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한겨레21

기사 공유 및 설정

윤석열 ‘선거법 위반’ 징역형 집유… 확정 땐 국힘 397억 반환해야

등록 2026-07-27 15:42 수정 2026-07-27 16:29
google구글 선호 매체 등록
대선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2026년 7월27일 서울역에서 관련 방송이 생중계되고 있다. 연합뉴스

대선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2026년 7월27일 서울역에서 관련 방송이 생중계되고 있다. 연합뉴스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윤석열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이 선고되면서,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는 2026년 7월27일 오후 2시 윤석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열어 윤석열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김건희씨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석열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윤석열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2년 1월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고 김건희씨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팀은 윤석열이 2019년 김건희씨와 함께 전씨를 만난 사실이 있음에도 ‘무속 논란’ 등을 피하려고 거짓말한 것이라고 의심한다. 윤석열 쪽은 이와 관련해 “2022년 1월 국민의힘 선거캠프에서 당 관계자와 전씨를 만났고, 그 자리에 김건희씨는 동석하지 않았다”며 당시 발언이 허위가 아니라는 태도다.

윤석열은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2012년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아무개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이 없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윤석열의 이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윤석열이 대검찰청 중수부 중수1과장이었던 2012년 측근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인 윤 전 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등 사건에 관여했다고 보고, 해당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윤 전 세무장은 당시 검찰 수사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당선 무효, 피선거권 박탈, 선거비용 반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재훈 기자 nang@hani.co.kr

한겨레 저널리즘
응원으로 지켜주세요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