상자엔 공직(후보)자 본인과 배우자는 물론 21살 이하 동거자녀도 포함된다.
미 정부윤리청이 제시한 ‘SF-278 작성 방법’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우리 공직(후보)자들도 귀담아들을 만하다. “좀더 분명히 하고 싶다면, 법이 정한 내용 이상을 밝혀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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