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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특검 양 날개 달고 ‘진상규명’

세월호 선체 조사, ‘2기’ 특조위 조만간 본격 시동…

참사특별법 조항 활용한 특검 도입 전망도 밝아
등록 2017-07-06 15:39 수정 2020-05-03 04:28
4·16가족협의회 등이 2016년 6월29일 서울 여의도동 당시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1기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온전한 조사 기간을 보장하기 위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하지만 세월호 유가족 등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1기 특조위 활동은 2016년 9월 강제 중단됐다. 연합뉴스

4·16가족협의회 등이 2016년 6월29일 서울 여의도동 당시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1기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온전한 조사 기간을 보장하기 위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하지만 세월호 유가족 등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1기 특조위 활동은 2016년 9월 강제 중단됐다.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재조사가 조만간 본격화된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선조위)는 최근 별정직 직원 33명을 선발해 7월 내 조사를 개시할 계획이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보면, 위원회는 조사 개시일부터 6개월간 활동할 수 있고 조사가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4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선조위는 6월23일 선체조사담당 소위원회를 열고 ‘세월호 대각도 변침 이유’ ‘선체가 급격히 기운 원인’ 등을 조사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급선회 항적 및 횡경사에 관한 조사’ 안건을 통과시키며 “검찰 수사나 법원 재판 결과를 전제하지 않고 침몰 원인을 원점에서 다시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침몰 원인 원점에서 다시 조사”

본격적인 선체 조사는 미수습자의 수습과 동시에 진행된다. 해양수산부 세월호 현장수습본부(수습본부)는 4월18일부터 6월20일까지 세월호 3~5층 객실 수색을 마무리했다. 그사이 객실에서 3명, 세월호 침몰 해역에서 1명의 유골을 발견했다. 세월호 인양 전 총 9명이던 미수습자 중 4명의 유골 일부를 수습한 것이다. 수습본부는 6월21일부터 수색이 미진했던 객실 부분을 다시 점검하고 있다. 또 남은 5명의 미수습자를 찾기 위해 화물칸 수색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수습본부는 화물칸 수색을 위해 세월호에 실린 차량과 화물 등을 꺼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른바 2기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도 올해 안에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016년 12월23일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참사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패스트트랙은 의원 다수가 동의하지만 여당 혹은 야당의 반대로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할 때 사용하는 제도다.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패스트트랙 안건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렇게 지정된 안건은 330일 뒤 자동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일정대로라면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세월호 참사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참사 특별법은 11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 법안은 박주민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의원 11명이 공동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참사 특별법 통과에 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당 일부만 동참한다면 법안 통과는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박근혜 정부의 조사 방해 공작 밝혀달라’

새 특조위의 업무는 각 사건의 원인 규명, 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제도 등의 개혁 및 대책 수립, 정부 대응의 적정성 조사 등이다. 참사 특별법에 규정된 특조위의 업무는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 특별법)과 큰 차이가 없다. 오히려 주목할 것은 특별검사(특검) 규정이다. 1기 특조위 설립의 근거가 된 세월호 특별법에도 국회에 특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 하지만 특조위가 제출한 특검 요청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고, 결국 2016년 5월 19대 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폐기됐다.

하지만 참사 특별법은 다르다. 이 법에는 특조위가 특검을 요청한 경우 소관 국회 상임위는 해당 안건을 요청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1개월 동안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특검 요청안은 바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부의 되고 1개월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으면 그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특검 요청에 반대하는 정당이 시간을 끌 수 있는 기간은 최대 2개월뿐이다. 특검 요청 횟수 제한도 없다. 지난 특조위와 달리, 참사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은 특조위가, 강제수사권과 기소권이 필요한 책임자 처벌 등은 특검이 나눠 맡는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참사 특별법을 여당이 주도한다는 것 역시 좋은 토양이다. 정부 기관의 조사 협조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부터 해경에 이르는 모든 정부 기관은 일관되게 진상 규명을 방해해왔다. 이런 방해도 특조위와 특검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4·16국민조사위원회(국민조사위)와 4·16가족협의회 등은 6월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정부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조사방해 공작을 새 정부에서 조사해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조사위 등은 주요 조사 대상으로 △세월호 유가족 감시와 분열 공작 △세월호 참사 여론 왜곡 △검찰 수사 및 감사원 감사 개입 △특조위 조사 활동 방해 △세월호 선체 인양 지연 및 증거 훼손 의혹 등을 꼽았고, 관련 자료를 서울 세종로 한글공원에 위치한 국민인수위원회 ‘광화문 1번가’에 제출했다.

먼 길 돌아와 3년, 다시 시작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기도 안산 단원고 학생 고 김건우군의 아버지 김광배씨는 “문재인 대통령께 당부드린다. 훗날 아들·딸을 만났을 때 너희들은 정의로운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이야기해줄 수 있도록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14년 4월16일, 그날의 진실을 찾는 일. 그리고 그날의 진실을 기어코 감추려 했던 이들의 죗값을 묻는 일. 먼 길을 돌아와 3년이라는 시간을 훌쩍 넘어, 다시 시작이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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