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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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덫에 걸린 민간잠수사 ‘무죄’

실종자 292구 수습하고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1년4개월간 재판받은 공우영씨…해경, 책임 떠넘기려 문서 짜집기해
등록 2015-12-15 16:54 수정 2020-05-03 04:28
4·16 연대는 지난 5월 공씨가 아니라 해경의 관리 소홀로 민간잠수사가 숨졌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지난 9월 검찰은 각하 결정을 내렸다. 연합뉴스

4·16 연대는 지난 5월 공씨가 아니라 해경의 관리 소홀로 민간잠수사가 숨졌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지난 9월 검찰은 각하 결정을 내렸다. 연합뉴스

2014년 5월6일 세월호 수색 현장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던 민간잠수사 이광욱(53)씨가 숨졌다. 첫 잠수에서 공기 호흡 호스가 가이드라인에 걸려 호흡이 곤란해졌다. 교신에서 들리는 거친 숨소리에 119구조대가 바다로 뛰어들었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다음날 고명석 범정부사고대책본부 대변인(현 국민안전처 대변인)은 “해경(해양경찰)이 작업 현장에서 전체적으로 총괄 책임을 쥐고 있”다고 말했다.

무죄, 그러나 “기쁘고 그런 것 없다”

하지만 그해 8월26일 검찰은 해경이 아니라 민간잠수사 공우영(60)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공씨가 “민간잠수사의 수색 작업을 총괄적으로 관리·감독”했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재판 1년4개월 만인 지난 12월7일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 직후 공씨는 “기쁘고 그런 것 없다”고 말했다. “있는 죄를 벗은 게 아니라 없는 죄를 덮어씌우려다가 실패한 거다. 능력이 되면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다.”

실제 해경이 공씨에게 책임을 떠넘기려고 ‘덫’을 놓았던 흔적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수난구호법을 보면, 해경청장이 수난구조 활동을 지휘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해경은 민간잠수사가 “독립적으로” 수색 작업을 했고 ‘민간잠수사 감독관’인 공씨에게 수색 책임을 위임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 실종자 수색 당시 민간잠수사가 숨지면서 책임을 추궁당한 끝에 법정에 세워졌던 민간잠수사 공우영씨가 12월7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은주 기자

지난해 세월호 참사 실종자 수색 당시 민간잠수사가 숨지면서 책임을 추궁당한 끝에 법정에 세워졌던 민간잠수사 공우영씨가 12월7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은주 기자

홍익태 국민안전처 해안경비안전본부장은 공씨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유를 “공씨는 언딘 소속이며 관리자로서 다른 사람보다 130%의 수당을 더 받았다”고 진술했다.(2015년 9월15일 국회 국민안전처 국정감사)

사실관계를 따져봤다. 우선 공씨는 언딘 소속이 아니다. 잠수사 경력이 40년이 넘은 공씨는 천안함을 인양한 경험이 있는 유성수중개발 이사다. 유성수중개발은 세월호 침몰 직후 언딘의 연락을 받았다. “같이 일해보자.” 언딘은 세월호 인양 계약을 청해진해운과 맺은 상태였다. 상황을 파악하려고 공씨는 사고 현장에 들어갔다.

실종자가 300명이 넘어 인양이 아니라 수색이 필요한 때였다. 현장은 “총성 없는 전쟁터”와 다름없는데 해경은 통제할 능력도, 경험도 없었다. ‘표면공급식 잠수’(육상에서 잠수사에게 계속 공기를 공급해주는 방식) 경험이 없다며 선체 수색을 망설였다. 경험이 풍부한 공씨 주변으로 민간잠수사들이 모였다. 프리랜서 산업 심해잠수사 25명이었다.

공씨는 이들의 작업 배치 업무를 맡았다. 해경도 보조했다. 민간잠수사가 선체 안으로 들어가 실종자를 수색하면 해경은 선체 밖에서 공기 호흡 호스를 잡아줬다. 조류가 잠잠해지는 물때에 맞춰 매일 4차례씩 수색했다. 이들은 7월10일까지 해군과 함께 실종자 주검 292구를 수습했다.

대통령 방문 후 “민간잠수사 2배 늘려라”

5월 초 박근혜 대통령이 실종자를 수색하는 바지선을 방문한다는 얘기가 돌았다. 그즈음 해경은 수색 실적을 높이기 위해 민간잠수사를 2배 늘리기로 했다. 당시 김석균 해경청장은 “60명에 맞추라”고 지시했다. 공씨는 반대했다. 새로운 잠수사의 실력을 검증하기 어렵고 그들이 현장에 적응하려면 또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경은 민간잠수사 충원을 밀어붙였다. 5월4일 박근혜 대통령이 언딘 리베로 바지선을 다녀간 뒤 새로운 잠수사가 들어왔다.

5월5일 오전 11시 민간잠수사 이광욱씨가 양아무개씨와 함께 바지선에 승선했다. 이날 오후 공씨는 이씨를 처음 봤다. 공씨가 물었다. “잠수 경력이 어떻게 됩니까?” “28년입니다.” 이씨가 답했다. 공씨는 해경이 데려온 잠수사이니 기본 사항은 검증됐으리라 믿고 더 묻지 않았다.

가이드라인을 연결하는 작업이 이씨의 첫 임무로 떨어졌다. 실종자 수색보다 간단한 일이었다. 공씨와 선임 잠수사 전아무개씨가 세월호 도면을 보여주며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했다. 이씨는 “올가미 매듭법도 많이 해봤다”고 했다. 그러나 물때가 맞지 않아 이씨의 잠수 시간이 자꾸 늦춰졌다. 고혈압이 있는 이씨는 잠을 제대로 못 잔 채 5월6일 아침 6시7분 세월호 침몰 현장으로 잠수했다.

“해저에 도착했다.” 1분 뒤 이씨가 교신했다. 그러나 6시10분 교신에서 들리는 이씨의 말이 어눌하고 불확실해졌다. 이상징후였다. 대기하던 119구조대가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수심 21m 지점에 있는 수평 가이드라인에 이씨의 공기 공급 호스가 U자 형태로 걸려 있었다. 이씨는 마스크를 벗은 상태로 엎드려 있었다. 입 주위에는 거품이 보였다. 구조대가 이씨를 데리고 올라와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이씨는 끝내 숨졌다.

해경은 부랴부랴 민간잠수사가 “독립적으로” 수색 작업을 했다는 ‘문서’를 만들었다.

첫째, 5월11일 민간잠수사들에게 ‘수난구호업무 종사 명령서’를 발급했다. 공씨는 5월26일 명령서를 받았다. 날짜는 “2014년 4월19일”로 소급해 적혀 있었다. 해경이 민간잠수사에게 부여한 임무는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수중 실종자 수색”이었다. 일종의 수색 위임장이었다.

둘째, 공씨에게 지급할 수난구호비용(수당)을 다른 잠수사의 130%로 책정했다. 6월17일 제9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결정했다. 공씨는 “사망 사고 발생 때 나는 민간잠수사 감독관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 후 사망 사고의 책임자를 지목해야 하는 과정에서 (해경이) 나를 감독관, 책임자로 둔갑시켰다”고 말했다.

당시 공씨는 이씨 사망 사건으로 해경의 조사를 받고 있었다. 6월26일 공씨는 참고인에서 피고인으로 신분이 바뀌었다. 수난구호업무 종사 명령서와 수당 130%를 들이밀며 공씨를 책임자라고 밀어붙였다. 7월9일 해경은 공씨 등 민간잠수사에게 수색 현장에서 빠지라고 통보했다. 이들은 손을 떼고 나왔다. 8월26일 검찰은 공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해경이 속한 국민안전처는 재판 과정에서도 같은 주장을 펼쳤다. 1월14일 재판부에 낸 사실조회서에서 국민안전처는 “공씨가 ‘민간잠수사 감독관’이라는 이름을 부여받고 그에 상응하는 임무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 사실조회서를 읽고 공씨는 쓰러져 일주일간 입원했다.

공씨는 “(해경이) 사실대로 말하지 않아 불쾌하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공씨를 감독관으로 임명한 근거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2차 사실조회서(2015년 4월20일)에서 말을 바꿨다. “감독관이라는 권한을 부여한 근거는 없다. 다른 민간잠수사와 마찬가지로 공씨에게도 수난구호업무 종사 명령서만 발급했을 뿐이다. 감독관 대우로 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도 사고 이후의 일이다.”

11월26일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공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이례적으로 선처를 호소했다. “국가, 해경이 (세월호 참사 때) 체계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 잠수 부분도 물적·인적 능력이 부족했다. 피고인(공우영)의 법률적·실질적 책임을 판단하기도 어렵다. (선고할 때) 이런 부분을 참작해달라.”

법률상 해경청장이 책임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단독 한종환 판사는 12월7일 공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할 수 없는 이유를 조목조목 밝혔다. 첫째, 공씨는 민간잠수사에 대한 법률상 의무가 없다. 수난구호법을 보면 해경청장이 책임자다. 둘째, 계약상 의무가 없다. 세월호 수색 작업에 대한 정부나 언딘, 유성수중개발의 계약이 없었다. 사망한 이씨는 유성수중개발 소속도 아니었다. 셋째, 사실상 의무도 없다. 공씨는 해경이 데려온 민간잠수사를 수색 작업에서 배제할 권한이 없었다.

공씨는 1년4개월 만에 덫에서 풀려났다. 해경의 책임 회피와 검찰의 무리한 기소도 드러났다. 그러나 오늘도 책임지는 자는 없다.

목포=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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