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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제 입법 추진하겠다”

등록 2004-07-22 00:00 수정 2020-05-03 04:23

<font color="darkblue">임종인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인터뷰… “헌재 결정문에서 필요성 인정해주면 큰 도움” </font>

▣ 신윤동욱 기자 syuk@hani.co.kr

임종인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은 대체복무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국회의원 당선 전인 변호사 시절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변론을 맡았다. 그는 352호(2001년 3월27일 발행)에 ‘김 훈련병, 미안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하기도 했다.

-지금까지 상황을 말해달라.

=대체복무 법안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무죄 판결 이후 여론이 안 좋아져서 일단 중단한 상태다.

-대법원 판결 이후의 변화는?

=대법원 판결로 상황이 좋아졌다고 생각한다. 비록 유죄 판결이 나왔지만, 12명의 대법관 중 6명이 대체복무제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대법관이 하라는데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동료 의원들의 반응은 어떤가?

=대법원 판결 전에는 시기상조라고 하던 의원들도 대체복무제 도입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다음 정기국회에서 대체복무 법안을 발의하려고 한다. 급해졌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남아 있다.

=헌재가 조금만 도와주면 좋겠다. 결정문에 대체복무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문만 넣어주면 입법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이다.

-국방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물론 국방력 손실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와 안보 상황이 비슷한 대만의 경우, 대체복무제를 도입했지만 병역거부자가 늘어나지는 않았다. 대체복무의 요건을 엄격히 하면 무리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임 의원은 지난 5월 대만의 대체복무제도를 둘러보고 왔다. 임 의원은 “대만의 사례에서 대체복무제 도입의 희망을 보았다”고 이야기했다. 대만의 대체복무제 입법도 한국과 비슷한 과정을 거쳤다. 대만에서도 대체복무제가 도입되기 전, 6건의 대법원 판결에서 모두 유죄 선고가 나왔다. 그러나 입법부가 대체복무제를 도입했다. 대체복무제의 도입으로 감옥에 있던 병역거부자들이 남은 형기만큼 대체복무를 하게 됐고, 그 뒤로 병역거부자들은 감옥 대신 사회봉사활동의 기회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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