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유죄판결 뒤 병역거부자 잇따라 구속… 이대로 가면 연말에 1100명 갇힐 듯
▣ 신윤동욱 기자 syuk@hani.co.kr
대법원의 유죄 판결 이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잇따라 구속되고 있다.
부산지법은 지난 9월7일 병역거부 혐의로 기소된 임치윤(26)씨에게 1년6개월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서울서부지법도 8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임성환(28)씨에게 같은 형량을 선고하고 구속했다. 이어 9일에는 서울중앙지법이 병역거부자 임태훈(29)씨에게 1년6개월형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오태양(29)씨가 지난 8월30일 법정 구속됐고, 다음날인 31일 나동혁(27)씨가 항소심 재판을 받고 구속됐다. 이들은 모두 1년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다른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재판도 속속 재개되고 있다. 9월22일에는 병역거부자 염창근(28)씨 재판이 열리고, 23일에는 유호근(28)씨 재판이 재개된다. 지금까지 여호와의 증인이 아닌 병역거부자 수는 모두 15명이다.

세계 신기록 갈아치우나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김지영 판사는 오태양씨에 대한 재판에서 “이미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고, 헌법재판소에서 병역법 합헌 결정이 내려진 이상 더는 오씨에 대한 판결을 미룰 수 없었다”며 “대법원과 헌재의 판결 취지에 따라 판결했다”라고 말했다. 불교신자인 오씨는 2001년 12월 여호와의 증인이 아닌 사람으로는 최초로 병역거부를 했고, 영장이 기각된 뒤 재판을 기다려왔다. 서울남부지법 박지환 판사가 2002년 1월 병역거부자들의 처벌 근거인 병역법 88조 1항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한 뒤, 병역거부자들은 대부분 보석으로 석방됐고 헌재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연기된 상태였다. 대법원은 지난 7월15일 병역거부자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고, 헌법재판소는 8월26일 병역법 88조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여호와의 증인들도 구속되고 있다. 여호와의 증인 보도봉사팀은 대법원 판결 이후 이미 100여명의 여호와의 증인이 구속됐다고 밝혔다. 아직 구속되지 않았으나 보석 상태였다가 재판이 다시 열리고 있는 여호와의 증인 수도 180여명에 이른다. 이에 더해 올 한해 징집 대상이 되는 여호와의 증인은 700여명으로 예상된다. 8월15일 현재 병역거부 수감자는 440명이다. 보도봉사팀은 “보석 상태였던 사람들이 수감되면서 올 한해 수감자만 950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연말에는 병역거부 수감자가 1100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한해 수감자 950여명은 역대 최고 기록이다. 전세계 병역거부 수감자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한국이 세계 신기록을 경신하는 상황이 또다시 연출되는 것이다.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량이 2년6개월 이상에서 1년6개월로 낮아진 2002년 이후 병역거부 수감자 수는 한해 700명으로 줄어든 상태였다.
구속 사태에도 거부 선언한 이원표씨
구속 사태 가운데 이례적으로 선고가 연기되는 일도 있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8단독 김각연 판사는 8일 병역거부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이대일씨 등 3명에 대한 선고를 연기했다. 김 판사는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법이 입법 준비 중이니 입법이 될 때까지 재판을 연기한다”라고 밝혔다. 대체복무법안은 임종인 열린우리당 의원의 발의로 다음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구속 사태 가운데 병역거부 선언도 나왔다. 지난 8월23일 사회당 대전시위원회 기획국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원표(26)씨가 평화주의 신념에 따라 병역거부를 선언했다. 대법원의 유죄 판결도 양심적 병역거부 흐름을 막지는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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