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활동가들이 2025년 8월4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안창호 위원장 고발 및 진정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인권위에 진정서를 내고 있다. 한겨레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이쯤 되면 수치스럽거나 모욕적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국정감사는 ‘인권기구’ 이름을 달고 있는 기관의 처참한 수준을 드러냈다.
시작부터 문제였다.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은 형사소송법을 들먹이며 국회 절차를 거부하고 개별 선서를 요구했다. 의도적으로 국회를 모욕해 국정감사를 거부하려 한 행위다. 김병기 국회 운영위원장은 김 상임위원이 2024년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있어 고발 조치된 점을 거론한 뒤 “국회를 모욕하지 말라”고 말하며 퇴장 조치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답변 태도는 더 심각했다. 12·3 비상계엄이 위헌이냐는 질문에 안 위원장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입에서 ‘비상계엄이 위헌이 맞다’는 답변이 나오기까지 반나절이 걸렸다. 성소수자 혐오표현 진정 사건에 부당 개입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혐오표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인권위 내부 제보로 제기된 여성혐오 발언과 여성 직원 신체 접촉 의혹에 대해서는 “머리핀을 톡톡 쳤을 뿐”이라며 “허위 사실”이라고 부인했다.
인권위를 독립기구로 두는 이유는 인권의 언어로 국가권력을 견제하는 데 있다. 권력을 비호하고, 자신의 자리를 권력으로 여긴다면 국가 인권기구의 존재 이유를 다시 물을 수밖에 없다.
안 위원장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돼 있기도 하다. 최근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은 이례적으로 한국 인권위에 대해 특별심사를 했다. 인권위와 인권단체, 전·현직 상임위원 등의 의견서를 기초로 △계엄 대응 △성소수자 인권 보호 미흡 △인권위 직원 탄압 △회의 운영상 문제점 등을 심사했다. 다행히 인권위의 등급은 유지됐지만, 인권위의 독립성과 인권 수호 의지는 위태로워 보인다.
김완 기자 funnyb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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