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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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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방사선 피폭량 대한항공 직원에 안 알려

정보 미제공 법 위반 의혹…

회사 쪽 “알리는 방법 달리했을 뿐”
등록 2018-06-19 16:52 수정 2020-05-03 04:28
원자력안전위원회의 2018년 보고서. 왼쪽에 피폭 방사선량 제공 부분 중 대한항공 난에 ‘○ 월간’이 보인다. 이는 사실과 달리 대한항공이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2018년 보고서. 왼쪽에 피폭 방사선량 제공 부분 중 대한항공 난에 ‘○ 월간’이 보인다. 이는 사실과 달리 대한항공이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것이다.

은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함께 대한항공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우주방사선과 관련한 대처가 어떠했는지 들여다봤다. 우주방사선은 전 대한항공 객실승무원 K씨 발병의 유력한 원인으로 꼽힌다. 곳곳에서 관리 허점이 드러났다.

2018년 1월에 발표된 원안위의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대한항공은 2017년 6월 승무원에게 피폭 방사선량을 월별로 제공하고 있다는 자료를 제출했다. 현재 원안위 누리집에 올라온 보고서에도 ‘월별 제공’으로 적혀 있다. 원안위는 “서면조사할 때 월간, 정기적으로 제공한다고 제출했는데 이후 승무원에게 제공된 적이 없다는 것을 (원안위가) 인지했다”며 “실태조사 보고서에 해당 부분을 ‘엑스’(정보 제공하지 않음)로 수정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이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했다고 원안위가 인정한 것이다. 원안위는 뒤늦게 이를 알고서도 지금껏 바로잡지 않고 있다.

대한항공은 에 자료 제출 과정에서 거짓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그런데도 당분간 이를 보완할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 대한항공은 “2017년 6월께 원안위에 자료를 제출했다”면서도 “(실태조사 뒤) 원안위의 보완 권고로 승무원 개인별 피폭량 고지 권고가 있었다”고 했다. 문제는 “피폭량 고지 권고”에도 여전히 개인별 피폭량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버티는 것이다. 대한항공은 “적절한 시기에 이를 개인 고지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작 (정보 제공) 계획을 묻자 “(유관 부서와) 항시 개별 확인 방법 같은 적극적인 정보 제공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는 회사가 제공하기는 곤란하니 직접 개별 확인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아 보인다.

정보 미제공은 법령 위반이다.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생방법) 제18조는 “승무원의 건강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며 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시행령(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에 따른 피폭방사선에 관한 정보 제공)에 두고 있다. 위반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대한항공은 “알리는 방법을 달리했을 뿐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며 “법을 위반했다면 (원안위가) 보완 권고가 아닌 고발을 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원안위가 고발까지 하지는 않았으니 법령 위반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한항공이 말하는 “알리는 방법을 달리했다”는 뜻은 무엇일까. 이와 관련해 “사내 규정에 따라 운항기획부와 객실승무기획부가 ‘승무원이 요청할 경우’ 신청인 본인의 기록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안위의 입장도 대한항공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원안위는 “직접 정보를 제공하도록 실태조사 과정에서 권고한 바는 있다. 다만 정보 제공을 ‘어떻게 한다’고 규정돼 있지 않아 규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방사선 노출 책임 승무원에게 떠넘기기

정민영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해당 규정(시행령 제10조)은 승무원의 피폭 방사선량이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항공운송사업자가 해야 할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대한항공의 주장처럼, 이를 승무원 본인이 요청할 때 피폭 방사선량 정보를 제공하면 된다는 것으로 해석하면, 방사선 노출과 관련한 책임을 일방적으로 승무원에게 떠넘기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해당 법 규정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하어영 기자 ha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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