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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예산안 언제쯤 나오려나

예산이 남녀에게 미칠 영향 사전 분석한 ‘성인지 예산서’ 처음 내놨으나 단순 취합·나열 수준 ‘낙제점’
등록 2009-11-26 18:58 수정 2020-05-03 04:25

국회 예산정책처가 11월20일 정부의 사상 첫 ‘성인지 예산서’를 분석한 보고서를 냈다. 성인지 예산서란 예산의 수립·집행·결산 등 재정 운용 과정에서 남녀 각각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것으로, 올해부터 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 첨부해야 하는 서류다. 이 제도는 예산과 정책이 실질적으로 양성평등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여성계와 심상정 전 민주노동당 의원을 비롯한 17대 국회의 노력으로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 때 도입됐고, 3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올해 처음 시행됐다.
그러나 첫 점수는 낙제점이었다. “2010년 성인지 예산서는 국가재정법이 규정한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사전적으로 분석한 보고서’라고 보기 어려운 수준이다. 대한민국 정부의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 의지를 담은 성인지 예산서로 보기 어렵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올해 처음 작성한 성인지 예산서를 검토한 결과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 의지를 담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지난 5월1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여성 취업·창업 박람회를 찾은 여성들. 한겨레 이정아 기자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올해 처음 작성한 성인지 예산서를 검토한 결과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 의지를 담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지난 5월1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여성 취업·창업 박람회를 찾은 여성들. 한겨레 이정아 기자


청와대 등 22곳 제출조차 안 해

예산정책처의 분석 보고서를 자세히 보면, 성인지 예산서 제출 대상 기관 51곳 가운데 대통령실과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국무총리실, 국민권익위원회 등 22곳이 아예 제출하지 않았다. 나머지 29개 기관이 제출한 성인지 예산서는 195개 사업, 7조3144억원 규모로, 내년 총지출(291조8천억원)의 2.5%에 해당하는 범위에 그쳤다. 그나마도 기초노령연금,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보건복지가족부가 5조843억원으로 성인지 예산서의 70%를 차지했다. 또 예산정책처가 성인지 예산서에 포함된 사업들을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재분류한 결과, 실제 여성 권익 보호와 양성평등 정책 추진을 목적으로 한 사업은 67개, 2조1916억원에 그쳤다.

성인지 예산서의 질도 떨어졌다. 전체 사업의 총괄표조차 작성하지 않았을 정도다. 가장 큰 문제는 예산서 주관부서인 기획재정부가 각 기관에 흩어진 ‘여성지원 사업’을 단순 취합한 수준에 그쳐, 이 예산서만으로는 정부가 양성평등을 높이기 위해 어느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재원을 배분했는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성인지 예산서의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이는 각 기관이 ‘성인지 예산서 작성지침’을 지키지 않은 탓이 크다. 지침은 각 사업마다 성별 수혜 또는 격차가 나는 원인 분석, 대안, 성과지표와 목표치 등을 제시하도록 규정했지만, 각 기관이 제시한 예산안은 ‘여성기업 육성 53억원’(중소기업청), ’여성발명 진흥 15억원‘(특허청) 등 사업명과 예산을 나열한 데 그쳤다.

사업의 수혜자가 양성 모두인데도, 단순히 여성만을 위한 사업(‘여성 100% 수혜사업’)으로 간주한 경우도 두드러졌다. 보건복지가족부의 보육료 지원과 보육돌봄 서비스(2조876억원),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406억4800만원), 행정안전부의 정부청사 어린이집 운영(52억6400만원) 등 보육 관련 예산이 모조리 ‘여성 100% 수혜사업’으로 분류됐다. 여성부도 여성정책 협의, 성매매 예방 및 교육, 성희롱 예방체계 강화 등 성인지 예산 사업 28개(676억7200만원) 전부를 ‘여성 100% 수혜사업’으로 분류했다. 여성 지위 향상과 양성평등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부조차 성인지적 관점이 미흡한 것이다.

어린이집 운영이 여성 100% 수혜사업

예산정책처는 “정부의 인식 수준을 높이고 성인지 예산제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전담부서 설치 등 추진체계를 정비해야 하며, 예산서 작성 범위·주체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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