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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과 학부모 보호하려 했다”

등록 2006-08-17 00:00 수정 2020-05-02 04:24

이용석 교사에게 징계 조치 내린 김화진 경기도 부교육감…“이런 일 또 발생해도 같은 징계를 내릴 수 밖에 없을 것”

▣ 수원=사진·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이용석 교사에게 내려진 ‘정직 3달’의 징계는 교사의 양심의 자유와 교육권을 향한 역사적인 선고다. 이번 징계를 준거로 삼자면, 앞으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거나, 국가주의에 대한 개인적인 소신을 밝히려는 초·중·고 교사는 학교에 발붙일 생각을 말아야 한다. 교사는 ‘보편적인 가치’, 다른 말로 주류 가치관을 가르칠 의무만 있다.

취재진은 이번 징계의 의미를 다시 한 번 확인하기 위해 징계위원회의 수장인 김화진 경기도 부교육감을 만났다. 김 부교육감은 8월8일 인터뷰에서 “어린 학생들에게 보편적인 가치와 사회 통념에서 벗어난 가치관을 가르쳐 이 교사에게 징계를 내렸다”며 “교육청은 그런 사람을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차단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일이 또 발생해도 같은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위험한 가치관을 가르친 게 문제

이용석 교사의 징계 사유가 세 가지 있었는데.

=국기 경례와 군대, 이순신 문제가 있었다. 이 교사가 그렇게 말한 사실이 있다면 경기도교육청은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학부모가 원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징계를 내린 것이다. 어린 학생들에게 보편적인 가치와 사회 통념에서 벗어난 위험한 가치관을 가르친 게 문제다.

국기 경례를 하지 않은 게 위험한 가치관인가.

=보편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 있다. 전국 40만 명의 교사가 있는데, 그들에겐 이런 사건이 안 일어나지 않나. 학부모와 학생이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은 보편적이고 통념으로 통하는 가치관에서 벗어났다는 것이다.

학부모와 이 교사의 진술을 보면 사실관계에서 차이가 있다. 학부모는 “이 교사가 국기 경례를 하지 말라고 시켰다”고 말했고, 이 교사는 “국기 경례를 안 한다고 했을 뿐 시키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군대 문제에서도 “학부모는 군대를 가지 말라”고 했다 하고, 이 교사는 “가지 않는 게 좋지만, 가더라도 폭력이 내면화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한다.

=둘 사이에 약간의 뉘앙스 차이는 있는데, 그 중간 정도로 봤다.

그럼 실체 확인을 안 한 건데.

=그렇다. 실체 확인이 더 필요하다면 본인이 소청을 제기할 수도 있고, 사법적 판결로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주장을 한 학생이나 학부모, 교장과 대질을 해서라도 확인한 뒤, 징계를 내려야 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국기 경례를 하지 않는다’와 ‘너희도 국기 경례를 하지 말라’는 차이가 크다. 이 교사가 인정한 부분만으로도 징계 사유가 충분하다는 것인가.

=그렇다. 학부모와 교장은 징계위에서 진술했다.

그러면 앞으로 교사들은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건가. 이런 일이 또다시 생기면 징계할 수밖에 없겠네.

=그렇다. 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를 그런 사람으로부터 차단시키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학생들이 부당하게 느끼고 학부모들이 흥분하는 사안을 교사가 다뤄서는 안 된다.

앞으로 국어 교사들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어떻게 가르쳐야 하나. 대학교 논술시험에도 나오는 주제인데.

=40만 명의 교사가 다 문제 없이 가르치고 있지 않나. 이런 관점도 있고 저런 관점도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게 학생들이 영향을 받을 정도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 교사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 아닌가.

=사상과 양심의 가치는 존중한다. 그러나 그걸 학생한테 교육하면 안 된다. 개인의 양심은 존중돼야 하지만 학교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데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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