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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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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학자에게 ‘현장’을 허하라

등록 2005-06-29 00:00 수정 2020-05-02 04:24

부검실에서 만난 법의학계 돈키호테들의 이유있는 항변과 주장
주검이 놓인 곳과 상태 등을 정확히 알아야 제대로 감정할 수 있어

▣ 김창석 기자 kimcs@hani.co.kr

“변사 현장은 검시의 시작이자 끝”이라는 말처럼 사법검시 분야에서 사건 현장은 죽음의 진실을 풀어내는 중요한 장소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 검시제도는 수사 초기 사건 현장을 법의학자들에게 개방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한국 법의학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다. 법의학처럼 경험의학이자 사회의학 분야에서 현장 체험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법의학 교과서 이론은 왜 틀렸는가

법의학자들이 사건 현장에 직접 나가야 하는 이유는 살인 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거자료가 대부분 변사체에 모여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변사체는 부검을 위해 특정한 장소로 옮기기 전 애초 사건이 벌어진 현장 그대로의 상태라야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현장 경험 부재에 대한 콤플렉스는 한국 법의학계의 아킬레스건이다. 풍부한 현장 경험이 없으면서 법의학적 감정 결과가 결정적인 증거로 쓰이는 형사재판에서 법의학자들이 무리한 감정 의견을 냄으로써 재판 결과를 좌지우지해온 점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

<한겨레21> 취재진은 6월15일 몇년 전부터 이런 현실을 깨뜨리기 위해 발벗고 나선 법의학계의 ‘돈키호테들’을 찾아나섰다. 대전 유성구에 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중부분소의 병리·법의 전문의(서중석 소장, 이상용 과장, 전석근 박사)들이 그들이다. 오전 9시30분 서중석 소장을 부검실에서 만났다. 마침 2건의 부검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다. 한 주검은 아버지 후배에게 살해돼 매장됐다가 열흘 만에 피의자가 검거돼 주검이 발견된 여자 초등학생이었다. 우연히도 두 주검 모두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이어서 주검 냄새가 코를 찔렀다. 부검은 등 → 가슴 → 배 → 머리 → 목의 순서로 진행됐다.

서 소장은 부검이 진행되는 동안 현장 경험을 통해 “법의학 교과서에 나오는 이론과 공식들이 상당 부분 틀렸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현장을 경험하지 않고 법의학 교과서에만 의존하게 되면 제대로 된 법의학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최근에야 깨달았다”고 털어놨다. 주검이 놓인 장소와 자세, 날씨, 사망 직전 상황 등에 따라 주검의 상태가 천차만별인 데 비해 법의학 관련 교과서에 나오는 사망 추정 시각 계산법은 지나치게 틀에 박혀 있다는 얘기다. 서 소장은 “비전문가들은 아무렇지도 않겠지만 앞산에서 발견됐는지 뒷산에서 발견됐는지, 물가였는지, 바람이 부는 곳인지 등이 무척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겨울철에 어린이 유괴살해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었는데, 주검이 발견된 장소가 물이 얼어 있는 커다란 배수관 앞이었다. 이럴 경우 일반적인 주검의 부패 진행 시간으로 계산하면 절대로 사망 시간을 추정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문가들도 며칠부터 몇주까지 사망 추정 시간이 차이가 날 수도 있다.

서 소장과 함께 현장을 2년 이상 누빈 전석훈 박사는 “현장에 나가지 않고 부검만 하는 것은 반쪽 검시에 불과하다”며 “현장에 나가는 것이 육체적으로는 피곤하지만 장소와 주검에 대한 상황을 훨씬 확실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더 편하다”고 말했다. 서 소장이 이끄는 현장팀이 해결한 사건도 많다. 2003년 대전 근처에서 발생한 참게농장비닐하우스 살인 사건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50대 여성이 상대 남성을 살해한 것이었다. 현장팀은 주검에 난 상처가 가늘고 긴 점을 보고 같이 나간 경찰이 살해도구로 지목한 망치가 잘못된 것이라고 알려준 뒤 숨겨놓은 날카로운 곡괭이를 찾아냈다. 같은 해 천안초등학교 축구부 합숙 장소에 난 화재 사건에서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 희생자를 개인 식별하기도 했다. 또 같은 해 12월에 생긴 애인 집에서 숨진 여대생 살인 사건의 경우 전 박사가 현장에서 서둘러 행한 질액 채취가 사건 해결의 결정적인 열쇠로 작용했다. 수사 결과 옆집에 살던 여대생 애인의 사촌형이 범인임이 DNA 결과 확인됐다.

복지부의 문제제기로 현장 검안 못해

서 소장팀은 자발적으로 현장에 나가는 바람에 자비를 써야만 했다. 그마저도 보건복지부가 현장 검안은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아니면 검안서를 교부하지 못한다’는 법 조항(의료법 18조)을 들어 문제제기를 하는 바람에 서 소장팀은 현장 검안을 멈춘 상태다.

서 소장팀과 함께 현장 검안을 벌인 경찰 관계자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공주경찰서 황정인 수사과장은 서 소장에 대해 “(법의학) 스승님”이라며 “글로벌 스탠더드를 좇는 법의학 전문가”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서 소장이 초대 소장으로 온 이후 의기투합해 사망 사건이 날 때마다 중부분소팀과 검시를 진행했다”면서 “법의학 전문가들이 현장에 참여해야 사망 원인이나 사망의 종류를 정확히 알아낼 수 있고 나중에 부검할 때도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서 소장은 대한법의학회 소속 법의학자와 서울지방경찰청 현장감식반팀이 모인 법의감식연구회 회장직도 맡고 있다. 이 모임은 사건 현장 공동 참여를 통한 사건 분석과 연구로 경찰의 과학수사 능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 소장은 법의학 전문가에게는 ‘현장성’을 주고, 수사기관에는 ‘전문성’을 안겨주는, 대전지역 공동참여 시스템을 전국으로 확산시킬 꿈을 꾸고 있다.



“죽은 사람 두번 죽이느냐”

일본과 달리 주검에 손대는 것을 두려워하는 한국 문화

국어사전에는 ‘두벌주검’이라는 말이 있다. ‘두번 죽었다’는 뜻인데, 주검에 칼을 대는 것을 싫어하는 전통을 잘 드러내는 말이다. ‘부관참시’(관을 파내 주검을 훼손하는 것)라는 형벌이 있는 나라가 바로 이 나라였다. 그러나 꼭 필요한 부검까지 거부하는 태도는 죽은 사람에게나 살아 있는 사람에게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개인의 권리 행사나 정의로운 사회 확립에 손해를 끼칠 수 있다. 법의학의 발전이나 부검에 대한 극도의 거부감은 이런 전통에서도 비롯한다.
주검에 대한 문화적 차이는 특히 한국과 일본 사이에 크다. 한국은 매장이 절대적으로 많고, 일본은 대부분이 화장을 한다. 주검에 대한 필요 이상의 경외심이 없다는 얘기다. 주검에 대한 이런 문화적 차이는 자살 방법을 선택하는 데도 영향을 끼쳤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국에서는 주검에 상처를 내지 않기 위해 물에 뛰어들거나 약을 먹거나 추락사를 선택한다. 일본에서는 할복이 많고, 서양에서는 손목을 자르거나 머리에 총을 쏜다. 동남아시아에서 분신 자살이 있고, 티베트에서는 ‘풍장’이나 ‘조장’ 풍습이 남아 있다. 한국에서는 심지어 여성이 물에 뛰어들면서 주검이 다리를 벌리고 있을 것을 두려워해 뛰어내리기 전에 무릎을 끈으로 묶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런 경우에는 검시 과정에서 타살이 아니냐고 오해하기도 한다.
서울대 이윤성 교수는 “주검에 손을 대는 것은 우리 의식 속에서 여전히 두려움으로 남아 있는 것 같다”면서 “그러나 우리가 제대로 관찰하지 못해서 그렇지 땅속에 묻어도 썩는 과정이 그렇게 아름다운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문헌에 보면 삼국시대의 자살 방법으로 자신의 목을 스스로 찌르는 것이 언급돼 있다”며 “조선시대 유교의 영향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국 법의학자 문국진 박사와 일본 법의학자 우에노 마사히코의 대담록인 <한국의 시체, 일본의 사체>에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죽음과 주검에 관한 문화적 차이 등이 자세히 언급돼 있다. 이 책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부검에 대해 “죽은 사람을 두번 죽일 작정이냐”면서 유족들이 오열하면서 반대하는 데 비해 일본에서는 “부검한다고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오느냐”며 덤벼든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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