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이 똑같은 사건을 두고 서로 상반된 기소
대한민국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 원칙에 의문을 품게 하다
▣ 김창석 기자 kimcs@hani.co.kr
국가형벌권이 지니는 강제력은 개인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국가형벌권이 생명·재산·명예 등 인간 실존의 근거와 뿌리를 송두리째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이 국가라는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려고 마음먹는 한 국가형벌권에 복종하는 건 숙명인지 모른다. 물론 복종의 전제조건은 국가형벌권의 형평성과 통일성, 일관성일 것이다.
상반된 기소내용으로 재판진행중
한국에서 수사와 기소 권한은 검사에게 집중된다. 기소 권한을 검사에게만 집중시키는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할지 여부마저도 검사에게 완전히 맡기는 ‘기소편의주의’가 결합된, 한국의 독특한 검찰제도에서 검사의 재량권은 이례적으로 광범위하다. 대한민국 체제가 이런 제도를 택한 배경에는, ‘공익의 대표자’이며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그 권한을 적법하고도 적절하게 행사할 것이라는 믿음이 깔려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 여기 한 사건이 있다. 위에서 언급한 전제들을 의심하게 하는 전형적인 사건이다. 하나의 사건을 두고 서로 상반되는 내용의 기소가 각기 다른 검찰청에서 이뤄졌고, 이에 따라 각기 다른 내용의 재판이 다른 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국가형벌권의 통일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사법 시스템의 수혜자인 국민의 처지에서는 이 검찰청에서 판단하는 것이나 다른 검찰청에서 판단하는 것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이뤄진다고 믿는 게 당연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사건의 당사자인 서성호(50)씨가 <한겨레21>로 “하나의 사건과 관련해서 각각 내용을 달리하는 ‘이중기소’와 ‘이중재판’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 검찰청에서는 사건의 내용을 A라고 하고, 또 다른 검찰청에서는 B라고 하는 우스운 꼴이 벌어지고 있다”는 내용의 제보를 해온 것은 지난 10월이었다. <한겨레21>의 확인 취재 결과 서씨의 주장처럼 하나의 사건을 두고 검찰청별로 다른 판단을 한 것은 사실이었고, 이에 따라 상반되게 기소된 내용으로 재판들이 각각 진행 중이었다.
서씨가 이 사건에 휘말리게 된 것은 지난 2002년, 서울 강남의 한 호텔 유흥업소를 동업자 김아무개씨와 함께 차리면서부터였다. 서씨는 각각 50%씩의 지분을 갖는 조건으로 김씨와 회사를 설립하기로 했다. 이어 서씨는 자신의 지분 가운데 40%를 평소 알고 지내던 권아무개, 성아무개, 황아무개씨 등에게 각각 20%, 15%, 5%씩 명의신탁했다.
문제는 서씨가 2002년 7월 말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면서 시작됐다. “구속수감돼 구치소에 있는 터라 회사가 돌아가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는데 명의수탁자들이 내 허락도 없이 지분을 다른 이들에게 함부로 넘기는 상황이 잇달아 생겨났다”는 게 서씨의 설명이다. 서씨는 두 달 뒤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풀려난 뒤 자신이 수감됐을 때 벌어진 피해 상황 파악에 나섰고, 이에 대한 법적 조처를 하기 시작했다.
하나의 사실 놓고 전혀 다른 판단
서씨는 서울동부지검에 명의수탁자들과 이들한테서 지분을 넘겨받은 이들을 횡령 또는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했고, 서씨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인 검찰은 2003년 이후 이들 가운데 상당수를 잇달아 기소했다. 피해 상황에 따라 사건이 여러 개로 쪼개진 상황이어서 현재 서울동부지검이 기소한 사건만 해도 5개 이상이다. 특히 20% 지분에 대한 명의수탁자였던 권씨는 지난해 8월 다른 명의수탁자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구치소에 있던 서씨의 허락을 받고 지분 포기 각서를 작성해줬다”는 등의 증언을 했다가, 당시 서울동부지검 공판부 검사였던 천기홍 검사에게 그 자리에서 조사를 받은 뒤 혐의가 인정돼 위증죄로 기소되기도 했다.
서울동부지검에서 기소된 사건과 상반되는 내용의 기소가 이뤄진 것은 올해 1월 말이었다. 서울중앙지검 김덕길 검사는 서씨를 무고 혐의로 기소하면서 서울동부지검에서 기소된 사건들과 배치되는 내용을 기소 내용에 포함시켰다. 서씨에 대한 공소장 내용을 보면, 권씨 등 서씨의 명의수탁자들이 지분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기는 과정에서 구치소에 있던 서씨의 승낙을 받았고 서씨가 편지를 통해 그 내용을 지시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돼 있다. 하나의 사실을 두고 검찰이 전혀 다른 판단을 한 셈이다.
서씨를 무고 혐의로 기소한 김 검사는 “관련된 사건 가운데 서울동부지검 쪽에서 이미 기소된 사건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고, 그 때문에 서울동부지검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검토하기도 했다”면서 “서씨가 구치소에서 명의수탁자에게 보낸 편지가 수사 도중에 나왔고, 이를 근거로 해서 혐의가 인정된다는 점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관련자들이 워낙 많고 진술이 자꾸 번복돼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나는 조사를 제대로 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검사가 지적한 편지와 관련해 서씨는 “권씨가 내게서 받은 편지에 대해서는 서울동부지검 수사 당시 이미 조사가 끝난 것”이라며 “무고 혐의를 적용하려면 본 사건을 제대로 수사했어야 하는데 본 사건에 대한 수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서씨의 명의수탁자 권씨를 횡령죄로 기소한 서울동부지검 정희찬 검사는 “사건의 내용이 겹치는 부분이 있다”며 “당사자로서는 기소 내용이 상반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건의 순서로 볼 때 지난해 여름 천기홍 검사의 (명의수탁자 권씨에 대한) 위증 인지 사건이 있었고, 그 뒤 내가 기소한 사건이 있었다”면서 “가장 중요한 위증의 쟁점과 관련해서 내가 기소한 횡령 사건과 천기홍 검사가 기소한 위증 사건은 내용적으로 일치해 서울동부지검 입장에서는 (기소된 사건들에 대한 판단이) 핵심적인 부분에서 같았다”고 덧붙였다. 현재 광주지검에서 근무 중인 천기홍 검사는 <한겨레21>과의 전화통화에서 “처리한 지 오래된 사건이어서 기억을 다 하기 어렵고, 개별 사건에 대해 검사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사건을 현재 담당하고 있는 승계검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검찰의 대언론 업무 원칙”이라고 말했다.
정 검사는 “당시 공판부에서 위증을 인지해 권씨를 기소했던 천 검사가 이후 같은 형사부 소속으로 자리를 옮겨 바로 옆방에서 함께 일하는 바람에 관련 사건에 대해 충분히 의논할 수 있었고 배치되는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있었다”며 “수사 결과 서씨의 명의수탁자였던 권씨가 가장 진술을 많이 번복한 것이 드러났고 그것은 본인도 인정했다”고 밝혔다.
사전에 상호 검증할 시스템은 없어
결국 서울동부지검 안에서는 서로 상반되거나 모순되는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의 판단은 상반된다는 점을 검찰도 인정한 셈이다.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것에 대해서 다른 검사들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일이지만 실제로는 일어나기 힘든 일”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아무리 검찰청이 다르다 해도 관련 사건들이 있다고 하면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들이 서로 연락해서 관련 자료를 받아 검토하기 때문에 상반되는 내용의 기소가 이뤄지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면서 “통상적인 경우 시간상으로 늦게 기소하는 검사가 먼저 기소된 사건 자료를 검토한 뒤 앞서 기소한 내용과 배치되지 않는 선에서 기소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뒤늦게 기소하는 검사가 새로운 증거를 찾아내거나, 앞서 이뤄진 검사의 수사 내용을 도저히 수긍할 수 없고 자신이 수사한 내용이 옳기 때문에 기소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배치되는 기소가 존재하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의 내용을 전해들은 또 다른 한 평검사는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관련자들이 작정을 하고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할 경우 검사도 속고 판사도 속을 수 있다”며 “실제로 요즘엔 그런 일이 가끔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관련자들이 똘똘 뭉쳐서 검찰을 속이려고 한 것으로 보기 힘들고 관련자들의 이해도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상반된 판단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상반된 기소 내용 때문에 관련 사건들을 재판하는 법원에서도 대책 마련을 위해 고심 중이다. 서씨의 무고 사건을 재판 중인 서울중앙지법 김덕진 부장판사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사건의 실체 관계를 정반대로 판단한 점이 있다고 보는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그런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건 내용 대부분이 진술로 이뤄져서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데다 관련자들이 진술을 바꾸기도 했기 때문에 1심 단계에서 어떤 것이 옳다거나 그르다고 말하기 어렵다”면서 “서울동부지법에 걸려 있는 사건도 있어 사안이 복잡하지만 판결에서는 정리돼서 나오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김 부장판사는 또 상반된 기소 내용과 관련해 1심 판결을 앞두고 서울동부지법의 관련 사건 재판부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 사이에 의견 조율이 필요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검찰 쪽과 공소 취소 등에 대해 협의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중기소’와 관련해 검찰 안에서는 이를 사전에 상호 검증하는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관련 피의자가 이미 기소됐을 경우에는 검찰 내부 전산망을 통해 다른 검찰청에서 이뤄진 사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지만, 기소 전에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일 경우에는 마땅히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조직적인 상호 검증 시스템 대신 개별 검사의 꼼꼼함과 성실성에 기댈 수밖에 없는 셈이다. 게다가 이론적으로는 개별 검사가 모두 독립 관청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판단을 하더라도 그것을 강제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도 제도적 허점이다.
사건 당사자는 혼돈 속의 고통
검찰 단계에서 정리되지 못한 채 이중기소됐을 경우 법원에서도 특별히 상호 검증하는 시스템이 작동되지는 않는다. 다만, 사건 관련자들이 그 사실을 재판부에 스스로 알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판 도중에 확인되는 경우가 많다. 김 부장판사는 “재판부끼리 연락하는 경우도 있지만, 안 할 수도 있다”면서 “대부분은 결심 단계에서 서로 연락을 하게 되지만 제도적으로 연락을 강제하는 수단은 없다”고 말했다. 판사 역시 사건 관련자들이 주장하기 전에는 관련 사건 가운데 재판이 이뤄지는 것이 있는지 등을 체계적으로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다. 물론 법원의 경우 관련 사건들이 결국에는 대법원으로 모이게 되고 그곳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하게 된다는 점은 검찰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형벌권의 통일성은 검찰이나 법원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중기소가 이뤄질 경우 검찰과 법원 조직은 나중에라도 모순되는 부분을 교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지만, ‘수사 → 기소 → 재판’의 전 과정을 거치는 동안 사건 당사자는 혼돈 속에서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는 점이다. 서씨 역시 수사와 재판을 겪으면서 엄청난 정신적 피해와 재산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다. 서씨는 “이 검찰청과 저 검찰청이 다르고, 이 법원과 저 법원이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을 참아내기는 쉽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기소 여부를 전적으로 검사의 판단에 맡기는 기소편의주의는 ‘기소합리주의’의 다른 말이어야 한다. 사건이 기소되면 법원의 실체 판단에 따라 유죄나 무죄의 판결이 선고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당한 기소는 애초부터 존재할 수 없다’고 여기는 것은 편의적인 사고일 뿐 아니라 형사사법 시스템의 수혜자인 국민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은 발상이다.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한 이상 공소 제기에 대한 검사의 독선과 자의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규제가 세워져야 한다는 논의가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에는 검사의 공소 제기가 부적절하거나 부당했을 때 이를 규제하는 규정이 없다. 피고인의 절차적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검사의 부당한 기소로부터 구제되는 방안을 다뤄야 한다는, ‘공소권 남용이론’이 최근 주목받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서씨의 재판 과정은 ‘이중기소’ 문제를 처리하는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문제점을 되돌아보고 보완점을 마련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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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실체를 두고 소추기관이 서로 다른 판단을 한 사건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조폐공사의 파업유도 사건이었다. 1999년 당시 대검찰청 공안부장이었던 진형구씨가 기자들과 대화하던 도중 조폐공사 파업을 검찰이 유도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가 이것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불거진 사건이었다.
당시 검찰은 검찰 조직에 쏠리는 사회적 이목을 의식해 이례적으로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를 벌여 진씨를 구속기소했다. 이에 반해 강원일 특별검사팀은 검찰 수사와는 달리 강희복 전 조폐공사 사장을 파업유도의 주범으로 결론을 내렸다.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파업유도 행위의 주도자에 대해 검찰과 특검이 각기 다른 판단을 내린 것이다.
검찰은 진씨가 공기업 구조조정의 모범을 만들기 위해 고교 후배인 강씨에게 조폐창 조기 통폐합을 단행하도록 압력을 행사해 노조 파업을 유도하려 한 것으로 판단한 데 반해 특검은 강씨가 경영권 행사에 위기를 느껴 독자적 통폐합을 통해 파업을 유도한 것으로 봤다. 재판에 간여해야 했던 검사들은 검찰의 공소장과 특검의 공소장이 다른 재판을 어떻게 진행하라는 것이냐며 볼멘소리를 내기도 했다. 당시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함께 일해 재판에 참여했던 이석수 검사(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실무2팀장)는 “양쪽의 공소장 내용이 상반돼 하나가 인정되면 다른 쪽은 기소하지 않아야 하는 논리적 불일치가 존재했다”며 “동일한 증거관계를 가지고 다른 판단을 내린 사례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파업유도 사건이 ‘이중기소’된 원인은 주로 수사의 주체가 각각 검찰과 특별검사로 확연히 달랐다는 데서 비롯한다. 어쩔 수 없었던 측면이 있다는 얘기다. 특별검사의 수사는 검찰이 간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닐 뿐 아니라, 검찰 수사가 한번 이뤄진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팀이 구성될 경우에는 검찰 수사 결과보다 진전된 내용의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압박이 특별검사 수사 결과에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서성호씨 사건은 같은 검찰 조직 안에서 이뤄진 일이라는 점에서 두 사건을 단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검찰 조직은 개별 검사의 판단이 각각 다르더라도 이를 통일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조직과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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