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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기간제 2→4년 주 52시간 예외 ‘반노동’ 메가특구법 추진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안에 관련 내용 넣어…노동계 “노동권 파괴 방안” 반발
등록 2026-07-31 12:15 수정 2026-08-0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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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국무총리가 2026년 7월30일 대전시 유성구 나노종합기술원을 방문해 충청권 반도체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하기에 앞서 반도체 팹 공정을 시찰하며 박흥수 원장의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한성숙 국무총리가 2026년 7월30일 대전시 유성구 나노종합기술원을 방문해 충청권 반도체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하기에 앞서 반도체 팹 공정을 시찰하며 박흥수 원장의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 산업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안에 기간제 노동자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파견 허용 업종도 늘리고, 연구개발(R&D) 직군에 대해선 노동시간 주 52시간제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노동계는 “노동권 파괴 방안”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2026년 7월31일 한겨레 보도를 보면, 산업통상부는 8월초를 목표로 이런 내용이 담긴 ‘메가특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특별법에 따라 ‘메가특구’에 지정되면, 각종 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재정·세제, 연구개발, 인재 양성 등이 지원된다.

이 지원 방안에 경영계 요구를 반영해 기간제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노동 규제 완화 내용이 들어갔다. 2006년 국회를 통과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비정규직 남용을 막기 위해 사용 기간을 ‘2년’으로 못 박았다. 2년 이상 고용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2년을 4년으로 늘리려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노동계 반발로 무산됐다. 그런 방안을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연구개발 인력을 상대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해 ‘주 52시간’ 이상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법안에 담겼다. 주 52시간 예외 적용도 윤석열 정부 때 반도체 연구개발 노동자를 상대로 추진했다가 중단한 정책이다. 특히 윤석열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7월19일 매일경제와 한 인터뷰에서 “스타트업 청년들을 만났더니 주 52시간 제도 시행에 예외조항을 둬서 근로자가 조건을 합의하거나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도 토로하더라”라며 “게임 하나 개발하려면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가 거센 비판을 받았다. 한국의 노동시간은 2024년 기준 연간 1865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중 여섯번째로 길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이 했던 규제 완화 정책을 이어받으려 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정부 메가특구특별법 추진 노동권 제물삼은 첨단산업 지을 수 없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어 “재계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노동규제 완화 방안이 메가특구를 통해 한꺼번에 추진되는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한다”며 “전국적인 제도 개악에 대한 사회적 저항을 피하기 위해 특정 지역에서 먼저 시행한 뒤, 이를 전국 확산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시도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메가특구가 노동권 후퇴의 실험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민주노총은 메가특구를 노동규제 완화의 실험장으로 만드는 어떠한 시도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의당도 성명을 내어 “파견노동 억제와 기간제 사용 제한, 법정 근로시간 단축은 우리 사회가 수많은 노동자들의 핏방울과 눈물, 투쟁 위에 쌓아 올린 최소한의 합의들”이라며 “민주당 정부가 윤석열과 재계의 숙원을 이루겠다고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노동이 존중받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던 이재명 정부는 어디로 가고, 윤석열이 못 이룬 숙원을 이루겠다는 이재명 정부만 보이는가”라며 “피로 쓴 노동규제 풀어 젖히는 메가특구 특별법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라고 덧붙였다.

이재훈 기자 n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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