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한겨레21

기사 공유 및 설정

“단전·단수 지시 없다”더니…이상민, 징역 7→9년

한겨레 등 비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 항소심서 1심보다 형량 2년 늘어
등록 2026-05-12 16:16 수정 2026-05-12 18:14
12·3 비상계엄 관련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025년 10월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관련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025년 10월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당시 한겨레 등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이 선고됐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2026년 5월12일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증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은) 평상시 헌법질서로 대체할 수 없는 국가비상사태로 평가할 수 없다. 이 사건 비상계엄의 위법성은 명백하다”며 12·3 비상계엄을 국헌 문란의 목적의 폭동을 수반한 내란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의 지시를 받아 한겨레 등 윤석열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사를 물리적으로 봉쇄할 목적으로 언론사 단전·단수를 소방청에 지시했다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조처는 합법적인 비상계엄 상황에서도 허용될 수 없는 위법한 행위”라며 “당시 행안부 장관으로서 국민의 안전과 재난관리를 책임지는 지위에 있었던 점에 비춰 그 죄책이나 비난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한겨레 등 윤석열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사를 물리적으로 봉쇄할 목적으로 언론사 단전·단수를 소방청에 지시하는 방식으로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25년 2월 윤석열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나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소방청 등에 전달하지도 않았다”고 허위 증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1심에서는 이 전 장관은 한겨레 등 윤석열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사들을 봉쇄하라는 윤석열의 지시를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부터 전달받았고, 이를 이 전 장관이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전달했다고 보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재훈 기자 nang@hani.co.kr

한겨레 저널리즘
응원으로 지켜주세요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