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지귀연 부장판사 향응 접대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 5월19일 공개한 사진. 지 부장판사(가장 오른쪽)가 동석자 두명과 앉아 있다. 민주당 제공
지귀연 부장판사의 유흥주점 접대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의혹이 제기된 술자리의 술값이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밝힌 170만원을 넘긴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5년 11월21일 한겨레 취재 결과 공수처는 최근 관련자들을 조사하면서 당시 술자리에서 술값을 포함한 전체 비용이 170만원을 넘겼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국회 등에서 당시 술자리 비용이 170만원이 나왔다고 밝힌 바 있는데, 공수처가 이를 초과하는 비용이 사용된 정황을 확인한 것이다.

지귀연 부장판사가 2025년 4월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번째 공판에서 취재진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 부장판사가 2023년 8월9일 과거 같은 법원에서 실무 수습을 하던 사법연수생과 공익법무관 출신의 변호사들과 함께 만나 총 셋이서 저녁 식사와 술을 마셨으며, 당시 1차는 지 부장판사가 결제(15만5000원)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후배 변호사들이 2차를 권유해 의혹이 제기된 술집에 갔으나 지 부장판사는 술을 한두잔 정도만 마시고 자리를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고도 밝혔다. 2차 비용은 후배 변호사 중 한명이 170만원을 지불했다고 한다.
이후 수사의 초점은 당시 술자리 비용이 실제로 얼마나 나왔는지, 지 부장판사가 2차에서 실제로 일찍 떠났는지 등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 없이 1회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이 때문에 당시 술자리의 경우 비용이 300만원이 초과해야 지 부장판사가 처벌 대상이 된다. 아울러 지 부장판사가 머문 시간도 중요하다. 지 부장판사 말대로 2차에서 일찍 자리를 떠났다면 전체 술자리 비용이 300만원이 넘게 나왔더라도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최근 지 부장판사의 택시 애플리케이션 기록을 압수수색하고 술자리 당시 행적을 재구성하고 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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